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영업권의 잔금은 충전사업의 허가권과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의 승계를 완료한 날로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 허가권이 2013.7월에 명의가 승계되었고, 해당 충전소의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야 함
쟁점영업권의 잔금은 충전사업의 허가권과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의 승계를 완료한 날로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 허가권이 2013.7월에 명의가 승계되었고, 해당 충전소의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은 , 등 3인(이하 ‘ 청구인 등 ’이라 한다)과 공동(지분율 각 1/3)으로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번지, 주유소용지 1,372.2㎡(이하 ‘ 양도부동산 ’이라 한다)를 2013.6.21. 과 공업(주)(129-81-, 대표이사 )등 2명(이하 ‘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지분에 대하여 2013.8.30. 양도가액 ,천원, 취득가액 ,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접수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5년 세무서 종합감사시 청구인 등이 양도부동산과 함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청 제2002-1호, 이하 ‘ 쟁점영업권 ’이라 한다)을 2013.7.1.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 영업권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인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영업권 양도가액 ,*천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5.11.30. 납기로 위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과 2006.4.20. 쟁점영업권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영업권을 양도대금을 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인 2006.4.20.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만원을 수령하였고, 2006.5월에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이 대납한 ,원을 공제하고 2007.2.28. 이 대신 납부한 청구인의 토지분 양도소득세 1차분 ,원을 공제한 후 잔금 만원을 2007.3.12.일 수령하면서 청구인 지분의 영업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였다. 2006.4.20. 에게 모든 권리와 제반사항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외 공동사업자 및 공사와의 관계로 청구인이 충전소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충전소 결산 주요사항 정리는 2006.12.31.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여 인수인계하고 충전소와 관련한 청구인 지분의 영업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부터 충전소와 관련하여 이익금 등을 분배받은 내역 등은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과 간에 충전소 허가권 명의변경 및 공사로부터 대체용지의 등기이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사업자 명의변경은 유보하고 있었지만, 2007년부터 양수인 이 이미 대체용지와 충전소 건물등을 포함한 영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과 양수인인 간의 충전소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영업권 양도양수는 잔금청산일인 2007.3.12. 억원이 전액지급되었고, 2007년부터 양수인인 *이 충전소의 영업을 실질지배 및 사용수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영업권 양도시점은 2007.3.12.이다.
충전소영업권 양도 양수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양도하는 매매목적물은 ‘현재의 영업중인 충전소의 영업권 일체와 향후 2지구 재개발지구내에 존치예정인 LPG충전소의 충전사업 대상 토지 인수권리와 택지조성 및 존치 부지인수 이후 일체의 LPG충전사업에 대한 허가 및 사업권 등의 일체의 영업권’으로서 매매대금 총액은 **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7.3.12. 수령한 만원을 잔금으로 볼 수 없으며, 최종 잔금 만원이 지급된 시점을 최종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양수인 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천원을 대납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의 제출이 없고, 설령 **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만원은 2013.6월 수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쟁점 영업권 양도시기는 2013년이다. 청구인이 텍스(주)에 상환한 **만원중 부채 만원을 정산하기로 한 내용과 관련하여 2007.3.12. 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대리인 박이 작성한 영수증에서는 일금 **만원을 2013.6.3.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2007.3.12.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최종 잔금일이 2007년에 청산되었다면 2007년부터 2013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 구청장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증(제2002-0호)변경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3.11.5. 임으로부터 지위승계 받은 후 2013.7.1. 등에게 지위승계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등 3명은 충전소(204-10-)폐업일인 2013.7.24.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2013년 양도시까지 등에게 쟁점영업권의 명의변경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등이 충전소의 운영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2006년도 및 2013.6월 **구청장에게 영업권 지위승계 신고시 추가 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이중 계약서 작성과 잔금청산이 2007년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 명의로 13년도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신고가 되었으며, 잔금청산 후 영업권 양도에 대한 세무신고가 없는 등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 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생략)
