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등 토지는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된 것을 말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17 선고일 2016.05.09

쟁점토지는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하여 판매사업장으로 사용되기 적합하고,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현황, 현장사진, 구청의 현장확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일반적인 판매사업장으로서,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 등 토지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2.6.7. 00 112-2 대 40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 2015.1.9.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5.8.~8.24.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임차인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한 하치장 등이 아닌 일반 판매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5.12.1. 양도소득세 18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하치장용 등의 토지를 규정하면서 설치 허가나 신고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하치장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사업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현장 확인 보고서(2011.6.17.)에서 자재 보관용 가건물 등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2014년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었음), 항공사진과 현장사진, 임차인의 업종 및 재무제표상 재고자산 금액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실제 임차인의 사업상 필요한 자재 등을 보관․관리하는 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하치장 등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하치장 등 토지는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사업장과는 별도로 설치․사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임차인의 업종은 도․소매업이고, 쟁점토지는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하여 물품의 판매장소로 적합하며, 임차인 김00의 확인서, 현장 사진에 의하면 물품 판매가 이루어진 일반적인 판매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물품을 야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사업장의 일부에 판매용 물품을 보관한 것일 뿐, 별도로 설치․사용한 하치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 가)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나)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법률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 가)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 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에는 14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그 밖의 참고 사항

5-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6-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7)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2006.12.30. 행정자치부령 제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도 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00동 112-2 소재 대 406.9㎡로서, 토지이용계획상 준주거지역이며, 지하철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1982.6.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1.9. 청구외 류00에게 매매가액 1,5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1992.7.25.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토지 및 기타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5.1.9. 폐업하였다.
  • 라)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여 사용한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00상사 김용 도매/타이어 1981.07.29 2008.07.07 00판넬 김분 건설/일반건축 도소매/건축자재 1999.08.15 2014.12.31 00냉동ENT 김식 도소매/냉동기기 1996.08.24 2013.03.06 00냉동ENT㈜ 김식 도소매/냉동기기 2013.03.04 2014.06.30 [임대차 현황] 상호 계약면적(㎡) 임대차기간 전세금/월세(천원) 00상사 20 1997.05.29 1) ~2008.07.07 12,000/1,000 00판넬 406.9 2009.06.30~2011.06.30 2) 30,000/300 00냉동ENT 297.52 2012.11.05~2013.03.06 30,000/300 00냉동ENT㈜ 297 2013.03.04~2014.06.30 30,000/300
  • 마) 양도일 전 2년간 쟁점토지의 임차인이었던 00판넬과 00냉동이엔티㈜의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원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재고 현황] (단위: 백만원) 임차인 사업연도 매출액 당기매입금액 기말재고금액 00냉동이엔티㈜ 2013 1,544 1,561 247 2014 1,146 788 70 00판넬 2013 245 185 3 2014 276 239 0
  • 바) 쟁점토지는 지상에 허가된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서 2005년과 2006년에는 별도합산 과세되었다가, 2007년부터 양도일까지 종합합산 과세되었다(2004년 이전의 재산세 과세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허가된 건물은 없으나, 00구청에서 발급된 무허가 건축물에 따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보면 무허가 건물인 블록스레트 78.4㎡(근생)와 컨테이너 24㎡(근생)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나대지로 기재되어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며, 쟁점토지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사업자에게 임대되었는바, 상기 내용과 같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계속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배제하여 결정한다는 조사 내용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조사시 임차인 김*용(00상사)은 다음과 같이 사용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였다. [쟁점토지 평면도] 소형 타이어 작업장 대형 타이어 사무실 공터 공터 입구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후면에는 가건물이 보이고, 전면에는 간판(상호, 취급 물품, 전화번호 기재)이 확인되며, 측면 등의 공간에는 타이어, 판넬 등의 물품이 야적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 라)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특공제 소득금액 결정세액 고지세액 신고 1,550 284 1,261 378 883 315

• 경정 1,550 284 1,261 0 1,261 459 180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00구청 건축행정 담당공무원이 2011.6.17. 작성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사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자재보관용 위반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보고서 관내 00동 출장 조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황 순번 건축위치 건축주 구조 면적(㎡) 용도 종별 비고 1 00동 112-2 청구인 컨테이너 24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신축 토지 연면적 406.9㎡ 블록스레트 78.4 근린생활시설 (자재보관) 경량철골․패널 92.2 근린생활시설 (자재보관) 패널 3.25 화장실

○ 조사내용 및 조사자 의견

• 상기 내용은 주민신고에 의거 현장 확인한 내용으로 건물출입구 주변에 패널로 화장실 등을 무단 신축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건축주에게 자진철거 토록 시정명령하여 이행치 않으면 후속 행정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황사진 별첨

  • 나) 00구청장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에 의하면, 상기 위반 건축물에 대한 2011~2014년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아래와 같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블록스레트, 78㎡, 근생 컨테이너 24㎡, 근생 패널3.25㎡, 근생 10,725,000원 1,641,000원 370,000원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타이어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임차인 김*용(00상사)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재고자산금액(약 1억원), 00타이어 평균단가, 타이어 규격, 00타이어㈜00지점 부장 박00식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르면 타이어 야적에 필요한 평균 면적은 약 200㎡로 산출된다.
  • 라) 청구인은 관할관청에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열람 후 가건물 및 야적 면적을 지적도에 대입하여 작성한 평면도 및 사용 현황을 제출한바, 그에 다라 산출된 2013년~2014년 기간 동안의 가건물 면적은 140㎡, 야적 면적은 180㎡이다.

4. 당심이 2016.4.10. 쟁점토지 관할관청인 00광역시장(토지정보과)에게 주요 연도(2008~2014)별 항공사진을 요청하여 2016.4.18. 회신된 사진을 검토한바, 각 연도별 항공사진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평면도와 같이 가건물 외의 공간에 타이어 또는 판넬 등 물품이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않고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도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경험칙상 나대지로 방치되어 사업 또는 주거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규율하되, 토지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그 실제 이용용도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로서 법령에 열거된 토지는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재2010헌바57, 2011.10.25. 참조).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 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2003두7392, 2004.5.28. 참조), 위 규정에서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등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장 자체에서 직접 물품을 보관․관리․판매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2011누35363, 2012.3.28. 참조).

2. 위와 같은 법령과 법리에 의해 이 건을 살펴보면, 임차인들이 영위하는 업종은 도․소매업으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토지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역세권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판매사업장으로 적합한 입지로 보이는 점, 00구청에서 현장 확인시 사무실로 사용한 가건물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입구에 ‘판매’라고 기재된 간판이 게시되어 있어 쟁점토지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사업장과 별도로 하치장 등을 설치․사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등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고등법원2011누35363, 2012.3.28., 부산고등법원2009누4708, 2009.12.18., 서울고등법원2009누22012, 2010.7.8. 등 참조).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국세청 전산망 변경이력은 1997.5.29.부터 조회되나,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도 기흥상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토지로 기재되어 있고(1994년 이전 신고서는 확인되지 아니함),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기흥상사에게 임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없음 2) 오성판넬은 이후에도 임차 면적을 줄여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