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대가 중 프리미엄으로 수취한 금액을 110백만원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택지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 나) 이의신청 결정 내용 2015.7.23. 이의신청 재결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10.4. 00자와의 전매계약은 계약서도 없는 등 거래사실이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고, 경정프리미엄 계약서는 매수인이 청구인의 대리인인 00경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및 영수증도 이주경에게 지급하였다는 매수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경정프리미엄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따른 사실관계
- 가) 쟁점택지분양권 취득 경위(2002.9.27.) 청구인은 00토지공사가 00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청구인에게는 협의매매 이주자를 위한 ‘쟁점택지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안내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는 운영하던 공장의 협의매매와 영업보상대책으로 ‘생활대책용지(8평)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2002.9.27. 협의매매를 실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쟁점택지분양권 매매 경위(2002.10.4.) 청구인은 2002.10.4. 박순자 외1인에게 ‘쟁점택지분양권’ 25백만원과 배우자의 ‘생활대책용지’ 21백만원, 합계 46백만원에 양도하고, 전매서류를 건네주었고, 대금은 수표로 받아 다음날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전매서류와 통장거래내역,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전매서류에 대하여는 ‘00 문서 감정연구원’으로부터 2002년 거래당시에 작성되었다는 감정결과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매서류를 검토하면
① 협의보상택지 매도각서 사본 ‘명의이전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로 청구인만이 매도인란에 날인하고 서명되어 있다.
② 권리포기각서 사본 ‘협의보상택지의 모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로 청구인만이 매도인란에 날인하고 서명되어 있다.
③ 이행각서 사본 쟁점택지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에 대한 내용(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제한 금지, 위약시 배상 등)이 기재 되어 있으며, 매도인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수인은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다.
④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백지위임한 거래사실 확인서로 매도인란에만 청구인의 성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수인 및 날짜는 공란으로 표기 되어 있다.
⑤ 위임장 사본 ‘쟁점협의양도인택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으로 기 재되어 있으며, 위임인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수임인 및 날짜는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토지공사 귀하로 기재되어 있다.
⑥ 청구인 배우자 00은행 (110-061-***) 통장 거래내역 및 영수증 청구인이 주장하는 46백만원이 2002.10.7. ‘자기앞 타점입금’ 내역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영수증은 2002.10.4. 청구인이 25백만원, 청구인의 배우자가 21백만원 매매대금 완불로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4. 양도에 대한 증거서류로 제시한 25,000천원 영수증 에는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매수인 및 양도 대상 물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 대가인 25,000천원을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00자와의 거래가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영수증상 양도 대상물건 이 명확하지 않아 8평짜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양도한 것인지 72평짜리 협의택지용지를 양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통상적인 택지지구 분양권 시세를 감안했을 때 해당 영수증은 8평짜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양도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다) 00토지공사와 용지매매계약(2003.12.19.)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와 쟁점택지분양권을 실제 분양계약으로 전환하는 용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동 계약은 00희라는 대리인이 계약한 것이며, 계약금 29,980천원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유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제출한 통장 잔액은 (-)상태이며, 계약금 상당의 금액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쟁점택지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변경 경위(2004.2.6.) 청구인은 2004.2.6. 신원미상의 여자가 명의변경을 위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서류준비와 인감날인을 하여 주었고, 2002.10.4. 전매계약시 제출한 백지위임 각서 등 서류일체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이 확인한 한국토지공사에 제출된 서류에는 2004.2.10. 청구인을 대리한 00혁이 명의변경신청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쟁점택지분양권의 수분양자가 청구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의 쟁점택지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경위 청구인은 2004.2.17. 쟁점택지분양권에 대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없으며, 신고프리미엄 계약서의 실체도 부인하면서, 2002.10.4. 쟁점택지분양권을 00 자에게 25,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수인도 신고프리미엄 계약서에 대하여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경정프리미엄 계약서만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전산신고서로 작성되어 있으며, 2004.2.17.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프리미엄은 5,020천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첨부된 계약서는 청구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으로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양측 모두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 바)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매수인은 쟁점택지분양권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에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900백만원에 양도하고, 토지취득가액 중 쟁점택지분양권의 프리미엄을 110백만원이라고 기재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00세무서에 신고 납부함이 나타나며, 신고서에 첨부된 경정프리미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대리인인 이주경이 날인되어 있으며, 잔금시까지 대리인이 책임진다는 특약과 청구인은 막도장, 매수인은 지장이 날인되어 있다. 첨부된 영수증 2매에는 대리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사) 경정프리미엄 계약서 대리인 확인서(2015.7.21., 붙임자료 4 참조) 청구 인은 경정프리미엄에 대한 계약서와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00경이 2015.7.2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내용을 보면 ‘ 2004.2.5. 당시 동탄 택지 262-4번지에 대한 매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매수인 00호도 알지 못하며, 대금을 영수하는 업무도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00경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00경의 전화번호로 몇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매수인 00호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첨부서류에는 00 경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00호도 00경과 계약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아) 쟁점택지 일대의 분양권 전매행위가 많았다는 기사내용 청구인은 쟁점택지분양권 프리미엄은 2002.11.말에 이미 1억원을 초과하였고, 토지공사와의 계약체결 이후인 2004.2.에는 2억원을 넘었고, 2004.7.에는 3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고 일간지 기사를 인용하여 주장한다.
