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 중에는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퇴직시까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은 자경에 포함할 수 없어 이들의 노동력을 제외하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함
공무원 재직 중에는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퇴직시까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은 자경에 포함할 수 없어 이들의 노동력을 제외하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ⅰ) ○○ △△시 □□리 1154번지 답 2,370㎡ 중 2분의 1 지분 (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2004.7.2. 취득하여 2013.10.22. 양도(보유기간 9년 3월)하고, ⅱ) ○○ △△시 ▣▣동 1799-3번지 답 2,964㎡(이하 “쟁점 농지②”라 하고, 쟁점농지①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도 매매를 원인 으로 2005.12.9. 취득하여 2013.12.10. 양도 (보유기간 8년 1일) 한 후, 쟁점농지(총 면적 4,149㎡)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산출 세액 61,539,247원 전액을 감면세액 으로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13.12.20.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18.부터 2015.6.1.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당감면혐의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은 1978.4월경부터 2010.6월경까지 △△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공무원 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 쟁점농지①은 보유기간 중 2009년 이전은 항공 사진 등에 의하여 나지 또는 잡종지로서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②는 기계화 농작업은 타인이 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쟁점농지보유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등 의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15.8.5.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357,1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31. 이 건 심사청구를제기하였다.
쟁점농지①의 경우, 항공사진에 농작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고, 쟁점농지②의 경우, 기계화 농작업을 타인이 하였다고 하여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쟁점농지①의 경우, 항공사진에 잡종지로 확인되는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 외 되고, 쟁점농지②의 경우, 기계화 농작업을 타인이 한 경우 청구인의 자경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6.2.9.-19329호] 일부개정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1-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06.2.9.-19329호] 일부개정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3.2.15.-24368호] 일부개정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2.21.-25211호] 일부개정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1-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14.2.21.-25211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 ㆍ 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14.2.21.-25211호] 일부개정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5)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13.5.24> 2) 농지법 제2조 【정의】 [2013.3.23.-11690호] 타법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09.5.27>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농지 양도상황과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쟁점농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그 소유권 이전내역 등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청구인 은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산출세액 61,539,247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쟁점농지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 표 제 부 ]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999.11.02
○○ △△시 □□리 1154 답 1,650㎡ 2004.11.22
○○ △△시 □□리 1154 답 2,370㎡ 합병으로 인하여 답 720㎡를
○○ △△시 □□리 1155에서 이기 [ 갑 구 ]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004.07.02 2004.06.10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청구인 지분 2분의 1 박AA 청구인지분전부이전 2013.10.22 2013.10.07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권BB 거래가액 금140,000,000원 < 쟁점농지②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 표 제 부 ]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000.06.22
