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서 소급작성 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서 소급작성 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5.3. 취득한 전북 ○○시 ○○면 ○○리 318-1 답 866㎡, 같은 리 318-2 답 2,707㎡, 같은 리 318-3 답 417㎡, 같은 리 319 전 284㎡ 및 같은 리 320-1 답 2,526㎡(5필지 농지 합계 6,800㎡를 이하 “종전농지”라고 한다)를 2011.4.1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하여 135,207천원에 양도한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1.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12.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71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종전농지가 2011.4.11. 수용되자 2001.2.6. 사망한 父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농지 등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 8인(이하 “형제 등”이라 한다)에게 상속포기 대가로 1인당 13,750천원씩 합계 11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2011.6.11. 상속분할 협의서(이하 “쟁점협의서”라 한다) 및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날 형제 등으로부터 전북 ○○시 ○○면 ○○리 362-12 답 5,232㎡(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협의서는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시된 바 없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2001.2.6.임에도 2011.2.6.로, 공동상속인 중 母 임○○의 주소가 2013.7.16. 이후의 것으로 기재된 점, 합의인과 지급대상이 없어 협의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상속포기 대가 지급을 2011.6.11.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하였다면서도 2013.11.15.에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농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협의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5)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1【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6. 민법 (2012.2.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이 2011.4.11. 종전농지를 양도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매수인 양도가액
○○시 ○○면 ○○리 318-1 답 866 17,190
○○시 ○○면 ○○리 318-2 답 2,707
○○아이 주식회사 53,734
○○시 ○○면 ○○리 318-3 답 417 2011.4.11 8,277
○○시 ○○면 ○○리 319 답 284 5,865
○○시 ○○면 ○○리 320-1 답 2,526 50,141 합 계 6,800 135,207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은 2001.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11.15.과 2014.12.9. 각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소 재 지 지목 면적 등기원인 취득일 비고 전북 △△군 △△면 ○리 277-9 대지 26 2001.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3.11.15. 전북 △△군 △△면 ○리 277-22 대지 377 전북 △△군 △△ 면
○ 리 362-12 답 5,848 새로운 농지 전북 △△군 △△면 ○리 363-3 하천 1,549 전북 △△군 △△면 ○리 365-6 대지 279 전북 △△군 △△면 ○리 362-2 잡종지 990 2014.12.9.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5년 10월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종전농지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농지(沓)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거 수용되었다.
- 나)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인접지역에서 1974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다)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가 없으므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10,702천원을 경정ㆍ결정하고자 한다.
4.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의 父가 2001.2.6. 유언을 남기지 아니한 채 사망함으로 인하여 형제 간에 다툼이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못하던 중 종전농지가 수용되자, 청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8명(母와 청구인을 제외한 7남매)에게 상속포기 대가로 1인당 13,750천원 합계 11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2011.6.11. 쟁점협의서를 작성하고, 당장 대가를 지급할 돈이 없어 형제 등에게 상속포기 대가를 2013.11.30.까지 변제한다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같은 날 추가 작성하였다.
- 나) 그러나 쟁점협의서를 분실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3.11.11.자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2013.11.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다. 다)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자산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취득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1 제2항에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차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양도일인 2011.4.11.부터 2년 이내인 2011.6.1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여 형제 등으로부터 그들이 상속받은 농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 라) 위와 같이 형제 등으로부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과 가액이 모두 대토농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종전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주요 증빙서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2011.6.11.자 쟁점협의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2001.2.6.임에도 ‘2011년 2월 6일 망 이○○의 사망’으로, 2011.6.11. 당시 공동상속인 임○○(母)의 주소지가 전북 △△군 △△면 ○리 607 ○○빌라 101동 907호였으나 2013.7.16. 전입한 △△군 △△면 ○리 277-22로 각 기재하였으며, 이○희의 주소는 2011.6.11. 당시 고시되지도 않은 도로명주소(서울 ○○구 ○○중앙로 188)를 기재했다가 지번주소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북 △△군 △△면 ○리 277-9 등 6필지의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협의서를 통(수량 미기재)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유한다는 내용 뒤에 “청구인이 금일억일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함”이라는 문구가 괄호 안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상속포기 대가로 얼마씩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고, 대가를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특약사항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이 2001.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11.15.자 및 2014.12.9.자 각 소유권이전 시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서’와는 글자체 등이 다르다. 더욱이 청구인이 형제 등에게 상속포기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110,000천원은 아래와 같이 해당토지를 2011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형제 등(8인)의 상속지분상당액인 213,347천원의 약 51.5%에 불과하여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인은 2011.6.11. 당장 공동상속인에게 총 110,000천원을 지급할 돈이 없어 형제 등에게 상속포기 대가를 2013.11.30.까지 변제한다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작성일을 2011.6.11.로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 각자와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총 8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11.6.11. 공동상속인 각자로부터 13,750천원씩을 차용하였고, 변제기한은 2013.11.30.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례적으로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하여 약정한 내용은 없다.
