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목장용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58 선고일 2016.01.22

사료용 목초 등의 재배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종자 및 비료 구입에 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4.6.18. OO OO시 OO면 OO리 102-1 전 1,220㎡, 같은 리 104-4 전 122㎡ 합계 1,3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2015.8.1. 청구인에게 85,666,0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1.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4.6.18. 양도할 때까지 벼와 잡곡 등을 경작하여 자가소비하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젖소 사육을 하면서 농작물과 사료용 목초를 함께 심었으나 목초지도 농업과 관련한 부속토지로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상 재배품종이 호밀과 사료작물인 점, 오래 전부터 사료용 작물이 재배되어 왔다는 마을이장의 진술, OO시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항공사진 및 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 상 사료작물이 재배되거나 공터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일 현재 목장용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 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 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4.7.1.부터 시행).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6)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국세통합전산망,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1.23. OO OO시 OO면 OO리 102-1 전 1,220㎡, OO리 104-4 전 122㎡(합쳐서 “쟁점토지”), OO리 전 104-2 235㎡를 취득하여, 2014.6.18. 매수인 조OO에게 444,700,000원에 일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27년 4개월이다.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① OO리102-1 전 1,220 1987.1.23. 23,470,030 2013.12.30. 444,700,000

② OO리104-4 전 122

③ OO리104-2 전 235 부동산매매계약서(2014.6.18.) 부동산의표시

1. OO OO시 OO면 OO리 102-1 전 1220㎡

2. OO OO시 OO면 OO리 104-2 전 235㎡

3. OO OO시 OO면 OO리 104-4 전 122㎡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444,700,000원(일시불)

2.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국세통합전산망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경정결정에서 감면세액 78백만원이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86백만원(가산세 8백만원 포함)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단위: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감면세액 결정세액 신고 445 23 295 92 0 경정 445 23 295 14 78

3. 청구인의 주민등록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2.12. OO OO시 OO면 OO리 151번지에 전입 후 2002.6.24. OO면 OO리 732-2번지로 주거지를 변경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이력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26.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5.1.1.부터 축산 낙농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구분 소재지 종목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OO OO구 OO로217 105호 부동산업 점포 2010.6.26. 계속사업자 배우자 OO OO시 OO면 OO로 385번길 37 축산 낙농 1995.1.1. 계속사업자

5. 청구인 및 배우자 소득내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연평균 수입금액은 26백만원, 소득금액은 21백만원임이 확인되며, 배우자의 연평균 수입금액은 492백만원, 소득금액은 (-)195백만원임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분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구분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청구인 2010 배우자 2010 335,630 6,372 2011 26,650 16,416 2011 422,158 (106,447) 2012 2012 477,360 (127,747) 2013 25,920 25,920 2013 599,139 (530,122) 2014 26,890 21,216 2014 625,689 (217,906) ※ 청구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은 61,600원을 제외하고 모두 사업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음

6.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2015.6.22.∼2015.7.3.)

1. 현장확인 내용 조사일 현재 쟁점토지에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있으며, 토지상에는 사료작물로 추정되는 작물이 흩어져 있음

2. 농지원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농지원부상 OO면 OO리 102-1을 2010.4.9.부터 2015.9.9.까지 이OO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됨

3. 문답서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 이OO는 40년간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조사일 현재 OO시 OO면 OO리 1510번지에 사육시설(축사)을 갖추고 청구인과 함께 젖소와 한우 107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에도 OO시 OO면 OO리 102-1번지 재배품종은 호밀, 사료작물이고 가축사육소재지 OO리 1510번지 사육정보는 젖소 130마리, OO리 1574번지 사육정보는 젖소 26마리로 기재되어 있음

4. 포털사이트 항공사진 및 로드뷰 검색결과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등록된 OO리 102-1번지 인근 토지들도 포털사이트 항공사진 및 로드뷰 검색결과 사료작물로 추정되는 품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리 104-4번지는 공터로 축사관련 농기계와 적재물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일 현재 탐문한바 해당 번지는 축사 바로 옆에 위치한 공터로 상당기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됨

5. OO면 OO리 104-2번지 경작여부 청구인은 취득당시인 1987년부터 단감나무를 재배했다고 진술하였고, 토지 인근 축사를 하는 주민 김OO에게 질의한바 청구인이 단감나무를 재배해 왔던 것으로 진술하여 자경을 인정함

