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13 선고일 2016.04.14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거래허가증, 농지원부, 농영경영체 등록신청서 등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농지를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①은 ○○ □□구 1-424 번지 전 2,10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2006.8.8. 1/2 지분 1,051㎡, 2011.1.10. 1/4 지분 525.5㎡, 합계 1,576.5㎡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10.30. 양도한 후, 2014.12.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57,019,192원을 공제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46,251,821원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14,036,69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①의 배우자 “청구인②”(청구인①과 통칭하여 “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쟁점토지 중 2011.1.10. 1/4 지분 525.5㎡를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2014.10.30. 양도한 후, 2014.12.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 5,425,000 원을 공제하 여 양도소득세 5,898,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

3. 20.부터 2015.

4. 8.까지 청구인①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미충족 혐의, 청구인②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미충족 혐의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실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농작업의 1/2 이상 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미충족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①에게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및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부인하여 2 015.7.1.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747,850원을, 청구인②에게 장기보유특 별 공제를 배제하여 2014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1,365,6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2.5.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들이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임대소득이나 다른 직장에 근무 하였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면적은 청구인들이 소요되는 노동력의 전부를 독자적 으로 투입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로 직접 경작한 것이다. 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①은 조경식재 공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법인을 경영하였고, 청구인②는 그 법인에 근무한 등 청구인들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접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보유기간 중 80%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인정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1.1. -12173호] 일부개정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14.2.21.-25211호] 일부개정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14.2.21.-25211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 ㆍ 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2014.2.28.-402호] 일부개정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8.3>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 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1-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13.05.24>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14.1.1.-12169호] 일부개정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014.1.1.-12169호] 일부개정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2014.2.21.-25193호]일부개정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014.2.21.-25193호] 일부개정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2014.11.11.-25718호] 일부개정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2013.7.16.-11922호] 일부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각 호 생략)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2014.5.21.-12633호] 일부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2013.5.28, 2014.1.28> (각 호 생략) 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014.5.21.-12633호]일부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 시・군계획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각 호 생략)

④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2-7-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2013.10.30.-33호] 일부개정 [별표 4] <개정 2013.10.30>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제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 타.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 머.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 자.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 다. 사실관계 등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쟁점토지 2014.9.29.자 (양도)매매계약서(잔금일자 2014.10.30.) 특약사항에 의하면, “ 쟁점토지상의 지장물인 수목등은 2015.3.30.까지 매수자(매도자의 오기로 보임)의 비용으로 철거․이전하여 동 기간까지 미이행시는 지장물 일체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매수자의 임의처분에 의한다”로 나타나고, 수목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으로 포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가) 청구인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 (단위: 천원)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양도 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금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감면 세액 결정 세액 신고 750,000 484,774 269,226 57,019 212,206 209,706 60,288 46,252 14,036 경정 750,000 484,774 269,226 0 269,226 266,725 81,956 0 86,784
  • 나) 청구인②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 (단위: 천원)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양도 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감면 세액 결정 세액 신고 250,000 195,750 54,250 5,425 48,825 46,325 5,898 0 5,898 경정 250,000 195,750 54,250 0 54,250 51,750 7,200 0 7,334

2. 청구인들의 사업이력 및 소득현황

  • 가) 청구인① 관련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국세통합 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 구인①은 현재 조경식재 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AAA조경㈜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이력,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연도 총급여액은 37,000천원 이상이고, 쟁점 토지 중 2006.8.8. 취득하여 8년 자경으로 감면받은 1,051㎡의 보유기간은 8년 2월 22일로서 양도일이 2014.10.30.인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기간이 경작 기간에서 제외되면 직접 자경과 관련 없이 경작기간은 8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 < 청구인①의 사업이력 > 상호 대표자 구분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 AAA조경㈜ 청구인① 법인 2000/01/18 (계속사업자)

○○ □□ 7-31 101호 건설/ 조경식재공사 BBB기업 청구인① 개인 (일반) 1999/04/14 (2000/03/31)

○○ □□ 332-7 건설/ 조경식재

• 청구인① 개인 (간이) 2002/03/06 (2003/11/28)

