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
00세무서장이 2015.10.1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9,978,820원의 고지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1988.2.26. 대토감면(비과세) 후 취득한 인천광역시0 답 2,013㎡, 같은 동 409-1번지 답 665㎡, 같은 동 410-3번지 답 298㎡, 같은 동 410-1번지 답 9㎡(청구인 소유 전체농지 5,306㎡ 중 4필지 합계 2,985㎡, 이하 “ 쟁점농지 ”라 한다)가 2012.10.29. 인천 0도로개설공사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2.12.31.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00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까지 직선거리 21.96㎞이고 인우보증서외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세액감면을 부인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0.13.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9,978,820원 (농어촌특별세 16,988,820원 포함)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8년 자경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에서는 농지를 대토한 경우 새롭게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건에 있어 1982.3.23.∼1988.1.26.까지 00광역시0 답(이하 “ 대토 전 농지 ”라 한다)을 5년 10개월간 경작하다가 00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후 농지대토감면을 신청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농사를 짓다 2012.10.29.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공공용지로 일부가 또다시 수용된 경우, 1995.12.5.까지 거주한 인천시0(이하 “ 구주소지 ”라 한다)은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가 19.33㎞로 7년 10개월은 재촌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은 대토 전 경작기간 5년 10개월과 대토 후 쟁점농지 경작기간 7년 10개월을 합산하여 8년 재촌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주소지(인천시0)까지 다음지도 상 직선거리 20.12㎞로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 의한 재촌요건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자경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의 규정은 대토농지로 취득한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8년 자경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 건과 같이 1988.2.26.∼2012.10.29.까지 24년 동안 보유하면서 8년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에게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⑥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1.8.30>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3. 기본통칙 69-0…1 【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04.15>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1.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의 대토 전 농지에 대한 감면(비과세)을 받은 사실과 쟁점농지의 공공용지에 대한 수용 요건, 청구인이 1995.12.6. 현주소지로 이전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않고 주소지와 쟁점농지간 직선거리가 21.96㎞로 20㎞이상에 해당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일반 현황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현 황을 보면, 처분청은 8년자경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나타나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년 이전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1999년~2004년까지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청구인은 2002.9.10. 인천 연수구에 간이사업자(부동산/임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조달관계로 직장일을 하게 되었고, 이 기간에도 주말 등을 이용하여 영농에 종사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구 주소지(00동)가 토지와 함께 수용되어 현 주소지(0학동) 이주용지 분양권을 받아 1995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라) 청구인 토지 보유현황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1999.12.24. 최초작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자경상태에서 수용되었고, 나머지 필지는 임대와 자경으로 구분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재촌요건 판단 가) 대토 전 농지(인천 남구 소재, 5년 10개월 재촌요건 충족) 청구인이 1982.3.23.∼1988.1.26.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토 전 농지는 경작당시 거주지가 인천시 남구로 동일한 시군구에 해당하여 재촌요건 을 충족하고 있다. 나) 쟁점농지(인천 서구 소재, 7년 10개월 재촌요건 충족)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와 연접한 인천시 남구에 거주한 기간(1988.1.26.~1995.12.5., 7년 10개월)동안은 직선거리 20㎞와 무관하게 재촌요건 을 충족하고, 청구인의 거주지가 인천 남구에서 인천 연수구로 이전한 1995.12.6.~ 2012.10.29.(16년 10개월)기간 동안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않고, 직선거리 20㎞를 초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2.26. 취득하여 경작을 시작하였기에 경작당시에는 인천 남구에 거주하였고, 1995.3.1. 남구에서 연수구가 분구되는 행정개편이 있었기에 계속하여 재촌요건이 충족됨이 확인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단서).
4. 자경여부 판단 가) 대토 전 농지(인천 남구 소재, 5년 10개월 자경여부) 전심결정에 따르면, 대토 전 농지는 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고,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여 대토에 따른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 전산망 개통 전 자료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대토 비과세 적용을 받았고 재경정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직접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 00남동공단개발사업소장이 1988.2.11. 대토전 농지를 수용하였다는 수용확인원(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용)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농지(인천 서구 소재, 7년 10개월 자경여부) 전심결정에 따르면, 7년 10개월 기간(1988.2.26.~1995.12.5.)동안은 재촌요건은 충족하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왕복 통작거리가 약 50㎞로 원거리인 점, 농지면적이 2,985㎡임에도 농기계를 보유한 이력이나 임차내역이 없는 점, 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경작거리 20㎞이내의 규정이 없었기에 사후에 원거리 경작으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1988-1990년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거리 경작에 사용하였다는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였다. 등록원부를 확인하면 1990.7.10. 파원봉고킹캡, 1991.4.23. 와이드봉고더블캡, 1996.10.5. 포터더블캡 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농지 인근에 주거지가 없기에 농기계 보관장소가 없어 큰 농기계는 구입하기 곤란하였고, 쟁점농지 연접지에 있는 00무에게 트랙터 이용 농지정리를 1회 20~30만원 지급하고 이용하였고, 비닐포대 등의 영농자재도 00무에게 대리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인우보증서(00무, 00철)에는 청구인 부부가 직접 경작한 사실확인과 농지 침수시(도로보다 낮음) 공동으로 농지보수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1995.12.6.~2012.10.29. 자경여부) 청구인은 72세의 노령이지만 지금도 수용되고 남은 농지를 자경하고 있으며, 28여년간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하였기에 8년 자경 감면을 위하여 증빙 등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이후 수용시까지의 경작중인 농지사진(밭작물 배추, 파, 콩 등 재배 중)과,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신용카드 영수증(검단농협), 영농자재구매확인증(남인천농협), 간이영수증(경인농약, 삼성비니루, 경인삼호상사, (주)영농 등 다수)을 제출하였고, 쌀직불금 제도는 2006년부터,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도입되었고, 청구인의 농지는 논으로 사용되다가 지대가 낮아 축대보강 등으로 2004년 이후부터는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농지원부가 1999.12.24. 늦게 작성되었지만 관할구청에서 현지출장하여 확인하고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영수증 등 증빙은 2011~2012년의 자료만 제출하였다.
5. 처분청 세부 주장 청구인이 2008년 이후 직선거리 규정이 생겼으므로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인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재촌요건은 당초 쟁점농지 취득 당시부터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경사실 확인서 2부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농지는 2009년 이전까지 답으로 이용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영농자재 구매내역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 확인서는 임의적인 서류에 지나지 아니하고 1999년∼2004년까지 농지소재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신고당시 제출하지 않은 1999.12.24.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와 쟁점농지 인근 농지소유자들에게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입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농지원부 상 쟁점농지가 등재된 것은 2009년 이후이고, 농자재 구입 영수증도 2011년 이후 작성된 간이영수증으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