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축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55 선고일 2016.03.02

10평 규모의 직삼각형 토지이기는 하나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면적이 좁아 건축 실익이 없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5.5.4. 경기도 ○○시 ○○동 178번지 전 248㎡를 상속받은 후 일부 토지가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확정되어 모번지인 178번지는 130㎡, 도로부지인 178-1번지는 85㎡, 수용에서 배제된 잔여 토지 178-2번지는 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4.12.5. 양도하고, 2015.2.10.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 22,848,130원을 납부 후 2015.3.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였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5.5.27.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되자 2015.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도시지역 편일입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데에는 ○○시에서 청구인의 잔여지 매수청구를 거절하였고, 쟁점토지의 면적이 좁아 건축에 제한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장기 보유했던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8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편입일(쟁점토지: 1975.10.2. 도시지역 편입)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4 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15.3.10.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15.3.10.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15.02.03.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2015.02.03.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15.02.03.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 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15.02.13. 제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 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최초의 공고일

  • 가.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최초의 공고일

④ 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9)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 다. 사실관계

1. 지적도 등본으로 확인한 쟁점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지적도 그림생략) 쟁점토지(위 직삼각형 토지): 2001.9.15. 178번지에서 178-1(도로 편입) 및 178-2(자투리땅, 33㎡)로 각각 분할 178번지 토지: 1979.8.31. 상속(’75.5.4.) 등기(田, 248㎡)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신 고 (2015.2.10.) 경정청구 (2015.3.31.) 비 고 양도가액 130,000 130,000 실지거래가 취득가액 19,544 19,544 환산가액 (의제취득일: '85.1.1.) 양도차익 110,351 110,351 장기보유특별공제 0 33,105 공제율 30% 양도소득금액 110,351 77,246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 0 경정청구시 미적용 과세표준 107,851 77,246 납부할 세액 22,848 12,719 납부세액 22,848 22,848 환급세액 0 10,129 쟁점토지 양도가액: 평당 13,000천원 (’14년 공시지가: 2,300천원/평) (쟁점토지와 합필된 연접 토지(180-9번지)의 ’14년 공시지가: 2,373천원/평) 쟁점토지 양수자 ‘이JJ’는 '79.2.15. 180-9번지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합필 후 원룸 신축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제목: 주거지역 편입일자 회신(○○시 도시계획과-14469, 2015.7.10.)】에 따르면 “○○동 178, 178-1, 178-2번지는 1975.10.2. 건설부 고시 제1975-168호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결과 쟁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임이 확인된다.

4. 이 건 청구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상속일: ’75.5.4.) 중 ○○시 ○○동 178번지를 계속 농사(텃밭 등으로 이용,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임)용으로 사용하던 중 1976.8.11.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도로부지인 178-1번지(85㎡)와 자투리 부지(쟁점토지)인 178-2번지(33㎡)로 분할되었다.
  • 나) 도시계획지구 중 도로부지로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하기 전까지는 건축 등 어떠한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 재산처분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도로부지 협의수용이 임박함에 따라 ○○시에 자투리 토지(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수차례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상 문제 및 활용이 불가하다는 사유 등으로 사실상 거절통지를 받았다.
  • 다) 쟁점토지는 건축법에 의한 대지의 분할 및 일정 면적(60㎡) 이하에 대한 건축 제한 등으로 단독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토지 소유주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는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합병 자체를 시에서 거절하므로 재산권을 활용하려면 인근 토지 소유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 라) 청구인은 ○○시 ○○동 149-2번지 및 178번지에서 집안 5대째(70여년)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지적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시로부터 2012.11.26. 지목변경 안내를 받고 2012.12.15. “대지”로 변경 신청하였다.

5.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쟁점토지의 면적이 33㎡에 불과해 적법한 건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 쟁점토지는 면적이 33㎡(10평)로 모양이 직삼각형이기 때문에 실 건축면적은 9㎡(약 3평)이며, 건축면적 10평 미만은 건축신고제에 해당하지만 실용성과 경제성이 없어 건축할 수 없다는 의견임
  • 나) 경작확인서

○ 소재지: ○○시 ○○동 178-1번지(면적 33㎡)

○ 경작자: 청구인 위 사람은 자기텃밭에(○○시 ○○동 178-1, 10평) 고추, 상추, 가지, 시금치 등과 묘목, 씨앗, 비료 농약 등 2000년부터 저의 농약사에서 구입하여 농사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 7. 17. 서울○○○(125-03-*) 대표 최○○

  • 다)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2001.7.31.)

○ 농업인: 청구인

○ 세대원: 강○○(모), 김○○(처), 이○○(자), 이○○(자)

○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사항: 이○○외(부)

○ 소유농지 현황: 경기 안성시 ○○면 ○○○리 195-1 전 4,958㎡

• 경작현황: 채소 자경 - 소유자: 청구인

  • 라) ○○시청의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

○ 내용: “토지 형질이 변경되었으면 지목변경 신청하여야 하나 귀하 소유 토지는 누락되었으니 2012.12.17.까지 지목변경 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람” < 지목 불일치 대상 토지 > 동․리 지번 면적(㎡) 현지목 변경후지목 용도 건축준공일

○○동 178 130 전 대지 다가구주택 2003.5.30. * 2003.5.30.은 증축일자이며, 건물 신축은 1980.3.경임

  • 라.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농지’의 경우 그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 양도일직전 3년 중 1년 ․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각 초과하여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있었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 에 의하면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2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대법원2010두17281, 2012.10.25. 같은 뜻)판시한 바 있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못한 데에는 ○○시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청구를 거절하고 쟁점토지의 면적이 좁아 건축에 제한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1975.10.2.자 건설부 고시 제1975-168호에 따라 도시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지목: 田)로 확인되는 점, 건축법 제14조 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의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쟁점토지는 ○○역 인근에 위치한 요지로 평당 공시지가가 230만원임에도 연접필지(180-9번지)의 지주에게 고가(평당 1,300만원)에 양도하였는바, 비록 10평 규모의 직삼각형 토지이기는 하나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면적이 좁아 건축 실익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아울러 이와 같은 사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5.5.4. 상속으로 취득하고 2014.12.5. 양도하였는바, 보유기간 중 5개월을 제외한 기간 내내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속해 있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1호 나목에 의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