7.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 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 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사업의 허가 등】[2007.04.11 ]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 시,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 군, 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 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 군, 구 지역이라도 그 시, 군, 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 군, 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집단공급, 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 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그 사업소,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양도부동산 소재 가스 충전소 사업자등록 현황 가) 청구인 등은 서울특별시 동 -6,7,8,9호 소재 충전소(204-10-, 대표공동사업자 )를 2003.7.10. 개업하여 2013.7. 24.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난다.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성명 사업장 주 소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204-10 - 가스 충 전 소 외 2 동 - 6, 7,8,9호 도소매 가스충전 2003.7.10. (2013.7.24.) 청구인, , (각 1/3지분소유) 나)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 있는 등의 LPG 충전소의 등록내용 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자 세적변경이력을 보면, 2010. 7. 26. 부동산 임대 로 개업하여 2013. 7. 9. 사업장 주소지가 지번변경으로 서울 동 -8로 변경되고, 주 업종 또한 부동산 임대에서 도소매 LPG 차량가스충전(505002)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 7. 19. (50%)과 **공업(주)(50%)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성명 사업장 주 소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129-02 - LPG충 전 소 외1 동 -8 LPG차량가스충전, 임대 2010.7.26. 계속사업자 2013.7.16.부터 공동사업 공업(주): 50% : 50% 2) 조사청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 등 3명은 충전소를 운영하던 중 2005.9.1. 사업장이 2택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2006.12.2
6. 양도부동산을 공사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06.4.20. 충전소 소유지분을 등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요 약] 양도금액: 000,000원
• 양도금액 지불방법
○ 계약금 및 중도금: 일금***원정(000)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
○ 잔금: 일금원정(000)은 “을”의 명의로 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의 승계를 완료하는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 <충전소영업권 양도 양수계약서: 양수인- > 충전소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당사자의 표시 양도인: 청 구 인 양수인: 이 계약서는 위 당사자(이하 양도인을 “갑” 양수인을 “을”이라 칭함)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영업권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증명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이 제2조에 규정된 토지위에 1/3의 지분으로 영업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갑”소유의 아래에 명시된 영업권의 지분을 “을”이 인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체결한다. (1) 현재의 영업중인 충전소의 “갑”이 소유한 지분 1/3에 대한 영업권 일체 (첨부된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허가 제200-*호 및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204-10-*** 상의 일체의 허가 및 사업권리)
(2) 향후 2지구재개발지구내에 존치 예정인 LPG충전소의 “갑”의 지분 1/3에 대한 충전사업 대상 토지 인수권리(공사로부터 “을”이 직접 인수하거나 또는 “갑” 인수 후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와 택지조성 및 존치부지 인수 이후 “갑”의 취득하게 될 일체의 LPG충전사업에 대한 허가 및 사업권 등의 일체의 영업권을 취득 이후 즉시 “을”에게 양도함 제2조 (영업소재지 표시) 현재 소재지: 서울시 동 *-6, 7, 8호 제3조 (양도금액) 이 계약에 따른 영업권의 양도금액은 금 **원정(000)으로 한다. 제4조 (양도금액 지불방법) “을”은 “갑”에게 영업권 양수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및 중도금: 일금원정(000)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갑”은 이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 직후 “을”과 현재영업중인 충전소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준다.
