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것이 신고 납부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것이 신고 납부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12년에 ○○자동차㈜ 발행주식 104,000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2015년 3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에 관한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를 수령한 뒤, 2015.3.31. 처분청에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건 합계 2,720,399,870원을 기한후 신고ㆍ납부한 후, 2015.6.15. 915,597,092원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를 검토하여 2015.7.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고, 가산세의 부과는 적합함을 이유로 가산세감면 신청을 거부 통지를 하였다.
4. "가산세"(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하 생략) 8)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3월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중 변동된 주식의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고자 ‘주식 등 변동에 관한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를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은
○○ 지방국세청장이 발송한 ‘주식 등 변동에 관한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를 수령하고 2015.3.31.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20,399,870원을 기한후 신고ㆍ납부한 후, 2015.6.17. 처분청에 가산세 915,597,089원을 감면을 구하는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를 검토하여 2015.7.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고, 가산세의 부과는 적합함을 이유로 가산세감면 신청을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당시 이건 주식양도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 및 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3년여의 기간을 도과하게 한 과실에 가산세 부과의 결정적인 원인이 있으니 가산세를 감면해야한다 주장하나, 신고납부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지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거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무신고의 경우 7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위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된 세목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킬 수 있는 기간이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라는 점,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국민도 지켜야 하는 법령의 내용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국민이 지켜야 할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인 점(국심2007중2059, 2007.8.2. 참조) 및,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 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8.22.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있어 납세자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감면신청 거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