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당초처분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이 무효되어 재처분한 경우, 재처분시 증액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25 선고일 2016.05.04

무효인 당초처분보다 재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된 사정은 처분청의 송달하자에 기인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오인한 사정, 기한후신고납부도 하지 않은 사정들에 기인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대표 송AA 목사)은 2008.8.29. 신BB에게 ○○ □□시 △△구 ▽▽동 651-12번지 소재 토지 247.3㎡, 건물 313.52㎡(이하 “쟁점양도부동산” 이라 한다)를 376백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09.12.1. 쟁점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9,302,540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고, 2014.1.14. 청구인 소유의 ○○ □□시 △△구 ▽▽동 538번지 소재 ▽▽플라자 304호 건물(이하 “쟁 점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7.23. 당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2015.7.27.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2015.11.2. 청구인에게 증액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49,62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재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당초처분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2009.12.1.)로부터 5년 6개월이 경과 하여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징수권 소멸일 이후에 한 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재처분이 유효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양도 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는 처분청의 송달하자 등에 기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법상 무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대하여 송달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2015.7.27. 결정취소하여 당초처분의 법률상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킨바, 소멸시효 기산의 기초가 되는 국세징수권도 상실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고, 처 분청의 2015.12.1.자 재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주장의 처분청의 송달하자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재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당초처분을 고지서 송달무효로 결정취소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재처분한 경우, 당초처분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초처분이 고지서 송달무효되어 재처분한 경우, 증액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2014.12.23.-12848호] 일부개정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2014.12.23.-12848호] 일부개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13.6.7>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1-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2014.12.23-12848호]일부개정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2014.12.23.-12848호] 일부개정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4.12.23.-12848호] 일부개정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015.2.3.-26066호] 일부개정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후문 생략) 3)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014.12.23.-12848호] 일부개정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2015.2.3.-26066호] 일부개정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2)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014.12.23.-12848호] 일부개정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4)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2016.03.02-14040호]일부개정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1)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2016.3.2.-14040호] 일부개정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2008.2.29.-8860호]일부개정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5-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4.12.23.-12848호] 일부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이 건 당초처분과 재처분내용과 가산세 결정내용

  • 가) 당초처분과 재처분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당초처분과 재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재처분은 청구인이 2008.8.29. 쟁점양도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7년 이내에 고지되었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양도 차익 양도 소득 금액 과세 표준 산출‧결정 세액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 불성실가간세 총결정 세액 당초 처분 (2009.12.1) 376,000 246,766 121,783 99,862 97,362 23,350 4,670 1,282 29,302 결정 취소 (2015.7.27) △376,000 △246,766 △121,783 △99,862 △97,362 △23,350 △4,670 △1,282 △29,302 재처분 (2015.11.2) 376,000 235,491 136,938 108,137 105,637 26,329 5,266 18,033 49,628
  • 나) 당초처분과 재처분내용상 가산세 결정내용 처분청의 당초처분과 재처분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당초처분보다 증액된 것은 처분청이 이 건 재처분하면서 당초처분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오류를 바로 잡은 결과, 취득가액이 감액되어 양도소득금액이 증액된 결과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당초처분보다 증액된 것은 처분청이 당초처분시 미납부일수를 2009.6.1부터 2009.11.30.까지 183일로 산정하였으나, 이 건 재처분하면서 2009.6.1.부터 2015.8.31.까지 2,283일로 산정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쟁점양도부동산 양도시부터 재처분까지의 주요 진행내용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주요 진행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이 작성한 2015.7.27.자 결정취소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7.23.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청구인의 주소가 2008.10.21. 쟁점양도부동산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 □□시 △△구 ▽▽동 651-12번지에서

○○ □□시 △△구 ▽▽동 674-1번지 13층으로 변경되었으나, 당초처분 고지서상 송달주소를 변경 전의 주소(▽▽동 651-12번지)로 기재하여 고지하였던바, 당초처분에 따른 고지서가 반송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곳으로 송달하여 ‘ 적법한 송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당초 고지한 양도 소득세 전액을 결정취소한다”고 나타난다.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08.08.29 청구인 쟁점양도부동산 양도 무신고 2008.10.21 청구인 주소 변경 쟁점양도부동산 소재지(▽▽동 651-12)에서 → ○○ □□시 △△구 ▽▽동 674-1번지 13층으로 변경 2009.12.01 당초처분에 따른 고지서 발부 송달장소: 쟁점양도부동산 소재지(▽▽동 651-12) 송달장소 이외의 장소 2010.02.08 당초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2010.04.02 당초처분 독촉장 발부 2010.05.27 당초처분 독촉장 송달(등기우편) 송달장소: 쟁점양도부동산 소재지(▽▽동 651-12) 2013.10.02 청구인 주소 변경

