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수증 당시 청구인의 子가 인수한 채무액이 청구인이 부담하던 채무 전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16 선고일 2016.05.27

청구인이 재무잔액 중 120백만원을 실제 부담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만 할뿐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18. OO광역시 OO군 OO읍 OO리 243-4 대 105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6.24. 620,000,000원을 담보대출 받은 후 대출금 잔액 619,992,621원이 있는 상태에서 子 정OO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정OO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증여가 부담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8.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0,77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임을 인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619,992,621원 중 120,000,000원은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子 정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과 정OO 사이에 구두약정을 통해 청구인이 120백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정OO가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120백만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정OO가 2014.6.30.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620백만원을 대출받았고 증여등기 접수일인 2014.3.19. 증여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2014.5.12. 저당권등기가 말소되면서 정OO를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채무는 정OO에게 인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수증 당시 청구인의 子가 인수한 채무액이 청구인이 부담하던 채무 전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괄호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생략)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2014.3.1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의 子 정OO에게 이전되었고. 2014.5.1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子 정OO를 채무자로 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9 근저당권 설정 2010.6.24. 2010.6.2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650백만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중앙농업협동조합 9-1 9번근저당권 변경 2011.10.28. 2010.10.28. 변경계약 채권최고액 금 806백만원 11 9번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14.5.12. 2014.5.12. 해지 13 근저당권 설정 2014.5.12. 2014.5.1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300백만원 채무자 정OO 근저당권자 OO원예농업협동조합

2. 증여세 신고내역 및 결정결의 내역 청구인의 子 정OO는 쟁점부동산 수증과 관련하여 2014.6.30. 증여재산가액을 619,992,621원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및 채무사실 입증서류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619,992,621원을 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채권액은 청구인이 2010.6.24. 62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4.3.12. 현재 대출잔액이 619,992,621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표준미달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정OO의 쟁점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담보채무인수액인 619,992,621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양도소득세 검토보고서 및 결정결의 내역 감사원의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점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3.19. 子에게 증여재산가액 619,992천원의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채무액 619,992천원도 부담시켰는바 부담부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이에 대한 190,771천원을 과세예고세액으로 추징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619,992천원, 취득가액을 194,446천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총 결정세액 190,771천원을 고지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담보대출금 일부를 청구인이 변제했다는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子가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했음을 시인한 후, 청구인과 정OO 사이에 구두약정을 통해 담보대출금 중 청구인이 120백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억원 상당만 정OO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120백만원을 청구인이 변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나)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사실은 인정하나 수증자인 子가 인수한 채무가 청구인의 채무 전액인 619,992,621원이 아니라 50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특정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담보채무금의 성질 및 그 규모와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별, 연령, 소득의 정도나 기타 재산상태 등의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상의 피담보채무금 등과 같이 그 본질적인 기능상 대인성(對人性)보다는 대물성(對物性)이 강하고 그런 만큼 당해 채무액이 승계·인수될 것이 기정사실로 예측가능 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일일이 수증인이 대위변제를 한 사실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국심2000서2353, 2001.2.26 외 다수 같은 뜻)이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6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및 子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채무 잔액이 619,992,621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부동산상의 피담보채무금으로 619,992,621원이 子에게 승계·인수될 것이 기정사실로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동일자에 수증자인 子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子가 쟁점부동산이 담보한 채무금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표준미달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수증자의 담보채무인수액이 청구인의 채무잔액 619,992,621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수증자가 청구인의 채무잔액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잔액 중 120,000,000원을 구두합의에 의해 청구인이 다시 부담했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외 뒷받침할 수 있는 부채상환내역 등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담보 채무 전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었다는 전제 하에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