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전 주소지에서 조사당시까지 계속 거주했다고 주민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전 주소지에서 조사당시까지 계속 거주했다고 주민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6.21. 처남 허○만과 공동으로 취득한 ○○시 ○○구 ○○동 87 전 1,415㎡, 같은 동 85 전 3,098㎡ 및 같은 동 87-3 전 377㎡를 2014.3.14.과 2014.4.10. 이
○○ 등 7인에게 각 양도한 후,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3필지 3,891.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1,037,758천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278,826천원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200,000천원을 적용하여 2014.6.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5.5.11.부터 2015.6.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경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9.7.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3,40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3.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것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 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 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 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 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 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2014.1.1. 법률1216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13.2.15. 개정>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6. 농지법 (2013.8.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7)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8)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9.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11호 생략)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10. 국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 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 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2013.1.1. 신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조세범 처벌법 (2014.1.1. 법률 제1217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6. (생략)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시 ○○구 ○○동1가 382-3 1980.02.08 전입
○○시 ○○구 ○○동 263-19 전 주소지 2004.06.17 전입 충남 ○○시 ○○동 394-3 현 주소지 처남 허○만 1975.03.31 전입 충남 ○○시 ○○동 394 허○만 1976.12.17 전입 충남 ○○시 ○○동 205 1978.11.23 전입 충남 ○○시 ○○동 394-3
- 나) ○○시 ○○구청장이 2014.3.14.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2004.6.22. 최초 작성되고 2005.11.17. 최종 기록변경되었는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및 쌀 직불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소유농지에 대해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쌀 직불금을 신청하여 총 9차례에 걸쳐 5,653,250원을 지급받았음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주민이라는 이○용, 김○봉, 김○기, 허○만이 2015.7.30. 연명으로 확인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생활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의 주소지인 ○○동 반장인 황○○가 2015.7.30. 확인한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반장 임무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 정비기간에 주민들의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 시 청구인이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농지소재지인 ○○3통장인 전○○이 2014.9.2. 작성한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85번지, 87-3번지는 허○만씨와 그의 배우자 및 가족들 등 여러 명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을 여러 번 보았으며, 할아버지(조
○○)씨는 가끔 농사지을 때 같이 있었던 걸 봤습니다. 조○○씨가 실제 경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작 당시 같이 있었던 것을 알기에 쌀 직불금 신청 시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허○만씨의 배우자는 자주 봤습니다.
- 사) ○○시 ○○구 ○○2길 93에 거주하는 전○은이 2014.9.15. 작성한 농작업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동 85 외 인근 농지를 본인이 농작업 (경운, 정지, 이앙, 수확)을 대행하고 이에 작업비를 받았음을 확인함 작업 의뢰인: 청구인, 허○만
- 아)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직전인 2015년 12월 초에 청구인의 주소지 및 농지소재지 인근주민 24명이 각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논을 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농사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구체적인 기간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 자) ○○농협 ○○종합센터장이 2015.9.5.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부터 2014.9월까지 아래와 같이 농약 및 비료를 구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거래일자 상품구분 수량 상품공급가(원) 2009.07.13 비료 100㎏ 72,640 농약 3,600㎖ 87,000 2010.05.19 농약 2,800㎖ 49,000 2010.06.11 비료 300㎏ 115,500 2010.09.14 비료 100㎏ 53,000 2011.05.11 농약 1,600㎖ 26,800 2011.05.23 비료 200㎏ 117,500 2012.07.10 비료 120㎏ 99,900 2013.07.01 비료 100㎏ 52,000 2014.05.15 농약 6㎏ 48,000 2014.05.22 비료 200㎏ 143,900
- 차) ○○농협 ○○종합센터장이 2014.9.16. 발급한 매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남 허○만이 2008.1.1.부터 2014.9.16.까지 아래와 벼를 수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은 본인의 벼 수매내역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 거래일자 상품 수량 공급가 차감지급금액 거래구분 2009.10.21 벼 1,545 1,969,875 1,905,831 이체 2009.10.24 벼 1,398 1,782,450 1,723,446 이체 2010.10.22 벼 1,134 1,020,600 977,080 이체 2010.10.23 벼 626 563,400 541,128 이체 2012.10.22 벼 1,988 2,423,900 2,347,332 이체 2013.10.14 벼 1,622 2,027,500 1,966,150 이체 계 8,313 9,787,725 9,460,967