○○ △△시 ▣▣동 1799-3 답 2,964㎡ [ 갑 구 ]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005.12.09 2005.12.08 매매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2013.12.10 2013.10.19 매매 소유자 백CC 거래가액 금285,000,000원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내용
- 가) 청구인 근무이력 처분청이 제출한 2015.6.1.자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4월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10.6.30.자 △△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관으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 근로소득 및 초과근무시간 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2015.6.1.자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보유기간에 중인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근로소득과 초과근무내역은 아래와 같고, 연간 평균 근로소득은 48백만원,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6시간으로 나타난다. < 2004~2010년 근로소득 및 초과근무내역 > (단위: 천원, 시간) 근로년도 근무처명 소재지 총급여 (평균 48백만원) 초과근무내역 (월평균 26시간) 2004 △△시 농업기술센터 △△ 전하 900 47,092 204 2005 50,577 377 2006 52,631 408 2007 53,773 335 2008 55,616 254 2009 53,272 36 2010 28,708 4
- 다)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재 농지 및 양도현황 처분청이 제출한 2015.6.1.자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농지면적 합계는 10,734㎡이며, 농지 원부등재 농지 외 청구인이 보유하다 이미 양도한 농지면적의 합계는 14,434㎡로 나타난다. < 농지원부 등재농지 및 농지 양도현황 > (단위: ㎡)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비고 농지원부 등재농지 △△ □□ 1154 답 1,185 13.10.22 쟁점농지① 농지원부 등재농지 △△ ▣▣ 1799-3 답 2,964 13.12.10 쟁점농지② 농지원부 등재농지 △△ ▣▣ 154-4 답 1,383.5 벼 재배중 농지원부 등재농지 △△ ▣▣ 1862-2 답 1,500.5 벼 재배 중 농지원부 등재농지 △△ 70 전 397 단감 재배중 농지원부 등재농지 △△ 71 전 304 단감 재배중 농지원부 등재농지 △△ 307 잡종지 3,000 버섯 재배중 합 계 10,734 기양도 농지 △△ 762-2 답 3,002 97.05.28 감면(수용) 기양도 농지 △△ 735-7 답 856 03.05.19 감면(자경) 기양도 농지 △△ 735-8 답 2,129 03.05.19 양도차손 기양도 농지 △△ 869-22 답 1,649 03.06.23 감면(자경) 기양도 농지 △△ 82-8 임야 122 04.09.08 세액없음 기양도 농지 △△ ▣▣ 191-5 답 2,867 08.04.04 납부(8백) 기양도 농지 △△ ▣▣ 1799-4 답 2,995 08.10.06 감면(자경) 기양도 농지 1365-3 답 261 09.02.20 감면(수용) 기양도 농지 1365-1 답 553 09.06.10 납부(1백) 합 계 14,434 기타 부동산 △△ 352-1 201호 상가 107.37 14.11.14 취득 기타 부동산 △△ 33-1, 34 주택 318.06 08.04.11 취득
- 라) 쟁점농지 경작여부 처분청이 제출한 2015.6.1.자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①의 경우, 청구인은 “취득후 물길이 좋지 않아 성토작업 이후 조경수(이팝나무)를 식재하고(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없음), 다른 지분소유자와 구분 없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방문결과 현재 조경수가 심어져 있으나, 조경 수 식재 전(3~4년 전)에는 방치상태 맨땅이었음이 인근 주민에게 탐문 되었고, 항공사진상으로도 2009년 이전에는 잡종지로 확인된다라고 나타난다. 쟁점농지②와 관련하여, 많은 농지를 보유한 청구인은 “농기계가 없어 기계화 작업은 타인(2010년 송DD, 이후 최EE)에게 의뢰”한 것으로 문답서와 같이 답변하여 송DD를 만나 확인한 결과, “ 기계화작업 사실은 인정하나, 이에 대한 증빙(대금지급 등)은 확인되지 않고, 수작업이 필요한 모내기와 모상자 작업시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와서 도와 준 것”으로 답변하여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업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나타난다.
- 마) 조사청의 조사결과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2015.6.1.자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결과 종합의견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경작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 청구인 주장처럼 직접 경작하였다면 벼를 경작 중인 많은 농지에 비해 수확된 쌀의 생산량이 지나치게 적은 점, 보유기간 중 일부 기간은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 쟁점농지의 보유기간(8년 1일, 9년 3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감면세액 부인하고자 한다로 나타난다.
3. ‘직접 경작’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개정연혁 및 관련 판례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개정 연혁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개정세법 해설자료에 의하면, ‘자경’의 정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자경에 대한 정의규정 없이 기본통칙으로 규정하던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를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 신설하여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 나타난다.
