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세대합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나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나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부친과 동거봉양에 따른 세대합가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주택인 바, 청구인의 부친과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서 규정한 동거봉양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5. 취득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179번 18호 1동 1호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2015.6.3. 쟁점주택 양도시점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는 1984.5.1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0.2.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는 2011.9.26. 세대합가를 하였으며, 2011.10.2.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2015.6.3.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5.8.31. 쟁점주택 양도에 따를 양도소득예정신고(양도소득세 29,574,730원 자진납부)를 한 후, 2015.10.12. 쟁점주택이 동거봉양비과세특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14.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동거봉양 비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나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닌바(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8.30. 참조), 쟁점주택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