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63 선고일 2015.12.30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과 동거 세대원은 3주택을 보유한 점, 동거양육을 위한 합가는 1세대1주택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7.5. 부모의 사망으로 ○○ ○○ ○○ 913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지분 1/2)받고, 2010.9.27. 조부모와 합가하였으며, 2014.6.30. 쟁점주택을 555,000,000원에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89조 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4.8.29.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부모 소유 주택 2채가 있어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5.8.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3,32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생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없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합가가 된 경우 1세대1주택의 판단여부는 단독세대로 보아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성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미성년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없고, 친권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의 사실 조사 후 세대구성을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조부모가 생존하고 있어 별도 세대구성이 불가능하고, 세대구성을 할 경우에도 단독 생활도 불가능한 나이(12세와 11세)에 해당하여 직계존속의 동거 보살핌을 받기위해 조부모와 합가하였다. 소득세법상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조부모가 미성년자를 보살피기 위해 합가한 경우는 당연하게 비과세로 보아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양육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한다.
  • 다. 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법적인 요건이 되지 아니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가 없었다. 조부모와 같이 생활은 하여도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할 수가 없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세대가 불가능하였다. 절세규정을 사전에 알고 있어 단독세대로 하려고 하였으나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합가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법적으로 단독세대 구성을 제한함으로써 비과세규정을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동거봉양 합가의 의미는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생계를 구성하던 자녀와 직계존속이 합가하여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는 동거봉양합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규정으로 직계존속에는 거주자(주택소유자)의 부모, (외)조부모, 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합가 후 1세대3주택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설령 1세대 2주택이라 하여도 손주가 조부모를 경제적 측면 등에서 봉양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거 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건은 반대의 경우로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조항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

2.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들과 동일 세대원의 주택 보유현황 소유자 종류 부동산 소재지 취득일자 양도일자 청구인 아파트 2010.7.5. 2014.6.30. 조모 아파트 2008.5.5. 조모 단독주택 1990.4.18.

3.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는 청구인의 조부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데, 소득세법제89조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1주택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서 정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과 동거 세대원은 3주택을 보유한 점, 동거양육을 위한 합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