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은 주식양도가액의 반환이 아니라 별도의 변제채무로 봄이 상당함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은 주식양도가액의 반환이 아니라 별도의 변제채무로 봄이 상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1.11.30. (주)OO에 3,446,309,679원에 양도한 OO토건(주) 비상장주식 143,000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에 대하여 119,135,498원을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2015.1.7.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 공제 요청한 필요경비 중 증권거래세와 중개수수료 합계 87,16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급여 정산액과 대납액 합계 31,975,498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일부거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급여 정산액 30,489,981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다툼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2. 쟁점주식 매매계약 (2011.11.1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11.11.10. 매매대금은 3,446백만원이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양도인(갑): 청구인 양수인(을):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김OO 양도인의 계약 보증인: OO건설(주) 대표이사 청구인 위 양도인 “갑”은 주주 전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주식 전부를 양수인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계약의 매매대상]
① 이 계약의 양도대상은 다음과 같다.
3.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제4조 [매매대금]
① 본 계약의 매매대금을 3,446,306,679원으로 한다. 2011.11.10 양도인(갑) 성명: 청구인 양수인(을) 소재지: OO시 O구 OO2동 830-58 상호: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김OO(날인) 양도인의 계약보증인 상호: OO건설(중) 대표이사: 청구인 ※ 2014.7월 세무법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식매도 후 2012사업연도, 2013사업연도 손익에 의한 1주당 가액이 25천원으로 매도가액보다 1천원 높았으나, 처분청은 (주)OO과 청구인 사이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후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함
3. 양도인각서(2011.11.22.)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인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증하는 양도인각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는데 동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약서에 별첨된 채무 외 급여 등 채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양도인각서 (주요내용) (양도대상회사) 상호: OO건설(주)(OO건설(주)이 OO토건(주)로 상호가 변경됨) 보유면허: 토목건축공사업(2433) 본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위 회사 총주식 및 경영권을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한자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일 이후 만일 다음 사항과 상이 하거나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고의로 귀하를 기만 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기타 민, 형사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연대하여 질 것을 각서합니다. 다음
1. 기 발생된 장부기장 채무에 대한 보장 계약서에 별첨된 채무 외에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자재대금, 공사대금, 급여, 퇴직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 기타 채무가 전혀 없음을 보장한다. ⦙ (중략) ⦙
10. 문제발생시 처리비용에 대한 보장 만일 장래에 “갑”의 사유로 본 각서에서 예정한 문제들이 현실화 될 경우 “을”이 그 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민, 형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포함)은 각서인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2011.11.22.
4.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급여 등 내역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2011.11.10. 체결되고 양도인각서가 2011.11.22. 체결됨에 따라 양도회사의 장부에 계상된 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10월분까지로,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은 30,489천원(= 11월 급여 19,530천원 + 퇴직금 9,364천원 + 원천징수액 1,594천원) 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양도인각서에 따라 양수인 (주)OO에 동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