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고, 양도 전 2년 5개월 동안 임대한 사실을 두고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고, 양도 전 2년 5개월 동안 임대한 사실을 두고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원주세무서장이 2015. 12. 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9,362,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15.10.01.∼’15.10.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0.2.1.부터 ’12.6.20.까지 2년 5개월간 양도부동산 중 9,46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원주시에 임대한 사실, 원주시에서 도시미관사업의 일환으로 꽃밭을 조성한 사실 및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농지(田)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공제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24,751,382원을 부인하고 2015.12.1. 양도소득세 219,362,32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013.03.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된 것)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 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7)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임대 및 양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종전 국가(건설교통부) 소유의 지목상 “도로”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등기부등본 상 양도부동산 31,083㎡는 2002.10.28. 원주시 ○○동 642-8번지 도로 20,784㎡ 등 10필지의 토지가 합병된 것으로 확인되며, 합병된 토지 중 면적이 제일 넓은 642-8번지는 642-1번지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642-1번지는 당초 지목이 “임야”로 확인된다.
3. 양도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2005.1.17. “도로”에서 “임야”로 지목 변경 등기되었으나, 토지대장에는 2004.2.17. “도로”에서 “임야”로 지목 변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또한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99.12.11. “강원도 원주시 ◇◇동 62-77번지”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 초본(발급일: 2016.3.23.)상 확인되며, 쟁점토지 외 강원 도 SS군 SS읍 ◎◎리 578-3번지 전(田) 3,598㎡를 ’89.2.25. 취득하여 ’14.6.5. 양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13.4.19. 쟁점토지를 (주)NNN에 양도하였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에 확인되는 (주)NNN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개업일: 2013.1.30.
○ 대표이사: 김AA(남, 63세)
○ 주업태: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주종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 원주시가 2012.1.26.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서에 따르면, “남원주IC 주변‘경관꽃밭’ 대부계약 체결 알림”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친환경 푸른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남원IC주변 경관꽃밭 조성의 토지 임대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림
○ 우리시에서 대부 신청한 원주시 ○○동 641-1번지 17,580㎡에 대하여 대부 계약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계약서상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8. “대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 부 계 약 서
○ 대부재산의 표시: 원주시 ○○동 641-1번지
○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꽃밭조성
○ 제3조 대부료: 매년 별도 계산한다.
○ 제5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 제7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년 월 일 임차자(갑) 원주시 ◇◇동 62-77 청구인 (날인) 임대자(을) 강원도 원주시 ○○동 1번지 원주시장 (날인) ---------------------------------------------------------- 청구인은 2010∼2012년 매년 작성된 같은 형식의 “대부계약서” 3매를 제출하였음 2010년 최초 작성된 계약서에 계약일 표기가 없으나, “대부료 계산서”상 2010.2.1.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 계약일은 2010.2.1.로 보임 * 계약서상 “임차자”와 “임대자”는 표기 오류로 보임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근거로 원주시에서 임차하기 전인 2008년 및 임차 이후인 2010년과 2012년 중 촬영된 양도 부동산의 항공사진을 제시하였으며, 2010년과 2012년 항공사진에는 ‘꽃밭 조성’ 등으 로 보이는 흔적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2011년 및 2012년에 각각 비료와 농약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거래일자: 2009.5.19., 구매상품: 비료 및 농약, 구매가액: 2,098,500원 거래일자: 2011.4.13.∼2012.7.25., 구매상품: 비료, 구매가액: 3,587,003원 11)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양도부동산이 2012.9.5. 잡곡을 직접 경작하는 “전”으로 등재되어 있다.