- 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장이 2009.9.22. 청구인에게 통지한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농업인)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을 경영주로 등록하였고, “본 통지서는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한 것으로 향후 현지실사 및 검증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조사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이 2015.5.11.부터 2015.5.1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배우자 허☆만은 1968년부터 계속하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처남 허○만의 주소지인 ○○시 ○○구 ○○동 394-3로 주민등록하여 위장전입한 혐의가 있어, 처분청 조사공무원들이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동을 방문하여 통장 이☆☆에게 확인결과, 청구인 부부가 옛날부터 2014년까지 30년이상 ○○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동 자택 맞은편에 위치한 ○○떡집 대표자 허○○임 및 ○○동에 20년 이상 거주한 ○○농장 대표자 권○○, ○○크리닝 대표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 부부는 계속해서 최근까지 ○○동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 등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한 ○○3통장 전○○씨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허○만이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을 보았으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장인이라고 했었던 것 같고, 그 분이 조○○인줄 알고 자경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3) 그리고 농작업 확인서를 작성한 전종은을 방문하여 농작업을 의뢰한 사람 등에 대해 문의한 결과 “허○만이 농작업을 의뢰하여 매년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의 작업을 해주고 작업비를 현금 또는 통장으로 받았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농작업을 의뢰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동 병원에서 수취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등에 재촌한 사실 및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사실상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자경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부정과소‧감면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시 ○○구 ○○동 통장이 2015.3.9.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본인(이☆☆)은 ○○동 통장으로 재직중이며 ○○4동에서 30년 이상 거주해오고 있으며, ○○동 263-19(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 할아버지(청구인)와 배우자(할머니)가 ○○동 토박이로 30년 이상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장 최근에 할머니를 본 기억은 작년 늦여름쯤 화장실 방충망 교체 작업 때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자기네 집은 방충망 교체한지 얼마 안 되었다며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재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에게 문의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의 전 주소지 자택과 주변을 촬영한 현장사진 6매에 의하면, 자택 대문에 청구인의 한자 이름으로 된 문패가 달려있으며, 바로 맞은편에는 ‘○○떡집’이 위치하고 있다.
-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허☆만의 연도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생략)
- 마) 청구인의 처남 허○만이 2015.8.13.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형 조○○ 씨가 퇴직 후 주소를 저 집으로 이전하게 된 동기는 ○○ 고향으로 오셔서 노후를 보내려고 생각하여 주소를 옮기게 되었고, 또한 ○○동 논에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때문에 이전하여 저와 함께 모심고 관리하고 추수하는 데 엄청 신경을 쓰고 관리하다가 돈이 필요하여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2. 매형 부부는 5월 영농이 시작되면 오셔서 모심고 계시다가 ○○로 가서 계시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조○○ 씨는 5월부터 추수하기까지 약 90일 정도는 ○○에 계셨습니다. 매형과 저는 아주 영농하기 열악한 농지에 오로지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려고 힘겹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매형은 영농비를 대고 가끔 물꼬 보는 일과 모판정리를 하였습니다.
3. 거주는 처남인 저의 집 가운데 방에서 하였습니다.
- 바) 처분청은 조사공무원들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당시 허○만을 비롯하여 전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 주변인들과 대화한 내용에 관한 녹취록 총 5부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충남 ○○시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전주소지인 ○○동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통장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이 장기간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현금영수증을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한 점,
-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있는 처남의 주택에 8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실은 확인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의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지는 가족, 직업,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지역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이 형식상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처남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상 그곳에서 숙식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다) 청구인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았고, 농기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에서 살고 있는 처남이 쟁점농지를 대신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 라) 청구인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이상,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 따라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했다는 이유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를 본다.
- 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 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 나) 부정과소신고 및 부정감면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입법취지를 보면 부정행위를 통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나 세액감면・공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성격을 갖는 점,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처남의 주택으로 이전하고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받아 제출한 점, 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감면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세액감면신 청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준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심사양도2015-0095, 2015.10.22., 조심2014전2548, 2014.10.17., 조심2014중1895, 2014.6.18. 등 참조) 등을 고려 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