- 다) 2013.11.11.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전북 △△군 △△면 ○리 277-9 등 5필지의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협의서를 통(수량 미기재)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유한다는 내용 뒤에 “합의인 임○○, 이○식, 이○순, 이○애, 이○남, 이○열, 이○님에 1억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괄호 안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기로 기재된 공동상속인 이름에서 이○희가 빠져 있고, ‘이○임’은 ‘이○님’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작성일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전북 △△군 △△면 ○리 277-9 등 5필지 토지의 소유권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여 2013.11.5. 해당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1.6.11.자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따라 2013.11.5. 실제로 공동상속인 8인에게 110,000천원을 지급하였면서 제시한 ‘팔남매 이○임’ 명의 ○○농협 복리식 정기예탁금 등에 의하면, 해당 금액이 공동상속인 각각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이경임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현재까지 계속 관리되고 있다. 청구인이 2013.11.5.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할 110,000천원 중 10,000천원을 이○임 명의 ○○농협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여 母 임○○의 생활비 및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면서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3.11.5. 최초로 10,000천원, 2015.3.6. 추가로 8,964천원이 각각입금된 후 수시로 생활비, 병원비, 집수리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2015.12.4. 현재 잔액은 7,173천원이다.
- 마) △△군 △△면장이 2016.4.4.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라고 주장하는 △△면 △△리 362-12 답 5,848㎡가 2013.11.21. 최초로 등재되고, 청구인이 관상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 및 제시 증빙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자택을 찾아가 청구인으로부터 전북 △△군 △△면 ○리 277-9 등 5필지 8,079㎡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2013.11.11.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소명자료로 제출받는데, 청구인은 동 서류를 등기필증, 부동산별지내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영수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으며, 2014.12.8. 협의하여 2014.12.9. 소유권 이전한 전북 △△군 △△면 ○리 362-2 잡종지 990㎡와 관련된 상속재산의분할협의서를 포함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전체를 하나의 봉투에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공무원은 청구인과 동행하여 해당 서류 전체를 인근 농협에서 복사하였는데, 청구인이 심사청구의 증빙으로 제출한 2011.6.11.자 쟁점협의서 및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조사당시에는 없었는바, 조사일 이후에 허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쟁점협의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당초의 2013.11.11.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는 “합의인 임○○, 이○식, 이○순, 이○애, 이○남, 이○열, 이○님에 1억1천만원을 지급한다”라고 합의인과 110,000천원의 지급대상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쟁점협의서에는 합의인과 지급대상이 없어 ‘협의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조사기간에 제출한 “영수증서”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이○열이 2014.10.16.부터 2015. 1월까지 토지 및 건물대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의하여 2013.11.5. 공동상속인들에게 11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것이다.
-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1.6.11. 공동상속인과 쟁점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포기대가를 당장 지급할 수 없어 같은 날 2013.11.30.을 변제기한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일로부터 수일 내에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일인 2013.11.5. 이후 2013.11.1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이 이경임(팔남매) 통장의 개설일자(2013.11.5.)에 맞추어 심사청구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허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2011.4.11.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년 내에 취득한 농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7.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라고 주장하는 전북 △△군 △△면 ○리 362-12의 전체 면적이 5,848㎡이므로 실제로 2011.4.11. 해당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그 이후 직접 경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입증빙, 수확물 소비․판매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농지원부 및 청구인이 2011년부터 △△면 ○리 362-12 토지 165.3㎡와 건물 99.3㎡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 후 형제 등에게 상속지분 포기대가를 금전소비대차 방식으로 지급하고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2001.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11.15.과 2014.12.9.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 점(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참조), 둘째, 청구인은 2011.6.11.자 쟁점협의서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근거로 사실상 새로운 농지를 2011.6.11. 형제 등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협의서가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시된 바 없는 점, ②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틀리게 기재되고 상속인 임○○의 주소지가 2013.7.16. 이후의 것으로 기재된 점, ③ 이○희의 주소는 2011.6.11. 당시 고시되지도 않은 도로명주소를 기재했다가 이를 수정한 점, ④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형제 등에게 상속포기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110,000천원이 형제 등의 상속지분 상당액의 51.5%에 불과한 점, ⑥ 청구인이 2013.11.5. 형제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0,000천원이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심리일 현재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1.6.11.자 쟁점협의서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