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54 선고일 2015.12.30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것이 신고 납부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에 ○○자동차㈜ 발행주식 104,000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2015년 3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에 관한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를 수령한 뒤, 2015.3.31. 처분청에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건 합계 2,720,399,870원을 기한후 신고ㆍ납부한 후, 2015.6.15. 915,597,092원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를 검토하여 2015.7.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고, 가산세의 부과는 적합함을 이유로 가산세감면 신청을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9. 이의신청에서 가산세감면신청 및 그에 대한 거부통지와 관련이 없는 가산세 45,823,680원이 각하되어 이를 제외한 869,773,409원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예정신고를 못하였다. 따라서 같은 법 제114조에 의거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결정하지 아니하였고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결정사항을 알린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양도일인 2015.2.3.로부터 무려 3년여가 흐른 후에 과세 대상임을 알렸으며, 그 내용 또한 소득세법 제114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결정 및 고지 의무 이행이 아니라 보정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여 청구인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것은 처분청의 절차의무 위반에 기인한바 크며, 3년여 동안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19조 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1호 가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담한 가산세는 처 분청이 고지의무 이행을 3년여 동안 해태하여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사실상 처분청이 좌우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과세요건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였고 거래소는 주권의 종목 수량을 모두 예탁결재원에 알리게 되어 있으며 이를 고지받은 예탁결제원은 납세의무자로서 증권거래세를 처분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고, 처분청이 2012.2.3. 양도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부과를 통해 주식 양도사실을 당시 정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결정 및 고지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3년여의 장기간 납세 불이행 상태에 둔 후 뒤늦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로서 위법ㆍ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5호 는 가산세란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었던 원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예측가능성 및 요건 명확성에 반하는 제도 설정에 기인하는바가 크며, 무엇보다도 세액을 결정 및 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3년여의 기간을 도과하게 한 처분청의 과실이 결정적이었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았다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의 제도 취지에 반하는 과세로서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청인은 무신고자로서 기한 후 신고 당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ㆍ납부 하였고 과세관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양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고납부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과제척기간동안 고지하지 아니한 점을 재량의 일탈ㆍ남용이라 주장하나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된 세목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킬 수 있는 기간이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가산세감면 신청에 대한 거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 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하 생략) 8)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동차㈜ 발행주식을 2011.12.31. 기준으로 평가하여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였고, 2012년도에 ○○자동차㈜ 발행 보유주식 중 104,000주를 7,114,781,800원에 양도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하지 아니함에 따라

○○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3월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중 변동된 주식의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고자 ‘주식 등 변동에 관한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를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은

○○ 지방국세청장이 발송한 ‘주식 등 변동에 관한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를 수령하고 2015.3.31.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20,399,870원을 기한후 신고ㆍ납부한 후, 2015.6.17. 처분청에 가산세 915,597,089원을 감면을 구하는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를 검토하여 2015.7.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고, 가산세의 부과는 적합함을 이유로 가산세감면 신청을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당시 이건 주식양도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 및 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3년여의 기간을 도과하게 한 과실에 가산세 부과의 결정적인 원인이 있으니 가산세를 감면해야한다 주장하나, 신고납부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지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거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무신고의 경우 7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위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된 세목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킬 수 있는 기간이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라는 점,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국민도 지켜야 하는 법령의 내용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국민이 지켜야 할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인 점(국심2007중2059, 2007.8.2. 참조) 및,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 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8.22.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있어 납세자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감면신청 거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