(2) 잔금: 일금원정(000,000)은 “을”의 명의로 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의 승계를 완료하는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갑”은 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을”로부터 받은 영업권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에게 1순위의 근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 설정비용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제5조 (특약사항: 향후 충전소 존치 부지의 양도 및 충전사업허가, 영업권 양도) (1) “갑”은 잔금 수령일 이후 2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공사로부터 공급된 액화 석유가스충전소의 존치(대토)부지 공급대상자로 “을”이 직접 선정되어 부지를 공급 받 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을”이 요청할시 즉시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 (2) 그러나 향후 공사로부터 “갑”의 명의로 존치(대토)부지가 공급될 수밖에 없을시는 “갑”이 공급받은 가격에 1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을”이 공급부지 양도를 요청하는 일자에 “을”에게 공급 부지를 매각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갑”은 충전사 업 허가권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권을 “을”에게 이전하는 서류를 즉시 발급하여 주도록 한다. 제6조(특약사항: 충전소의 금융자산 및 부채의 인수)
(1) 본 계약 체결에 따라 충전소의 계약일 현재 총부채(부채-자산)를 억으로 환산 합의하고 “갑”의 부채 1/3을 일금억원으로 확정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하되 “갑”이 부채를 실제로 청산하는 시기는 공사로부터 현재의 **충전소 토지, 건축물 지분에 대하여 “갑”의 소유의 1/3의 지분에 대한 공사로부터 받는 보상액을 수령하는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며 이 이외의 계약일 이후에 발생하는 “갑” 지분의 사업상 부채와 금융자산에 대해 모두 “을‘의 책임으로 인수하도록 한다. 제7조(계약의 수정)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가 정식으로 체결한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되지 않는다.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기에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6년 04월 20일 양도인: 청구인(날인) 양수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3. 또한 조사청은 양도부동산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2008.7.31.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매매대금은 ,,원이며, 2013.6.4.자로 잔금 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 지분 양도부동산 매매계약서(2008.7.31.작성 계약서)>
서울특별시 동 -8 주유소용지 1,372.2㎡, 이전할 지분 박(3분의1)지분 전부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은 목적부동산 토지분양 대금 계약금 대납으로 갈음한다. 지급일
2008. 07. 31. 중도금 금 ,원은 목적부동산 토지분양 대금 대납으로 갈음한다. 지급일
2008. 10. 09. 잔금 금 000,000원 지급일
2013. 06. 04.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13년 5월 31일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 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 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24시간 내 해약조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 는 한 없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기명날인 한다. 2008년 07월 31일 매도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성명 청구인(날인) 매수인: 주소와 법인등록번호 기재 및 성명 **공업(주) 대표이사 (날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성명 (날인) 4) 서울 구청장이 발급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지위 변경내용을 보면 아래<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은 2003. 11. 5.자로 (前)임으로부터 지위를 승계(양수)한 이후 약 10여년 간 유지한 다음 2013. 7. 1.자로 (後)과 **기계(주)에게 승계(양도)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쟁점영업권 변경내용 연월일 내 용 담당자 2003.11.05. 지위승계(임 → 청구인, , *) 2006.06.26.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허가증 갱신 교부 조AA 2008.12.30. 변경허가 처리
○ 소재지 변경
• 변경전: **동 359-6, 7, 8, 9
• 변경후: **동 359-5, 7, 8, 9, 10, 산179-2
○ 저장설비 변경(20톤×1 → 30톤×1)
○ 상호정정(충전소 → 가스충전소) 윤BB 2009.07.08. 변경허가 처리
• 저장설비교체(액중펌프: 5.5kw×2기 → 7.5kw×2기) 윤BB 2013.07.01. 지번조정에 따른 변경
• 조정전: **동 359-5, 7, 8, 9, 10, 산179-2
• 조정후: **동 317-8 노CC 연월일 내 용 담당자 2013.07.01. 지위승계 신고 처리
• 청구인, , → **공업(주) *, *** 노CC 2013.07.01. 변경신고 처리(상호변경)
• 가스충전소 → *공업(주) 노CC 2013.07.17. 변경신고 처리(상호변경)