2.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가. 개정취지 ◦ 자경의 정의 명확화
• 조특법령에 자경에 대한 정의규정 없이 기본통칙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
•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불필요한 민원 및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도 감면되는 문제 발생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법의 자경 개념과 일치
•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경: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은 제외 (기본통칙 69-0…3) ◦ 자경의 정의 명확화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농지법 §2)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나) 자경의 개념 및 범위 관련 판례 연혁
①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 자경(직접 경작)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로, 대법원2012두19700(2012.12.27) 판례는 2007년 양도된 사건, 대법원2010두8423)(2010.9.30.) 판례는 2007년 양도된 사건으로, 2006.2.9. 신설된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2006.2.9. 신설 당시는 제12항)이 시행된 2006.2.9. 이후 양도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농지②를 양도한 2013년 이후의 판결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의신청 결정문에 인용된 판례(서울고등 법 원2013누25698, 2014.2.19. 참조)은 2012년 양도된 사건으로 이 사건도 2006.2.9. 신설된조세특례 제한 법 시행령제66조제13항(2006.2.9. 신설 당시는 제12항)이 시행된 2006.2.9. 이후 양도된 사건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 자경(직접 경작)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로, 대법원2003두2465(2003.5.30.) 판례는 1981년 및 1984년 양도된 사건, 대법원2002두2048(2002.5.15.) 판례는 1997년 및 1998년 양도된 사건으로, 2006.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제13항(2006.2.9. 신설 당시는 제12항)이 시행된 2006.2.9. 이전 양도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자기 노동력 1/2 이상으로 쟁점농지 8년 이상 경작 여부 가) 처분청의 자기 노동력 1/2 이상으로 쟁점농지 8년 이상 미경작 주장과 입증 등
① 쟁점농지①, ② 공통사항 ⅰ)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주요내용 > 문 답 서 성명: 청구인 상기자에게 2015.5. 착수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2015.5.22. 처분청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문답을 구함. (중략) 문 쟁점농지①은 어떻게 취득하였으며 취득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농사를 짓기 위해 지인을 통해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해당 농지가 물길이 좋지 않아 성토 후 조경수(이팝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은 현재 없으나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문 귀하는 쟁점농지①을 보유기간동안 어떻게 이용하였나요? 답 조경수(이팝나무)를 식재하였고 이후 시비(비료), 제초제살포를 하였습니다. 문 쟁점농지①은 총 면적 2,370㎡ 중 귀하가 2분의 1 지분인 1,185㎡를 취득 후 양도 하였는데 다른 지분 소유자와 어떻게 구분하여 경작하였나요? 답 다른 지분 소유자 박AA은 중학교 동기로, 취득시 자금이 부족하여 박AA이 공동 지분으로 취득코자 하였고 지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관리도 구분 없이 하였 습니다. 문 쟁점농지①에 대하여 귀하가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답 현재는 없습니다. 문 귀하는 쟁점농지②를 보유기간동안 어떻게 이용하였나요? 답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할 때까지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문 조특법 제69조에서는 8년자경감면에 대하여 직접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 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함). 귀하는 쟁점농지②를 보유기간동안 직접 경작 하였나요? 경작하였다면 구체적인 경작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본인은 물관리(새벽 5시에 물꼬를 조정하여 물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고 퇴근 시에 확인하였고), 추비(웃거름)(퇴근 이후에 쟁점농지②에 가서 작업하였고), 논두렁 풀제거(새벽 4시 30분에 가서 작업을 하였고), 우렁이 살포(새벽 5시에 가서 살포하였고), 수확물 운반을 하였습니다. 문 △△시로부터 회신받은 쌀직불금 수령내역에는 쟁점농지②는 2009년 ~ 2011년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2년 ~ 2013년은 귀하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 나는데, 직접 경작중임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퇴직 전인 2009년 ~ 2010년에는 본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수령하지 않았고, 퇴직(2010.6.) 이후인 2011년에는 몸이 좋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문 귀하는 보유중인 농기계가 있습니까? 보유사실이 없다면 누구의 농기계를 이용했나요? 또한 입증자료가 있습니까? 답 농약살포기 1대 보유중이며 다른 농기계는 보유사실이 없습니다. 2003년 ~ 2009년은 송DD, 2010년 이후에는 최EE의 농기계(이앙기, 트랙터, 콤바인)를 이용하였으며,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고 현재는 한 구역(908평)당 콤바인 20~30만원, 이앙․경운 60~7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2010년 이후 최EE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였 으며 이전자료는 청구인이 작성한 영농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를 보유한 최EE, 송DD는 경운․이앙, 밑거름, 수확을 담당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ⅱ) 쌀직불금 수령내역 처분청이 △△시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아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여부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쟁점농지① 9년 3월, 쟁점농지② 8년 1일) 중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개 연도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 쌀직불금 수령내역 > 연도 쟁점농지별 청구인 쌀직불금 수령상황 비고 쟁점농지① 2,370㎡ 중 1/2 쟁점농지② 2,964㎡ 2002
• 청구인 2003
• 청구인 2004
• 청구인 2004.7.2. 쟁점농지① 취득 2005 청구인 2,307㎡ 청구인 2005.12.9 쟁점농지② 취득 2006 청구인 2,307㎡ 청구인 2007 청구인 2,307㎡ 청구인 2008 청구인 2,307㎡ 청구인 2009
• - 2010
• - 2010.6.30. 청구인 퇴직 2011
• - 2012 청구인 1,185㎡ 청구인 2013 청구인 1,185㎡ 청구인 쟁점농지 양도
② 쟁점농지① 관련 ⅰ) 항공사진에 잡종지로 확인되는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①의 보유기간 9년 3월 중 쟁점농지①에 조경수가 심어져 있던 기간은 4년에 불과하며, 현장방문결과 조경수를 식재하기 3~4년 전
농지①은 방치된 상태의 나지였음이 인근주민에게 탐문되고, 항공사진상 으로도 2009년 이전은 잡종지로 확인되어 이러한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ⅱ) 항공사진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①에 대한 아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5.5월, 2008.12월, 2009.5월 촬영된 항공사진의 경우, 주변 토지와 같이 작물이 재배된 상황이나 고랑이 나타나지 않으며, 2012.10월, 2014.5월 촬영된 항공사진의 경우, 주변 토지와 같이 작물이 재배된 상황 이나 고랑이 나타나지 않으나, 고랑 없이 녹색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목으로 보인다. 한편, 2007년, 2008년, 2011년, 2013년도의 항공사진은 제출하지 않았다.
