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여부는 직주거리, 직업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62 선고일 2016.03.09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3년 과세연도에 경기도 □□ 소재 전 2.159㎡(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를 115,000,000원, 경기도 □□ 소재 농지 답 493㎡(이하 “쟁점농지②”라 한다)를 66,226,330원에 각각 양도하고 8년 재촌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0천원 이상으로 재촌자경하며 노동력의 1/2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2013년 과세연도 양도인 쟁점농지①, ②에 대하여 감면신청 배제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5.8.12. 양도소득세 18,09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 5.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후 계속하여 쟁점 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하였다.
  • 나. 타 직업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총급여액이 37,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은 2014.7.1.부터 시행되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 감면은 납세자가 재촌하며 자기의 노동력을 1/2이상을 투입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 나. 또한, 청구인은 1997.12.12. 증여로 취득한후 2013.11.1. 양도시까지 단위농협에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반면 8년이상 자경증빙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매내역, 농협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과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1980년부터 단위농협에 다니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단위농협 간부로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시 근로자로 농민이 아닌 근로소득자가 자기 노동력의 1/2을 투입하여 자경을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 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생 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 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 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생 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생 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75년 이후 경기도 □□군 ***번지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된다.

2. 2013년 귀속 쟁점농지 양도소득금액 내역 (단위:천원) 농지 소재지 지목 양도 가액 취득 가액 면적(㎡) 양도일자 양도소득금액 경기 □□ 답 66,226 2,864 493 2013.1.4 44,293 경기 □□ 전 115,000 38,185 2,159 2013.11.1 52,990

3. 청구인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4. ○○농협 발행의 2011.1.1.부터 2013.12.31.까지 3년간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는 청구인이 준조합원으로서 각종 농약, 농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농협에서 2011.1.1.부터 2013.12.31.까지 경유, 휘발유 등 217ℓ의 면세유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6. 추가로 제출한 면세유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1월에 동력예취기, 동력분무기, 동력경운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7. ○○농협도정공장에서 발행한 개인별 수매내역을 살피면 청구인이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한 “추청”이라는 품종의 벼를 2011년 4,845㎏, 2012년 6,045㎏, 2013년 5,117㎏을 생산하여 각각 6,323천원, 8,872천원, 7,622천원을 지급받고 농협에서 수매한 내역이 확인된다.

8. 농지경작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5.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의 의미는 그 법문대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보아야 하고, 위와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부산고법 2014누11215, 2015.04.29. 등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 등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와 본인이 재직하는 단위농협에서 발급받은 영농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달리 본인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80년부터 농협에 다니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협 차장으로 재직 중인 상시 근로소득자이며, 쟁점토지는 답 493㎡, 전 2,159㎡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가 반영된 법령이라고 할 때 청구인처럼 고액의 근로소득자가 일부 노동력을 투입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의 의미는 그 법문대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보아야 하고, 위와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