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된 가액이 아닌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11 선고일 2016.03.08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6. 5. 30.으로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인 2010. 12. 27.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북 OO시 OO면 OO리 206, 전 3,9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 12. 27.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5. 6. 23.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 7. 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2,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공시지가인 12,585천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8,439천원을 2015. 7. 27.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 8. 25.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0,000천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7,869천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 10. 19. 이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1. 6.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세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이에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상속개시시점인 2010. 12. 27.의 쟁점토지 시가는 피상속인이 2006. 5. 30.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인 60,000천원 이상일 것이므로(대법원 88누4997, 1990. 3. 28. 선고 참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최소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60,000천원 이상으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인 12,585천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점은 2006. 5. 30.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상속일은 2010. 12. 27.인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된 가액이 아니어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시점의 쟁점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 관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접수일자 등기원인 등기부 기재가액 권리자 비고

2006. 5. 30. 매매 피상속인

2011. 6. 8. 상속 청구인 상속개시일

2010. 12. 27.

2015. 6. 23. 매매 72,000천원 김OO 가격기준연도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기준일자 공시일자 비고 2005 2,970 1월 1일

2005. 5. 31. 2006 3,160 1월 1일

2006. 5. 31. 2007 3,160 1월 1일

2007. 5. 31. 2008 3,160 1월 1일

2008. 5. 31. 2009 3,060 1월 1일

2009. 5. 29. 2010 3,060 1월 1일

2010. 5. 31. 2011 3,060 1월 1일

2011. 5. 31. 2012 3,160 1월 1일

2012. 5. 31. 2013 3,460 1월 1일

2013. 5. 31. 2014 3,860 1월 1일

2014. 5. 30. 2015 4,350 1월 1일

2015. 5. 29. 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3.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이 2006. 5. 10. 민OO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60,000천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0.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나, 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5.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511,154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미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상속재산 평가액 재산 구분 부동산 소재지 종류 면적 (㎡) 평가액 (천원) 비고 합계 511,154 토지 경북 OO시 OO면 OO리 206 전 3,993 12,218 개별공시지가 건물 대구 O구 OO동 539-111 OOO백 103동 807호 아파트 85.6 66,000 공동주택가격 보험금 공제금 432,936 금융재산 나) 상속세 결정 내용 (단위: 천원) 상속재산가액 장례비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 상속세과세표준 511,154 5,000 506,154 506,154 0 상속공제 506,154천원 1,086,587천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금융재산상속공제 86,587천원 한도금액=상속세 과세가액 506,154천원 6) 청구인은 2015. 7. 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2,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2,585천원 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8,439천원을 2015. 7. 27.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취득가액 12,585,137원=공시지가(12,218,580원)+취득세(366,557원) 공시지가 12,218,580원=쟁점토지 면적(3,993㎡)×2006년 개별공시지가(3,060원) 7) 청구인이

2015. 8. 25.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경정청구 내용 경정 대상 구분 금액(천원) 금액 내용 비고 취득가액 당초 신고 12,585 상속개시 당시 공시지가

2010. 12. 27. 경정 청구 60,000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2006. 5. 30.

  • 나) 경정청구세액 계산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신고 경정 청구 양도가액 72,000 72,000 취득가액 12,585 60,000 필요경비 0 0 양도차익 59,415 12,000 장기보유특별공제 0 0 양도소득금액 59,415 12,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 2,500 과세표준 56,915 9,500 세율 24% 6% 산출세액 8,439 570 감면세액 0 0 결정세액 8,439 570 기신고세액 0 8,439 자진납부할 세액 8,439 △7,869 8) 심리자료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까지 2010. 12. 27.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쟁점토지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매매·감정(소급감정 제외)·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소득세법제9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6. 5. 30.으로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인 2010. 12. 27.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