12. 처분청은 원주시 ○○동2리 통장 채DN이 2012.2.17.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2005년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원주시에 임대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이다. 남원주 IC 나들목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인터넷지도(네이버, 다음, 구글)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양도 이후까지도 쟁점토지를 밭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라고 판단하였으며, 원주시청에 2010년 임대되었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아도 쟁점토지가 농작물을 재배할 정도로 개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2009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기 위해 비료․농약 매입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9월 임대가 종료된 이후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농지라는 “농지원부”가 작성된 점 및 처분청 현장확인 시 청구인이 농지 자경 관련 “인우보증” 서류 등을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시점에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영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조사기간 중 현장확인 당시 콩밭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영리법인이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나) 원주시청에 임대한 기간을 공익목적 사용기간으로 보아 ‘사업용사용 의제기간’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임야이며 원주시에 임대된 기간 동안 공익목적으로 이용되었으므로 그 기간을 ‘사업용사용 의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하였고 원주시가 쟁점토지를 관상용 꽃밭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청구인은 임야인 쟁점토지를 경작에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재산세 부과 질의에 대한 원주시의 회신문
○ 발신: 원주시장(발신일자: 2016.3.30.) ○ 수신: 청구인
○ 질의내용 ➀ ○○동 641-1번지 토지(임야 17,580㎡)에 대한 임대기간 중 원주시에서는 사실상 지목을 무엇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는지? ➁ 위 임대한 토지(임야 17,580㎡)는 원주시에서 종합합산과세 하였는데 종합합산과세한 근거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➂ 만약 농지로 볼 수 있다면 기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내용 ➀ 원주시는 사실상 지목을 임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며, ○○동 641-1번지가 원주시와의 대부계약으로 꽃밭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아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지목을 농지로 볼 수 없어 임야로 과세하였음 ※ 사례1: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함(지방세운영과-1251, 2010.3.25.) ※ 사례2: “사실상의 농지(전․답․과수원)”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함(지방세운영과-2060, 2012.7.3.) ➁ ○○동 641-1번지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제1항제1호에 의거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되었음 ➂ ○○동 641-1번지 토지의 사실상 지목을 임야로 판단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납부한 재산세는 정당한 세액임을 알려 드림
- 나)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임차하여 현재 조경사업에 사용중인 DS농원 대표 김HL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상호: DS농원(224-15-*) ○ 대표 김HL
○ 사업장: 강원도 원주시 ○○동 641-1(033-746-****)
○ 확인내용: 당 회사는 조경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3년 6월 강원도 원주시 ○○동 641-1 소재 임야 31,083㎡를 (주)NNN(대표 김IH)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있으며, 임차 당시 현황은 대부분 잡목과 잡풀이 우거진 완경사지의 임야 상태였고, 원주시청이 관상용 꽃을 심었던 일부분도 잡목이 우거지지는 않았으나 그 상태에서 즉시 농작물이나 조경수를 심을 수 있을 정도의 농지 상태는 아니었음. 따라서 당 회사가 임차한 후에 조경수를 심을 수 있게 잡목과 잡풀은 물론 바위와 자갈 제거 등 개간과 농장 건너편 부영아파트 옆 상가 터파기 공사장 등에서 무료로 25t 덤프트럭 200차 분량 흙 5,000t을 복토한 후에 조경수를 식재하였음
- 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의 취득자인 (주)NNN 대표이사 김IH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상호: (주)NNN(224-81-*) ○ 대표이사 김IH(010-9055-****)
○ 사업장: 강원도 원주시 △△△△길 37
○ 확인내용: 당 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현행법상 농지를 매입할 수 없으나 임야는 매입이 가능하여 2013년 4월 19일 원주시 ○○동 641-1 소재 임야 31,083㎡ 전 소유주인 전영표로부터 일금 110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임야의 활용 차원에서 취득 직후 나무를 심는 조경사업자에게 무상임대 하였음을 확인함
