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22 선고일 2016.05.09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점, 법인대표로 수년간 재직한 점, 쟁점농지외 다른 농지도 보유하고 있어 제출된 증빙만으로 쟁점농지를 8년간 자경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2. 취득한 경남 ○○시 ○○면 ○○리 226-4 농지 2,311㎡(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2014.4.30. 664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15.9.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는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2015.12.1 청구인에게 158,95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년도에 ○○시가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청구일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취득일인 1997년부터 전체 면적에 벼농사를 짓다가 2004년 이후 양도일까지 ⅓면적은 계속적으로 쌀을 재배하였고, ⅔면적은 밭으로 전환하여 고구마, 겨울초 등 채소를 재배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세액감면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미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지보유기간 중 부동산매매업 운영, 법인대표자 및 근로자로 근무, 수차례 ○○시의원에 출마 및 당선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였고, 현재도 ○○시의원으로 재임 중이어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보유농지가 많음에도 생산된 수확물의 판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세액감면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이하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4.7.1.부터 시행)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생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생략) 5)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7)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78.4.6. 경남 ○○시 ○○면 ○○리에 전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NTIS)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항 목 신고내용 결정내용 비 고 양도가액 664,000 664,000 2014.3.16. 양도 취득가액 258,630 258,630 1987.8.17. 취득 양도차익 403,370 403,370

• 장기보유특별공제 121,011 0 121,011 감소 양도소득금액 282,359 403,370 과세표준 286,585 407,596 산출세액 80,502 135,486 감면세액 88,182 0 88,182 감소 결정세액 1,320 135,486 고지세액 158,952

3.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청구일 기준 부동산 보유현황 (단위: ㎡) 번호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시 ○○면 ○○리 160­1 답 100 벼농사 2

○○시 ○○면 ○○리 847­1 답 929 과수원 3

○○시 ○○면 ○○리 154 답 1,270 벼농사 4 〃 154­1 답 397 채소 5 〃 160­2 답 56 과수원 6

○○시 ○○면 ○○리 597­16 답 2,644 대체취득농지 합 계 답 5,396

  • 나) 2001년 이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농지 양도내역 농지 양도분 (단위: ㎡) 양도일자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2001.07.20

○○면 ○○리 160­4 답 1,544 감면(자경) 2003.11.07 〃 121­7 답 937 〃 51­9 답 1,455 2005.08.04

○○면 ○리 710­3 임야 1,498 100만원납부 2005.11.03

○○면 ○○리 847­10 답 148

○○면 ○○리 산 15­2 임야 215 2007.06.01 〃 156 답 102 감면(자경) 2009.01.13 〃 산15­12 임야 7,364 〃 158 답 1,815 〃 159 답 5,722 2012.07.27 〃 160 답 696 감면(대토) 2012.10.10 〃 160­3 답 926 2012.11.15 〃 160­5 답 633 〃 161­49 답 36 〃 161­59 답 29 2013.07.20 〃 160­4 답 717 감면신청 1) (부인후고지) 〃 160­6 답 556 〃 160­7 답 222 〃 160­61 답 21 2014.04.30

○○면 ○○리 226­4 답 2,311 쟁점농지 2015.01.09

○○면 ○○리 160­7 답 55 감면신고 (미결정) 〃 160­9 답 748 〃 161­61 답 10 합 계 27,760

4.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3.4.14. 경남 ○○시 ○○면 ○리 710-2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1997년 ○○○○(주)의 주식을 8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년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며, 주식취득 후 ○○○○(주)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5.12.부터 2008.1.까지는 법인대표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제5대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008.6.부터 2010.6까지 ○○시의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제6대는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제7대는 당선되어 2014.7.부터 현재까지 ○○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의 2000년이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주)