○○ □□시 △△구 ▽▽동 674-1번지 13층에서 → 쟁점 압류부동산 소재지(▽▽동 538)로 변경 2014.01.14 쟁점압류부동산 압류 2015.06.1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쟁점압류부동산 ‘공매통지’ 2015.07.0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쟁점압류부동산 ‘공매대행통지’ 2015.07.23 청구인의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015.9.10취하 2015.07.27 처분청 당초처분 직권 결정취소, 공매중지 등 부적법한 송달절차 2015.08.03 쟁점양도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49백만원 과세예고통지 가산세 증액 2015.08.1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15.8.12.자 공매공고를 원인으로 공매공고 등기 2015.09.11 2015.7.27.자 해제를 원인으로 압류해제 2015.10.08 청구인이 2015.9.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 2015.11.02 재처분(납기 2015.11.30.)에 따른 고지서 발부[반송으로 2015.12.2. 납기변경(2015.12.31) 하여 재발부] 2016.01.22 청구인이 2015.12.7.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2016.02.18 처분청이 쟁점압류부동산에 재압류 2016.03.02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제기 3) 당초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가) 처분청 주장: 부과제척기간내의 재처분은 정당함 이 건 당초처분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송달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률상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으로써 소멸시효 기산의 기초가 되는 국세징수권도 상실되었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으며, 2015.12.1. 재처분한 양도소득세 고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 나) 청구주장: 당초처분의 소멸시효 완성후의 재처분은 부당함

① 당초처분 고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처분청의 당초처분 납세고지 발송시점인 2009.12.1.부터 당초처분 취소처분일인 2015.7.27.까지 ‘5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② 당초처분의 송달하자로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의한 소 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당초처분의 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처분청의 2014.1.14.자 압류가 있음 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압류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법률상 원인 없는(송달의 하자로 인한)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기본법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등록의 소유 및 압류 여부를 조회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2015.5월경 공매통지서를 수령하고 나서야 쟁점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및 압류를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법령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서울고등법원의 판례 (2008누6914, 2008.11.4. 판결) 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의 판례(2008누6914, 2008.11.4. 판결)는 결정, 경정에 따른 납부 고지 후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소급하여 결정, 경정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당연히국세기본법제26조의2의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건은 당초처분은 처분청의 부과취소가 있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CC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의 근거가 되는 위 판례가 이 건에 적용 된다면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였더라도 제척기간 7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소멸 시효가 완성된 세금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세법해석의 모순이 발생한다. 4) 재처분시 증액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가) 처분청 주장: 증액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 판례(대법원2001두7886, 2003.1.10. 등 참조)는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단, 법령의 무지 및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당초 고지는 정당하다. 나) 청구주장: 증액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음 청구인의 쟁점양도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의 송달하자 및국세기본법제10조제4항에 따른 주소지 확인 의무 해태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납부의무 이행은 기대하기에는 무리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체납액 중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의 세법무지 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 수 없으나,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납부불불성실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감면 되어야 한다(대법원 95누3596, 1996.2.9. 참조).

①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대한 2009.12.1.자 고지서 송달은 하자가 있었음 청구인(이전 교회명칭은 DD장로교회)은 2008.8.29. 신BB에게 쟁점양도 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의 소재지와 청구인 대표목사 송AA의 주소지를 처분청과 ▽▽동 주민 센터에 다음과 같이 이전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대표목사의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 등(독촉, 압류통지 등)을 송달함에 있어 청 구인의 주소지를 쟁점양도부동산의 소재지로 하였다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국세기본법제10조제5항에 따른 처분청이 쟁점 양도 부동산 양도에 관한 납세, 독촉, 압류에 관한 송달하여야 할 주소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 DD장로교회 고유번호증 상 변경일자 > 변경일자 구 분 고유번호증 상 주소 비고 2008.10.21 DD장로교회

○○ □□시 ▽▽동 674-1번지 3층 고유번호증 사본 참조 대표목사 송AA

○○ □□시 △△구 ▽▽동 673-5 2013.10.23 청구인

○○ □□시 ▽▽동 538번지 ▽▽ 프라자 304호 대표목사 송AA 기재사항 없음 < 대표목사 송AA 주소지 변경내역 > 주 거 기 간 주 소 비고 2000.10.06. ~ 2008.06.05