7. 농지원부 (1986.11.30.) 청구인은 2015.6.22. OO시 OO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동 농지원부는 1986.11.30. 최초 작성되었고 12필지 18,013.2㎡의 농지를 청구인 1) 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10필지 12,817.2㎡는 자경하는 것으로 1필지 2,204㎡는 임대중인 것으로, 1필지 2,992㎡는 목장용지로 휴경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OO리 104-2 1필지의 세부내역은 농지의 표시 지목 면적 주재배작물 소유자 경작구분 농지구분 OO리 102-1 전 1,220 기타 청구인 임대 진흥 밖 OO리 104-2 전 235 두류 청구인 자경 진흥 밖 OO리 104-4 전 122 두류 청구인 자경 진흥 밖 다음과 같다. 청구인 소유 토지와 배우자 소유 토지 중 임차내역은 다음과 같다. 농지의 표시 지목 면적 소유자 임차인 임차기간 OO리 102-1 전 1,220 청구인 이OO 2010.4.9.∼2015.9.9. OO리 1015-12 답 2,204 배우자 조OO 2012.5.17.∼2014.5.16. ※ 농지원부상 OO리 102-1은 양도당시 임차기간이었으나 김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3.1.1.∼2014.12.31. 사료작물(라이그라스, 수단)을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 소유 토지의 주요작물은 두류라고 되어 있고, 배우자 소유 토지의 주요작물은 채소, 잡곡, 벼, 두류로 기재되어 있다.

8.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014.10.7.) 처분청이 제출한 OO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리 102-1번지 1,220㎡가 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재배품목은 호밀과 사료작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축사육 규모는 젖소 156마리로 되어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경영주성명 이OO(최초등록일장: 2009.6.29.) 경영주 외 농업인 청구인(배우자) 주소 OO OO시 OO면 OO로 386번길 19 농지 및 농산물 생산 농지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농지면적(㎡) 공부 실제 자경 임차 공부상 실제 2 OO리 101-2 전 밭

○ 903 903 8 OO리 102-1 전 밭

○ 1,220 1,220 ⦙ ⦙ ⦙ ⦙ ⦙ ⦙ ⦙ ⦙ 농지번호 재배품목 노지 2 사료작물 903 8 호밀 1,220 8 사료작물 1,220 ⦙ ⦙ ⦙ ⦙ ⦙ ⦙ ⦙ ⦙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자영 ․ 임차 사육정보 공부 실제 축종 사육마릿수 전년도 출하량 OO리 1510 1,650 396 자영 젖소 130 146 OO리 1574 2,992 1,980 자영 젖소 26 146

9. 청구인 문답서 (2015.7.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OO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답서(주요내용)

  • 문) 배우자께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귀하도 축사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 답) 네, 40년간 목장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문) 축사일 외에 또 하고 있는 농업일이 있습니까?
  • 답) 농사짓는 것은 다 사료작물을 짓고 있으며 소 먹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 귀하는 양도농지에 무슨 작물을 재배하였습니까?
  • 답) 20년간 콩 등을 심었고 사료작물을 재배한 지는 10년이 됩니다.
  • 문) OO리 104-2번지에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 답) 작년까지 단감나무를 심었습니다.
  • 문) OO리 104-4번지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 답) 한 3년 가량 축사를 하는 김OO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 문) 빌려주기 전에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 답) 깨, 콩을 심고 농사지었습니다.
  • 문) 104-4번지에도 농사를 지으셨으면 그와 관련된 증빙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 답) 없습니다.

10. OO 이장의 확인서 (2015.5.14.)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OO 이장에게 쟁점토지 경작사실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같은 확인서를 수령했는데, 동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사료작물을 재배했거나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확인서 본인은 OO리장으로서 다음 사실을 확인합니다. OO시 OO면 OO리 102-1번지는 1989년부터 사료작물(사료용 옥수수, 그라다이스)를 2015년 봄까지 경작하였고, 104-2도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사료작물을 경작하였고 104-4번지는 1990년경 우사를 지은 후는 짜투리 땅으로 경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5.14. OO리장 김OO

  • 나) 판 단 사료용 목초 등의 재배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OO고등법원2007누3239, 2008.01.0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2두7074, 2002.11.22. 참조).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5.1.1.부터 축산 낙농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역시 배우자와 같이 40년간 목장일을 하고 있고 농사짓는 것은 소 먹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재배품목은 사료작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근 주민 김OO와 OO 이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도 당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사료재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전 쟁점토지에서 콩류 등을 심어 자가소비 했다고 주장하나 농민이 주업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경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종자 및 비료 구입에 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토지 2필지와 OO시 OO면 OO리 104-2 1필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