• **공업(주) → LPG충전소 노CC 5) 또한 쟁점영업권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양수인 * 등이 서울시 구 청장에게 제출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등은 2013.6.27. 가스충전소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고서와 함께 2013.6.21. 청구인 등과 *** 등이 작성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 외 2인(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공업(주),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간에 아래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이하 “허가권”이라 한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양도목적물) 양도인은 가스충전소(주소: 서울 동 -8)의 허가권(이하 “목적물” 이라 한다)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허가권상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조(효력발생시기) 양수인은 2013년 6월 21일부터 허가권상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조 (양도의 의무) 양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양수인이 목적물의 명의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영업허가증 원본 등의 제반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명의이전 절차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상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5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13년 6월 21일 “양도인” “양수인” (주소기재 및 날인) 공업(주) 대표이사 (주소기재 및 날인) (주소기재 및 날인) (주소기재 및 날인) 청구인 (주소기재 및 날인) 6) 서울 동 -8번지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가스충전소는 2013.7.5. 서울 동 317-10번지에서 서울 동 317-8로 지번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소재지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2010.5.3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0.7.26. 청구인 등에서 등으로 이전 되었으며, 토지는 2006.4.20. 매매를 원인으로 2013.6.21. 청구인에서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충전소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충전소 토지는 2006.12.26. 공사에 양도되었고, 건물은 2008.11.30. 양도한 것으로 신고 되어 있으며, 쟁점영업권에 대한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난다. 또한, 가스충전소의 건물(동 359-10)은 2010. 7. 26.자로 신축된 후 같은 날 양도한 것으로, 토지(동 317-8)는 2013. 6. 13. 취득하여 2013. 6. 21.자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 되어 있고, 쟁점영업권에 대한 신고내용은 없다. < 청구인의 충전소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양도물건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수자 토지 동 -6 2006.12.26. 2003.06.25. , , , 공사 토지 동 -7 2006.12.26. 2003.06.27. , , , 토지 동 -8 2006.12.26. 2003.06.27. , , , 토지 동 -6 2008.11.30. 2003.10.31. , , △, 건물 동 -10 2008.11.30. 2003.04.27. , , , 건물 동 가스충전소1동 2010.07.26. 2010.07.26. , , , 우일 계전 건물 동 가스충전소1동 2010.07.26. 2010.07.26. , , 토지 동 -8 2013.06.21. 2013.06.13. , , , 8)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에 대해 2013.6.21. 양도일로 하여 양도가액 ,천원 양도차익 ,천원으로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조사청이 세무서장에 통보한 쟁점영업권 금액 억원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2015.1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 결정하였음이 조사청 제출서류에 의해 확인된다.(국세청 전산망에서는 쟁점영업권의 양도일자는 2013.6.4.로, 취득일자는 2003.11.5.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양도부동산 가스충전소와 LPG충전소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가스충전소 (204-10-)>: 청구인 등 신고상황 (단위: 천원) 사업자번호 과세기간 업종 과세표준 납부세액 비고 204-10 - 2006년 제1기 가스충전 ,, , 2006년 제2기 가스충전 ,, , 2007년 제1기 가스충전 ,, , 2007년 제2기 가스충전 ,, , 2008년 제1기 가스충전 ,, , 2008년 제2기 가스충전 ,, , 2009년 제1기 가스충전 ,, , 2009년 제2기 가스충전 ,, , 2010년 제1기 가스충전 ,, , 2010년 제2기 가스충전 ,, , 2011년 제1기 가스충전 ,, , 2011년 제2기 가스충전 ,, , 2012년 제1기 가스충전 ,, , 2012년 제2기 가스충전 ,, , 2013년 제1기 가스충전 ,, , 2013년 제2기 가스충전 ,, , 2013.7.24. 폐업 <LPG가스충전소 (204-10-)>: 등 신고상황 (단위: 천원) 사업자번호 과세기간 업종 과세표준 납부세액 비고 129-02 - 2010년 제2기 임대 , , 2011년 제1기 임대 , , 2011년 제2기 임대 , , 2012년 제1기 임대 , , 2012년 제2기 임대 , , 2013년 제1기 임대 , , 2013년 제2기 임대, 가스충전 , ,***
2013. 7. 1. 허가권 승계
- 다.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가) 붙임 부채, 자산 정산서와 같이 동일자로 에게 청구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본건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종료 및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과 2006.4.20. 쟁점영업권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영업권을 양도대금을 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인 2006.4.20.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00만원을 수령, 2006.5월에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이 대납한 , 원 공제, 2007.2.28. 이 대신 납부한 청구인의 토지분 양도소득세 1차분 , 원 공제한 후 잔금 00*만원을 2007.3.12.일 수령하였다.