○○시의회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0년 19,500 2001년 18,000 2002년 18,000 2003년 19,500 2004년 18,000 2005년 16,800 56,643 △53,197 2006년 10,800 0 △ 1,642 2007년 10,800 0 △12,901 2008년 3,680 16,208 0 △20,251 2009년 134,547 △21,594 2010년 13,150 149,732 63,040 2011년 0 △27,999 2012년 0 △31,392 2013년 0 △35,678 2014년 12,600 20,000 △15,148 합 계 135,080 41,958

5. 청구인 제출한 자경농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2015.9.3. 발급받은 “후계농업경영인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위 사람은 198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사본에 쟁점농지는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 다) ‘농산물출하증명서’는 ‘○○시농협공동법인’이 2015.9.3.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2014.1.1.에서 2014.12.31. 기간 중 벼 1,289㎏을 1,611천원에 출하하였다는 내용으로 ‘개인별 수매내역서’의 내용도 동일하다.
  • 라) ‘농기계임대사실확인서’는 ‘○○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15.9.3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2012.4.15.부터 2015.6.6.까지 굴삭기, 트랙터 등을 총 41회(’12년 6회, ’13년 26회, ’14년 7회, ’15년 2회)에 걸쳐 1,200천원에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총 대여일수는 50일이다.
  • 마) ‘면세유류총발급현황’은 ‘○○농업협동조합’이 발급한 것으로서 2012.3.14.부터 2014.4.4.까지 휘발유 및 경유 등 면세유류를 총 33회에 걸쳐 2,234리터를 1,639천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이다.
  • 바) ‘농업기계보유현황’은 ‘○○농업협동조합’이 2015.9.3. 발급한 것으로서 2012.5.25. 농업용 굴삭기, 휴대형 동력예취기, 동력경운기를 구입하였고, 2012.11.14. 화물자동차(1톤이하) 등을 구입하여 보유중이라는 내용이다.
  • 사) ‘2015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은 2015.8.19. ○○○○동장이 2015.8.19. 발급한 것으로 신청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며, 농지소재지는 ○○시 ○○동 597­16 2,644㎡로 농지소유주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이다.
  • 아) “조합원증명서”는 ○○농업협동조합장이 2016.2.22.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1970.8.24.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6.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납세의무자가 실제 자경을 하였으나 단지 법인의 근로자 및 대표자로 재직하고 사업자등록 및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단순히 농약 및 수확물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유로 감면을 배제하는 세법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세법이 개정되어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감면을 배제하는 조항은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2014.4.30.이므로 관계가 없다.
  • 나)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농지 전체면적에서 벼를 재배할 당시에는 연간 소출량이 약 550㎏에 불과하며, 2004년부터 양도일까지는 그 소출량이 약 200㎏에 불과하여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가족들이 자가소비해서 수확물에 대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은 1983년도에 ○○시가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시를 떠난 사실이 없이 직업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은 틀림없는 진실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100%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7.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농지를 현장방문결과 전체면적 중 600㎡는 논이고 나머지 면적은 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구분이후 청구인은 논에는 벼를 밭에는 겨울초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주민에게 탐문한바, 밭은 마을주민이 아닌 타지사람들이 주말농장처럼 나누어서 경작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2001년도부터 2014년 사이에 구입 또는 사용한 자료로서 ‘경작한 작물의 수확량’과 같은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농산물출하증명서’는 쟁점농지 양도 후에 출하된 것으로 쟁점농지와 관계없고,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면적을 감안해보면 ‘농자재구입내역’과 ‘생산된 수확량’을 전량 자가소비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업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선거에 3회 출마하여 2회 당선되어 현재 ○○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등 본인의 사업, 근로와 정치활동까지 병행하면서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청구인은 기 양도된 농지를 포함하여 많은 농지를 보유했음에도 생산된 수확물의 판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요건’ 미충족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주)의 근로자 및 대표자로 근무했고, 2008.6월부터 현재까지 시의회 의원 출마 및 당선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 농업기계보유현황, 면세유류 발급현황 등을 제출했으나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농지도 보유하고 있어 그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대토감면을 신청한 농지로 쟁점농지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되었으며, 심사청구는 제기하지 않았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