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진술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2006년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진술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2006년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비료 등 영농관련 영수증 6매, 경작사실확인서(8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2005년, 2006년, 2011년, 2012년도에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도소매(고철)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자경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은 간이영수증 등으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은 OO구 OO길 1번길 24(OO1동)에 거주함 * 처분청도 재촌요건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함
- 나) 쟁점농지 인근 주민 8인의 경작확인서(2013.10. 홍OO, 윤OO, 이OO, 김OO, 이OO, 장OO, 이OO) 청구인이 2004.1.30.부터 2013.1.15.까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내용임
- 다) 농지원부(부산시 강서구 OO1동장, 2013.10.14) 최초작성일자 2007.6.7., 주재배작물 벼, 경작구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음
- 라) 영농관련 간이영수증 6매 2011.7.11. OO친환경농자재 씰러스 등 56,000원, 2011.8.4. OO친환경농자재 청면 등 46,000원, 2012.7.19. OO친환경농자재 참청 등 63,000원, 2012.8.14. OO친환경농자재 씰러스 등 60,000원, 2013.7.21. OO시 OO동 파단 등 65,000원, 2013.8.1. OO시 OO동 밧사 등 67,500원
2.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농지 보유기간 중 공부상 농지소재지인 OO구 OO동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촌 요건 적법하며, 배우자 및 자녀는 구포동 하이츠빌라 가동 302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됨
- 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김해 주촌 OO 리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4년 299,163 12,705 2009년 1,072,584 39,534 2005년 221,321 11,880 2010년 1,946,462 72,885 2006년 224,501 13,163 2011년 1,768,833 66,466 2007년 412,989 18,585 2012년 1,448,632 54,341 2008년 1,342,007 43,707 2013년 1,202,763 46,624
- 다) 쟁점농지 보유기간 9년 9개월 중 4년간은 윤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쌀직불금 수령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작기간 수령인 경작기간 수령인 2005년∼2006년 윤OO 2011년∼2012년 윤OO 2007년∼2008년 정OO (청구인) 2009년∼2010년 2013년 신청인 없음
- 라) 경작확인서에 서명한 마을주민 등 확인내용
① 마을주문 윤OO(2015.8.25. 14:50분경) 윤OO 본인이 5∼6년 전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트랙터, 관리기, 분무기, 경운기 등)로 농사를 지었으며 물대기 등 농지관리도 전부 하였고, 토지 주인(청구인)으로부터 매년 11월경 농사 대가로 120만원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함
② 마을주민 윤OO(2015.9.1.자 14:30분경) 오래전부터 윤OO과 본인이 경작해 주고 소작료를 받았으며, 윤OO은 트랙터를 소유하여 모심기 전에 논갈이를 해주고, 본인은 이앙기와 콤바이를 소유하여 모심기, 벼수확을 해주어 소작료를 한마지기당 25,000원, 모베기는 약 35,000원을 토지 소유자 또는 윤OO으로 현금(계좌)으로 받았다고 진술
③ 인근 마을주민 이OO 주소(O동 3237-15) 방문하여 쟁점농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OO(청구인)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바, 쟁점농지 위치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정OO(청구인)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 경작확인서에 기재된 본인 자필은 인정하나 경위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윤OO, 윤OO이 5∼6년에 걸쳐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5년∼2006년, 2011년~2012년 기간 동안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윤OO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그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에 달하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