○○ □□ 15-26 부동산/ 임대

• 청구인① 개인 (간이) 2006/08/12 (2013/12/31) △△ ▣▣군 187 부동산/ 임대 * AAA조경㈜의 부업종은 ① 건설/조경시설물설치공사, ② 도소매/종자, 잔디,조경수, ③ 도매/임업용 잡자재, 건축재료, ④ 서비스/조경관리용역임 < 청구인①의 연도별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내역> (단위: 천원) 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지급처 총급여 지급처 수입금액 합계 577,404 320,630 898,034 437,542 1999 임대업 219,757 219,757 8,643 2000 AAA조경(주) 16,800 임대업 19,042 35,842 9,181 2001 AAA조경(주) 16,800 임대업 16,800 7,620 2002 AAA조경(주) 48,712 임대업 4,371 53,083 38,183 2003 AAA조경(주) 27,600 임대업 3,935 31,535 18,577 2004 AAA조경(주) 27,600 27,600 7,654 2005 AAA조경(주) 27,600 27,600 3,482 2006 AAA조경(주) 30,642 임대업 4,645 35,287 21,417 2007 AAA조경(주) 28,750 임대업 13,832 42,582 25,886 2008 AAA조경(주) 29,900 임대업 11,702 41,602 25,447 2009 AAA조경(주) 35,000 임대업 11,139 46,139 30,112 2010 AAA조경(주) 48,000 임대업 11,230 59,230 42,018 2011 AAA조경(주) 48,000 임대업 11,200 59,200 41,199 2012 AAA조경(주) 108,000 임대업 9,777 117,777 98,123 2013 AAA조경(주) 42,000 42,000 29,550 2014 AAA조경(주) 42,000 42,000 30,450

  • 나) 청구인② 관련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국세통합 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②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AAA조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 236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이력,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②의 사업이력 > 상호 대표자 사업자구분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소재지 업태/종목 임대 청구인② 개인 (간이) 2000/09/20 (2008/12/15)

○○ 201호 ~301호 부동산업/ 점포(자기땅) < 청구인②의 연도별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내역> (단위: 천원) 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지급처 총급여 지급처 수입금액 합계 193,716 47,420 241,136 149,011 2006 임대업 12,539 12,539 8,338 2007 임대업 21,660 21,660 14,404 2008 AAA조경(주) 15,146 임대업 13,221 28,367 13,916 2009 AAA조경(주) 20,550 20,550 10,717 2010 AAA조경(주) 19,950 19,950 10,208 2011 AAA조경(주) 37,200 37,200 25,230 2012 AAA조경(주) 43,200 43,200 30,630 2013 AAA조경(주) 24,600 26,700 15,945 (주)CCC공영 2,100 2014 AAA조경(주) 21,610 30,970 19,623 (주)DDD그린 9,360 * ㈜CCC공영의 업종은 건설/토목, 건축공사, 조경공사이고, ㈜DDD그린의 업종은 건설/조경공사, 제조/조경관련자재, 도매/관상수, 서비스/조경관련컨설팅임

3. 쟁점토지 현황 및 규제상황 청구인이 전심절차에서 제출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사진에 의하면,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2016.3.16.자 현재 인터넷 다음 지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야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 진입로가 있고, 이용현황은 나지로 나타난다. 한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 안의 토지로 나타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로 나타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56조, 제63조 및개발제 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2조 및 시행규칙제12조에 의하면, ‘경작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심리담당자가 □□청 공원녹지과 그린벨트팀에 전화확인한 결과 쟁점 토지는 1972년경에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었던 쟁점토지를 2006.8.8., 2011.1.10. 2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취득하였다. < 쟁점토지 이용현황 사진 > (생략) < 2016.3.16.자 인터넷 다음 지도상, 쟁점토지 현황 > (생략) < 쟁점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지적현황 > (생략)

4. 청구인들의 재촌요건 및 쟁점토지의 농지요건 충족여부: 다툼 없음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시 □□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들의 주소지(○○시 □□)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하고 그 거리가 5㎞ 정도인바, ‘재촌요건’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서로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거래허가증,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지목이 ‘전’이고, 또한, 소나무가 식재된 사진 등에 의하여 사실상 현황도 농지라는 데에도 다툼이 없다.

5. 직접 경작(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 요건 충족 여부 가) 처 분청의 청구인들이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입증 등

① 청구인① 관련 ⅰ) 사업이력과 소득현황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①은 2000.1.18.부터 현재까지 조경식재 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AA A조경㈜의 대표로 법인사업체 경영 등 15여년 이상 사업을 영위 하였고, 2002년 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한 사실 및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확인되는바(청구인①의 사업이력 및 연도별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내역 참조), 청구인①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내역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ⅱ) 농지원부 외에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음 청구인①은 제시한 농지원부 이외에 실제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농지원부상 농업인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ⅲ) 식재된 소나무의 경작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함 청구인①은 쟁점토지 취득 후 농지 진입로 확보, 농지배수시설, 석축공사 등을 실시하고 소나무를 구매하여 식재재배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나무 구매나 공사와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청구인①이 경작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직접 경작을 한 것인지 조경업종에 종사 하는 법인회사의 대표로서 법인을 통한 경작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② 청구인② 관련 ⅰ) 소득현황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남편 청구인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AAA조경㈜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②의 연도별 근로 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내역 참조), 청구인②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내역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ⅱ) 농지원부 외에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음 청구인②가 제출한 쟁점토지가 토지이용계획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농지 원부에 등재된 것만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석축공사 및 토지실질사용현황, 수목의 식재 및 재배현황, 조경목적 등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 의 청구인들이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입증

① 청구인① 관련 청구인①은 2006.8.8. 쟁점토지 1,051㎡를 경매로 취득하여 동 소재지에 있던 비닐하우스 교회 이주·철거, 취득한 농지에 진입로가 없어 진입로 확보, 농지 배수시설을 설치하였고, 2007.4월경 ◇◇ ◉◉면 59-1번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약 50㎝ 가량의 소나무 1,000주를 15,000천원에 구매하여 2007.10월경 쟁점토지에 옮겨 심은 후 현재까지 재배하고 있다.