15.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임야를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다. 쟁점임야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인터체인지 인접의 경사면 임야로서, 고속도로 초입의 관문에 대한 원주시의 도시미관사업 일환으로 청구인의 임야를 임차하여 관상용 꽃을 일부 심어 사용하다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토지이다. 당초 청구인은 원주시에 임대하면 양도시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임대계약을 거부하였으나, 시청의 거듭된 요구에 부득이하게 임대하게 되었으며, 임대 이후에 원주시가 경사면에 관상용 꽃을 심을 수 있을 정도로 개간(잡목제거 등)하여 공원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을 정도의 농지로 개간(잡목제거 후 자갈제거 및 토지 평탄작업 등)한 사실은 없었으며, 시청이 농사를 지을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 농지로 개간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감안할 때 시청이 잡목을 제거하고 일시적으로 관상용 꽃을 심고 공원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상태를 사실상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단, 청구인이 시청과의 임대계약 종료 직후인 2013.4.경 쟁점임야를 (주)NNN이라는 영리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임야를 양수한 (주)NNN이 즉시 조경사업자에게 임대하였고, 조경사업자가 토목공사를 포함한 전면적 개간을 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한 사실이 있어 조사청의 조사시점인 2015.10.경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당시 쟁점임야에 농작물을 심을 수 있을 정도의 사실상 농지로 보여질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나, 양도일 현재인 2013.4.경에는 농지가 아닌 야산 상태였다. 또한 쟁점임야는 공부상의 임야로서 시청이 임대 종료시점에 원상복구 조건에 따라 반환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시에도 임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영리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NNN이 쟁점임야를 매입할 수 있었던 사실로 보아 쟁점임야는 농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양도시점인 2013.4.경 쟁점임야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사실상 농지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주시가 공익목적으로 임차하여 경사면에 관상용 꽃을 심고 조경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사실상의 농지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에 위배된 처분이며, 명백한 추정에 의한 과세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근거과세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 나) 시청이 쟁점임야를 공원으로 이용한 기간은 공익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해당하여 ‘사업용사용 의제기간’에 해당한다. 공익목적상 필요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임야의 이용목적, 이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투기를 막고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사업상 사용 여부, 취득시기 및 취득목적에 불구하고 당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의제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참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나 특성상 재촌하면서 직접 자경을 해야 하는 ‘농지’와는 달리 임야의 경우 임야 소재지에 거주만 하여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의지가 아닌 원주시의 거듭된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임대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원주시가 공원으로 사용한 기간은 공익목적 이용에 해당하고, ‘사업용사용 의제기간’에 해당된다.
- 라. 판단 먼저, 원주시가 임차하여 관상용 꽃을 심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5.1.17. 종전 국가(건설교통부) 소유의 ‘도로’를 취득하였는바, 과거 대 부분 임야였던 여러 필지의 토지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양도부동산에 합필되었으 며, 전소유자인 건설교통부가 청구인의 양도부동산 취득 전에 이미 지목을 ‘도로’에서 ‘임 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되고 현재까지도 공부상 ‘임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산지’임이 확인되며, 임야를 농지 등으로 전용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10년 쟁점토지를 원주시에 최초 임대할 때 작성한 ‘대부계약서’를 보면,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 제 또는 해지된 경우 지정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부 당시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확인되는 점, 원주시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꽃 재배 목적이 아닌 미관용 꽃밭 조성에 사용하였는 바, 이를 ‘경작에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비료와 농약 구입 내역을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경작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강원도 SS읍에 1,100평 상당의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비료와 농약 구입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경작에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주시에 보낸 질의문에 대하여 원주시는, 쟁점토지가 원주시와의 대부계약으로 꽃밭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목을 ‘농지’로 볼 수 없어 ‘임야’로 과세하였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부동산의 취득자인 (주)NNN 대표이사 김IH 및 양 도부동산 임차자인 DS농원 대표 김HL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들은 취득 당시 현황이 대부분 잡목과 잡풀이 우거진 완경사지의 ‘임야’ 상태였고, 농작물이나 조경수를 심을 수 있을 정도의 ‘농지’는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999.12.11. ‘강원도 원주시 ◇◇동 62-77번지’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 초본(발급일: ’16.3.23.)’상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가 농지라면 일반법인인 (주)NNN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 고 양도 전 원주시에 임대한 2년 5개월 기간 동안은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 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주시에 임대한 기간을 ‘공익목적 사용기간’으로 보아 ‘사업용 사용 의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판단에서 제외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