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07 선고일 2016.03.24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13. 쟁점토지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2013.12.2. 부동산 임의경매로 양도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경락가액 *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가액인 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5.7.9.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처분되었고, 경락대금은 모두 채무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매각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3. 양도소득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7)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항

  • 가) 청구인은 2007.5.16. 채무자의 채권자(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채권최고액 220백만원)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 나)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사건번호 2013타경38451)하여 2013.12.2. 부동산임의경매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다)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토지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배분된 매각대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락대금의 교부를 받지 못함으로써 양도에 의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점, 이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