○○도 □□시 △△구 ▽▽동 651-12 주민등록초본 사본 참조 2008.06.05 ~ 2010.05.20

○○도 □□시 ▽▽동 673-5 2010.05.20 ~ 현재

○○도 □□시 △△구 ▽▽동 730-15

② 청구인에게는 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청구인은 쟁점양도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5.6.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공매대행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평온한 상태에서 쟁점양도부동산에 대한 고지, 독촉 및 쟁점압류부동산 압류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쟁점양도 부동산에 대한 세금납부의무는 종결되었다고 알고 있었기에 체납액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 쟁점압류부동산의 등기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부동산이전, 담보권설정) 등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그 등기부등본을 이유 없이 조회하지 않는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청구인에게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음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대하여 잘못된 주소지로 고지, 독촉,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납세의무 및 체납액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쟁점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고, 처 분청이 2015.7.27. 직권으로 쟁점양도부동산에 대한 당초처분을 취소한 것을 볼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판단 먼저, 당초처분을 고지서 송달무효로 결정취소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재처분한 경우, 당초처분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작성한 2015.7.27.자 당초처분 결정취소 검토서에 의하면, 당초처분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 되므로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결정취소한다”라고 나타나고, 이에 처분청은 2015.7.27. 당초처분을 결정취소하였던바, 2015.7.27.자 당초처분이 직권취소된 이상국세기본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만이 문제될 뿐인데 (서울고등법원2008누6914, 2008.11.4. 참조),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서, 이 건 2015.12.1.자 재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양도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일의 다음날 2009.6.1.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만료되는 2016.5.31.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상관 없이 국세부과 제척 기간 7년 이내에 재처분한 이상 재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당초처분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이 무효되어 재처분한 경우, 재처분시 증액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 구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납부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작성한 2015.7.27.자 결정취소 검토서에 의하면, 당초처분에 따른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그 송달장소를 잘못 확인한 결과로 그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당초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당초처분 전액을 결정취소하고, 이에 2015.11.2.자로 이 건 재처분한바, 당초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가 되었고, 이에 터잡은 2014.1.14.자 쟁점압류부동산 압류 또한 무효가 되었으므로 (대법원92누4246, 1992.7.10. 참조), 처분청이 당초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신뢰를 주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는 식으로 재처분한 것 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당초처분을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신뢰한 바 없이 결국 당초 처분의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으로 당초처분을 몰랐다는 사정을 이 건 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당초처분이 무효인 이상 2015.11.2.자 재처분은 유효한 당초처분을 전제로 한 경정처분이 아니라 이 건 국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한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으로(국심2005서3964, 2005.12.12. 참조), 처분청의 당초처분과 재처분결정 결의서상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근거가 되는 결정세액이 당초 처분시 23,350천원에서 재처분시 26,329천원으로 2,979천원만큼 증액되었으나, 결정세액 2,979천원의 증액사유는 처분청이 이 건 재처분하면서 당초처분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오류를 바로 잡은 결과, 취득가액이 감액되어 양도소득금액이 증액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양도소득금액의 증액사정만으로는 청구인 에게 증액된 납부불성실가산세 2,979천원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 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2014서0377, 2014.4.1., 법인46012-122, 2003.2.18. 같은 뜻), 환산취득가액의 오류를 바로 잡은 후의 결정세액 26,329천원을 기준으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처분시 미납부일수 183일을 재처분시 2,283일로 재산정하여 더 산정된 2,100일의 미납일수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된바, 재처분에 따라 증액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이 무신고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무효인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이 건 새로운 재처분을 당초처분보다 더 지연처리한 결과에 따 른 것이기는 하나, 과세자료의 지연처리는 청구인의 납부 의무불 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기보다는 처분청의 당초 처분 이후 지연처리 기간 중에도 청구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해당 된 다고 할 것인 점(조심2014서0377, 2014.4.1., 법인46012-122, 2003.2.18. 같은 뜻), 또한, 무효인 당초처분보다 재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된 사정은 처분청의 송달하자에 기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양도부동산을 양도 하고 이를 1세대 주택비과세 대상으로 오인한 사정, 이후 이를 바로잡아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지도 않은 사정들에 기인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들도 청구인에게 증액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당초처분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이 무효되어 재처분한 경우, 재처분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액한 부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