② 청구인들 공통사항 ⅰ) 쟁점토지의 면적은 소규모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들의 노 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에 투입되는 연간 투입 노동력을 고려한다면, 청구인들이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임대소득이나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면적은 청구인들이 소요되는 노동력의 전부를 독자적으로 투입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라 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소나무 구매나 농지 진입로 확보와 농지 배수시설, 석축공사시점부터 여러 해가 경과한 상태에서 이러한 구매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였다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심사양도2008-0190, 2009.2.20. 참조). ⅱ) 석축공사를 직접 하였음 청구인들은 2011.1.10. 쟁점토지 525.5㎡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토지유실을 막기 위하여 돌로 경계지점에 석축공사를 직접 하였다. ⅲ) 퇴비를 구매하여 수목재배에 사용하였음 청구인들이 수목매매 계 약서는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2012.5월경 영동 농협으로부터 퇴비 200포를 구매하여 수목재배에 사용하였다(영동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확인서 참조). ⅳ) 토지이용계획서 등에서 자경사실이 확인됨 아래 토지이용계획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원부에 의해 청구인들이 조경수를 식재하고 8년 이상 재배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0.11월 □□청장에게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 (생략) < 2010.12.15.자 교부된 □□청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교부’ 공문 > (생략) < 2010.12.15.자 교부된 □□청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생략) < 농지원부: 쟁점토지 및 ▣▣군 소재 농지 등재 > (생략) 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 의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음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농지의 범위)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으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 주민 등록표등본, 시·군·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ⅵ) 기타 제출 증빙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을 주장하며 제출한 기타 증빙으로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 및 농영경영체 등록 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 > (생략)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 (생략)

6.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가) 처분청의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주장과 입증

① 이 건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직접 경작 여부임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시지역중 도시지역’에 있고, 개발 제한 구역내에 소재하더라도, ‘일정기간’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있어야 이를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이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들에 대한 ‘재촌’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할지라도 일정기간(보유기간 중 80%이상) 동안 조경수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직접 경작 요건 충족여부는 위 5) 가)와 같다.

  • 나) 청구인들의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

① 쟁점토지는 도시지역내 개발제한 구역 안에 소재한 사업용 토지임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 ‘전(田)’이고, 시지역 중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나,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② 쟁점토지는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그 사용이 제한된 사업용 토지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점(서면-1530, 2007.5.11. 같은 뜻)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들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인정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 건 청구인들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하고, 또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가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어야 하므로 이 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자경)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경사실을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92누11893, 1993.7.13. 참조), 청구인들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거래허가증, 농지원부, 농영경영체 등록 신청서 등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이 그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 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바(조심2009중1215, 2009.5.28. 참조), 청구인①은 2000.1.18.부터 현재까지 조경식재 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AA A조경㈜의 대표로 법인사업체 경영 등 15여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 보유기간(2006.8.8.부터 2014.10.30.까지)을 포함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②는 남편 청구인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AAA조경㈜에 쟁점토지 보유기간(2011.1.10.부터 2014.10.30.까지)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하며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내역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주업인 조경식재 공사에 종사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청구인①이 보유한 토지 1,051㎡, 청구인

② 가 보유한 토지 525.5㎡, 합계 2,102㎡의 면적 규모나, 청구주장의 식재한 1,000주의 소나무의 수량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전부를 청구인들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12두19700, 2012.12.27. 같은 뜻). 한편,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은 2014.2.21. 신설된 조항으로 2014.7.1.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자◇◇간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은 자◇◇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①의 경우, 쟁점토지 중 2006.8.8. 취득하여 8년 자경으로 감면받은 1,051㎡의 보유기간은 8년 2월 22일 이고, 양도일이 2014.10.30.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0천원 이상으로 이들 5개 과세기간이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면 청구인①의 경작기간은 8년 이상이 되지 않아 직접 자경과 관련 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도 않는다(심사양도2015-0145, 2015.12.30. 같은 뜻).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 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는 “농지가 ‘시지역 중 도시지역’에 있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더라도,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있어야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일정기간(보유기간 중 80% 이상)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 안의 토지로 나타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로 나타나지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6조, 제63조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2조 및 시행규칙제12조에 의하면, ‘경작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의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이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었던 쟁점토지를 2006.8.8., 2011.1.10. 2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취득하였던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72년경 개발제한구역에 편입 된 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한 제한된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점(부동산거래관리과-900, 2010.7.9. 같은 뜻)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