3. 00토지공사에 제출된 서류(처분청 확인) 00토지공사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19. 00토지공 사와 쟁점택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2.10. 00토지공사에 명의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2003.12.19. 용지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와 다음과 같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인란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도장이 날인되어있다.
- 나) 2003.12.10. 위임장 사본 ‘쟁점택지의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등 용지매매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 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임인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수임인에는 00 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00토지공사 00사업단장 귀하로 기재되어 있다.
- 다) 2004.2.10. 명의변경신청서 사본 쟁점택지분양권 매매를 사유로 명의변경 신청한다는 내용이며, 양도인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양수인에는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00사업단장 귀하로 기재되어 있다.
- 라) 2004.2.10.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사본 ‘쟁점택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00 토지공사를“갑”, 양도인 청구인을 “을”, 양수인 매수인을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갑의 주 소, 성명, 인감도장 날인, 을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인감도장 날인, 병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마) 2004.2.6.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 00 1동장이 2004.2.6. 발급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부동산매수자에는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 바) 2004.2.10. 명의변경용 위임장 사본 ‘쟁점택지의 명의변경신청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체결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임인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수임인에는 00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00사업단장 귀하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00동장이 2004.2.6. 발급한 청구인의 일반용 인감증명서 및 이문혁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2008두13293, 2012.2.9. 같은 뜻). 처분청이 2002.10.4. 쟁점택지분양권을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경정프리미엄(110백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과세한 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경정프리미엄을 실제로 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택지분양권을 매수인이 아닌 00자에게 2002.10.4.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매계약시에 ‘분양권 최종소유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협조하고, 시세의 등락과 관계없이 별도의 금전을 청구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포함한 일명 전매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서류의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제출하고 있는 점, 2004.2.6. 최종소유자에게 쟁점분양권에 따른 용지매매계약의 명의변경을 위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2002.10.4. 작성된 전매서류를 회수하는 등 일련의 정황사실과, 쟁점분양권 양도계약 후 소유권 명의변경과 관련 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서로 다른 3명이 서류상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간지 기사내용(동아일보 2002.11.27.)에도 분양권 전매행위가 음성적으로 활발하게 성행하고 있다고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매수인간 중간에 경험칙상 또 다른 전매행위가 있었으리라 보이므로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쟁점택지분양권의 대가를 110백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쟁점분양권 매수인이 2012.10.31. 쟁점분양권에 따른 용지에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서 토지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경정프리미엄계약 서는 00경이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계약서 작성사실과 그 내용도 알지 못하며, 2003.12.19. 토지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므로 분양권 전매계약서가 작성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하는 점, 대리인 00경도 공증받은 사실확인서로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으며, 위 계약 작성과 관련한 대리권, 대금수수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정프리미엄계약서는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보기에는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2004.2.21.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된 신고프리미엄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은 신고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매수인도 경정프리미엄계약서만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택지분양권의 전매행위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택지분양권 전매대가로 25백만원과 배우자의 상환택지용지 전매대가 21백만원를 포함하여 00자로부터 46백만원을 수령하고 배우자 통장에 2002.10.7. 입금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여 쟁점택지분양권 전매대가로 25백만원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 00자와의 쟁점택지분양권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계약서나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이들의 거래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쟁점택지분양권의 대가로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는 25백만원이라고 인정된다. 반면에, 매수인의 양도소득 취득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 있음에도(대법원2002두1588, 2004.9.23., 대법원2006두16137, 2007.10.26. 같은 뜻) 매수인은 2012.10.31.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12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00경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사실만으로 경정프리미엄계약서를 청구인의 대리인과 작성하였고, 관련대금도 대리인에게 주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경정프리미엄이 실제 지급되었는지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인다. 이상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는 25백만원을 초과해서 청구인이 수령했다는 증빙으로 부족하고, 청구인이 110백만원을 받았다고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수수된 금액은 25백만원으로 인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대가를 110백만원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