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소득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은 과거 자료로서 소득 유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신고 소득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은 과거 자료로서 소득 유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9.12.11. 청구인의 동생 임GN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구 ○○동 1467 4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성남시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 당시 30세 미만이고 2주택을 보유 중인 母 최WN의 세 대원으로 보아, 2015.9.1.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2009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세 15,48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청구인(1983년생)과 청구인의 동생 임GN(1987년생)은 2006.10.19. 청구인의 母 최WN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지분 각각 1/2씩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2.11. 성남시에 각각 91,600천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 당시 30세 미만으로 별도의 소득이 없었고, 청구인의 母 최WN이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을 최WN의 세대원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분 양도가액 (2009.12.11.) 취득가액 (2006.10.19.) 양도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청구인(1/2) 91,600,000 25,000,000 66,050,000 16,619,695 임GN(1/2) 91,600,000 25,000,000 66,050,000 16,619,695 세대원(최WN) 2주택, 30세 미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 고지세액은 15,481,190원임
3. 청구인은 2005.2.1. 인터넷PC방 ‘△△PC방’을 개업하였다가 2007.2.3. 폐업하였으며, 200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34,418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8년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천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2008년 463 784 1,026 1,265 2009년 490 835 1,081 1,326
5.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母 최WN은 서울시 KK구 CC동 소재 주택과, 경기도 성남시 □□구 ○○동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6. 청구인은 2007.10.5. 청구인의 父 임WW의 세대원으로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09.7.24. 세대주로 변동되었고(임WW는 2009.7.24. 인근의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2009.12.11. 양도 당시까지 세대주를 유지하다가, 쟁점주택 양도 후 2010.6.10. 최WN이 소유․거주하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7. 청구인은 전세금 승계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세입자 이SS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확인서에는 전세금 45백만원, 전세기간 2001.5.17.∼2008.5.17.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이SS는 2001.4.23.∼2007.6.19.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청구인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12.∼2006.12. 기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 먼저 이 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만료일이 2015.5.31.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하 여 2017.5.31.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5.10.1. 고지(2015.12.2. 송달)된 이 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l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그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된다. 다만, 조). 위 각 규정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으로서 배우자 없는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는 직계비속 등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직계비속 등이 거주자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야 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 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고). 살피건대, 청구인은 PC방 운영, 아르바이트 등으로 독립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2009년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2004∼2006년 자료로서 양도 당시 소득의 발생 현황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2007.10.5. 쟁점주택에 父 임WW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가 쟁점주택의 양도 후에는 母 최WN이 소유․거주하는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주택 보유자인 최WN의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