③ 쟁점농지② 관련 ⅰ) 기계화 농작업을 타인이 한 경우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음 처분청은 ‘직접 경작’의 의미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가 아닌 경우는 자기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 작업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0두8423, 2010.9.30., 대법원 2012두19700, 2012.12.27. 등 참조)”할 것으로, 쟁점농지②는 지목이 벼농사를 경작하는 ‘답’으로 공부상 내용과 일치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최EE, 송DD가 경운·이앙, 수확 등 농기계 작업을 담당한다고 본인이 진술하였고, 송DD 역시 쟁점농지②를 취득시점부터 농약 살포 작업외의 기계화작업은 본인이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송DD는 수작업이나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가 와서 도와준 것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농사를 지었다며 주장하는 작업들은 배우자가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 작업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②를 자경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보유기간 8년 1일 중 쌀직불금 수령 기간은 5년으로 미수령 기간이 확인되는 등 이러한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송DD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ⅱ) 송DD에 대한 문답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②에 대해 기계화 작업을 하였다는 송DD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DD에 대한 문답서 주요내용 > 문 답 서 성명: 송DD 상기자에게 2015. 5. 착수한 청구인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2015. 5. 22. 송DD 주소지에서 아래와 같이 문답을 구함. (중략) 문 귀하는 쟁점농지②가 2013.12. 이전과 이후 각각 누구 소유 농지라고 알고 있나요? 답 이전에는 청구인 소유이고 이후는 모릅니다. 문 쟁점농지②와 ▣▣동 1799-4는 필지별 구분이 가능한가요? 답 처음에는 1799-4를 지어주다가 쟁점농지②를 청구인이 사고 나서 구분 없이 농기계 작업을 해줬습니다. 문 위 2필지 농지에 대하여 귀하께서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로 논갈이, 이앙기로 모심기,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로부터 의뢰를 받았나요? 답 1799-4를 취득하였을 때부터 의뢰받았다가 쟁점농지②를 취득하고 나서는 같이 해줬습니다. 문 위 2필지 농지에 대하여 귀하의 농기계로 언제까지 작업해 주었나요? 답 농지 취득시부터 (하였으며,) 3~4년 전부터는 최EE씨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귀하의 농기계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답 주소지에 보관중입니다. 문 위 2필지에 대하여 트랙터 등 영농기계로 논갈이, 모심기, 벼수확 작업을 할 때 누가 도와주나요? 답 모심기때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인부를 1명 데려와서 도와주었고, 논갈이, 벼수확은 기계로 모든 작업을 합니다. 문 위 2필지 농지에 대한 모판은 몇 개 가량 되며, 모상자 만들 때 누가 도와 주나요? 답 160개를 본인이 만들어서 모내기해줬습니다. 청구인 배우자가 혼자 와서 모상자를 도와주었습니다. 문 위 2필지 농지에 대하여 기계작업을 대행해 주고 누구로부터 언제, 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답 전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모내기 후 55만원, 타작 후 18만원 받았습니다. 문 위 2필지 농지에 대한 농약 살포도 기계작업 의뢰를 받은 적이 있나요? 답 청구인이 직접 했습니다. 문 위 2필지 농지에 대한 벼수확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인계하나요? 답 수매 등은 청구인이 직접 화물차를 가지고 했습니다. 청구인은 아침 7시 정도 농지를 방문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하 생략)
① 쟁점농지① 관련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에 녹비작물 2년, 들깨 2년을 순차적으로 경작한 후 이 팝 나무를 식재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던바, 항공사진에 이러한 사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항공사 진에서 작물의 재배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작물 재배시기와 촬영시기가 일치 하지 않거나, 항공사진의 촬영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에 불과한 사정들에 의하여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출한 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다. ⅰ) 경작사실 확인서 청구인은 쟁점농지①과 직접 관련된 증빙으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확인서는 □□동 이장이 작성하였으며, 경작기간은 2004.7월부터 2013.10월까지, 재배작물과 경작기간은 녹비작물 2년, 들깨 2년, 이팝나무 5년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농지①의 지목은 ‘답’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시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아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여부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의 보유기간 중에 5회에 걸쳐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ⅱ) 항공사진 관련 2005.5월은 촬영된 항공사진은 성토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성토의 흔적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어 이를 두고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녹비작물은 10월에 파종하므로 2005.5월 항공사진에 작물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녹비식물은 