- 나) 2006.4.20. 에게 모든 권리와 제반사항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외 공동사업자 및 공사와의 관계로 청구인이 충전소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충전소 결산 주요사항 정리는 2006.12.31.기준으로 최종 정산하여 인수인계하고 충전소와 관련한 청구인 지분의 영업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부터 충전소와 관련하여 이익금 등을 분배받은 내역 등은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과 간에 충전소 허가권 명의변경 및 공사로부터 대체용지의 등기이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사업자 명의변경은 유보하고 있었지만, ① 양수인이 공사에 대체용지에 대한 납부대금과 대체용지상의 충전소 건물 신축비용을 전액부담함 ② 양수인이 대체용지상에 충전소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비용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을 양수인 명의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청함 ③ 양수인 자산으로 등재됨 ④ 공사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대체용지의 등기이전비용 및 충전소 건물의 보존등기 관련 취득세 등 모든 경비를 양수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2007년부터 양수인 이 이미 대체용지와 충전소 건물등을 포함한 영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양수인인 간의 충전소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영업권 양도양수는 잔금청산일인 2007.3.12. 0억원이 전액지급되었고, 2007년부터 양수인인 *이 **충전소의 영업을 실질지배 및 사용수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영업권 양도시점은 2007.3.12.이다. ※ 상기 나)항의 ①,②,③,④ 주장에 대한 입증할 자료 제시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출이 어렵다고 회신함(2016.4.27.)
2. 처분청의 주장
- 가) 청구인이 양도하는 매매목적물은 “현재의 영업중인 충전소의 영업권 일체와 향후 2지구재개발지구내에 존치 예정인 LPG충전소의 충전사업 대상 토지 인수권리와 택지조성 및 존치 부지 인수 이후 일체의 LPG충전사업에 대한 허가 및 사업권 등의 일체의 영업권”으로서 매매대금 총액은 000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1) 2007.03.12. 수령한 000천원을 잔금으로 볼 수 없으며, 최종 잔금 000천원이 지급된 시점을 최종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2) 양수인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00천원을 대납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의 제출이 없고, 설령 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 000천원은 2013.06월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텍스㈜에 상환한 000천원 중 부채 000천원을 정산하기로 한 내용과 관련하여 2007.03.12. 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1) 청구인의 대리인 박명숙이 작성한 영수증에서는 일금 000천원을 2013.06.03.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2007.03.12.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2) 최종 잔금일이 2007년에 청산되었다면 2007년부터 2013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
- 다) 청구인이 2006.12.31. 기준으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 영업권 전부를 이전하고, 2007년부터는 등이 충전소를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장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증(제2002-0호) 변경내용 을 보면 청구인등은 2003.11.05. 임으로부터 지위승계 받은 후 2013.07.01. 등에게 지위승계(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등 3명은 충전소(204-10-) 폐업일인 2013.07.24.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천원) 귀속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귀속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13.01 , , 2007.01 , , 2012.01 , , 2006.01 , , 2011.01 , , 2005.01 , ,***
(3) 2007년부터 2013년 양도시까지 등에게 쟁점 영업권의 명의변경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등이 **충전소의 운영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에 대한 쟁점영업권의 양도시기는 잔금수령 및 쟁점 영업권의 청구인 지분을 등에게 승계해준 날이 2007. 3.12.이므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충전소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제1조(계약의 목적)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지분 1/3에 대한 영업권 일체와 토지인수 권리와 택지조성 및 존치부지 인수이후 일체’로 명시되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영업권의 지분만 따로 분리하여 매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4조(양도금액 지불방법)에서도 '잔금(0억원)은 등의 명의로 가스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과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의 승계를 완료한 날’로 명시되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영업권의 매매대금중 계약금 중도금이 실제 수수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이 2013.6월경 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지위승계일2013.6.21.)하여, 같은해 7.1. 상기 허가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증(제2002-0호)]이 등에게 명의가 승계된 점, 또한 청구인은 , 등과 충전소를 2003.7월경부터 폐업일인 2013.7월경까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동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은 충전소의 사업장을 충전소 신축일자인 2010.7.26.부터 2013.7.24까지 청구인 등에게 임대하였고, 동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6.12.31.기준으로 쟁점영업권에 대한 지분을 등에게 이전하고 2007년부터는 *** 등의 충전소를 운영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입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 지분에 대한 쟁점영업권의 양도시기를 2007.3.12.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