성토작업을 한 토지에 작물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전에 땅의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배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자운영 등을 주로 재배 하였으며, 이는 수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수매실적 등이 없다고 하여 자경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006년과 200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이 없는 것은 촬영되지 않은 것에 기인 하는바, 촬영되었다면, 녹비작물이 재배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8.12월, 2009.5월 촬영된 항공사진의 경우, 들깨를 수확한 시점에 사진이 촬영 된바, 들깨는 통상적으로 5월에 파종해서 10월에 수확하므로 이들 사진에서 들깨의 재배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② 쟁점농지② 관련 청구인은 2006.2.9.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은 ‘직접 경작’의 의미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 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이는농지법제2조에서 이미 규정한 자경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농지법상 직접 경작의 규정을 고려하여 기존 판례 (대법원2003두2465, 2003.5.30.. 대법원2002두2048, 2002.5.15 등 참조)는 ‘직접 경작 ’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판시하여 위 시행령의 신설이 위 대법원 판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기간에도 쟁점농지②에 직접 논농사를 지었으며, 단지 모내기, 벼수확, 건조, 탈곡 등 농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송DD와 최EE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관리 감독하여 자경하였던바, 처분청이 1/2 이상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의신청 결정문에 대법원 판결(2010두8423, 2010.9.30.)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직접 자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의신청 결정문에 인용된 판례(서울고등법원2013누25698, 2014.2.19. 참조)는 쟁점농지②를 양도한 2013년 이후의 판결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으며, 한편,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농지②를 자경하지 않은 증거가 될 수도 없어 이들을 근거로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출한 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다. ⅰ)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은 쟁점농지②와 직접 관련된 증빙으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확인서는 ▣▣동 이장이 작성하였으며, 경작기간은 2004.6월부터 2013.10월 까지, 재배작물은 벼로 나타난다. * 취득시기는 2005.12.9.임
③ 기타 증빙서류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직접 관련되는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쟁점농지①, ②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기타 증빙서류로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던바, 그 증빙은 농지원부, 직선거리계산(△△시 농업기술센터 및 자택과 쟁점농지와의 거리), 일자별 일출몰시간, 해외출입국내역,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농업관련 시설사진,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의 확인서(2006년 농협 전산교체 작업 으로 2006년도 수매 실적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 최EE 및 F F마을 김GG의 도정확인서(매년 친환경 쌀 도정사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이의 신청서 관련 증빙 등이다.
① 은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기간을 제외 하면 쟁점농지①의 경작 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공무원 으로 재직하다가 2010.6.30. 퇴직한바,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 중에는 쟁점농지①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대법원2012두19700, 2012.12.27. 참조), 퇴직시까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도 없어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면 역시 쟁점농지①의 경작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쟁점농지②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2010.6.30.까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근무 하였던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퇴직할 때까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송DD와 최EE가 농기계 작업을 하였음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 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자경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는바(서울고등법원 2013누25698, 2014.2.19. 참조), 청구인이 공무원을 퇴직할 때까지 송DD와 최EE가 수행한 기계화작업을 제외 하였을 경우 쟁점농지②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 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면 쟁점농지②의 경작기간도 8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세액을 인정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