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52 선고일 2015.12.30

근로소득자로서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자기 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거나 직장을 그만 둔 기간 중에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청주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산 00구 소재 답 6필지 합계 5,179㎡가 2010.4.27. 00도시공사에 수용되자 2010.6.24.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산 00구 00동 4필지 4,94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000,000,000원의 세액을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15.2. 청구인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2015.4.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9.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선친이 수십 년간 경작하던 사실상 상속농지이며 청구인이 다른 직업이 있었으나 교대근무 기간 중 직접 자경하였으며, 설혹 청구인의 노동력 1/2이상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약 25년 중 청구인이 직장을 갖지 않은 기간이 최소 8년 이상이므로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장확인시 청구인의 친형과 사촌형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쌀직불금도 대부분 이들이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 규모로 볼 때 다른 직업과 병행하여 자기 노동력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직장을 다닐 때도 격주(또는 격일) 근무로 자기 노동력 1/2이상 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 감면요건 중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 1/2이상 투입 요건 이외의 재촌 등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2) 쟁점농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 및 취득일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 취득일 비고 계 4,944 부산 00구 00동 145-1 답 264 2010.04.27 수용 1983.09.07 1963.4.26. 부친 하AA이 취득 →1981.2.19. 동생 하BB이 수증 →1983.9.7. 청구인 취득(매매) 146-2 3,160 1983.07.18 1946.12.24. 부친 하AA이 취득 →1981.2.19. 동생 하BB이 수증 →1983.7.18. 청구인 취득(매매) 180-1 760 1985.11.09 1963.4.16.및7.10. 부친 하AA 취득 → 1984.7.24. 모친 박00 취득(매매) →1985.11.9. 청구인 취득(매매) 180-5 760 (단위: ㎡) * 비고: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서 및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참조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였다.

① 다른 직업이 있었으나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며,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기간을 합하면 11년으로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서류를 제출함

○ 00제강㈜ 사실확인서(2015.11. 작성, 00제강㈜ 법인 도장 날인)

• 청구인은 현장 신선부에서 1972.12.부터 1995.2.까지 일주일은 주간근무, 다음 주는 야간근무 형태로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음을 확인함

○ 경력증명서 및 사실확인서(2015.11. 작성, 관리사무소 직인 날인)

• 청구인은 000아파트 경비원으로 2002.10.7.부터 2006.3.12.까지 격일제로 교대근무 하였음을 확인함

② 영농사실확인서

○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사실상 상속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하CC(청구인의 형)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

• (하DD) 청구인은 어릴 적부터 선친의 농사일을 도왔고, 청구인이 가정형편상 고등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군입대할 때까지와 군제대 후에도 00제강에 입사할 때까지 선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 선친과 함께 했던 농지라 애착이 많아 바쁜 공장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농사를 지었음

• (배00, 신00, 조00)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선친이 해방 후인 1946년에 취득하여 경작하다 청구인에게 사실상 상속된 농지이며, 청구인이 직장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자경함

○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형 하DD, 통장 등 4명의 도장이 날인된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이의신청 결정서 내용)

③ 농지원부

○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최초작성일자는 2008.6.26.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자경농지는 쟁점농지인 4필지 4,944㎡이며, 주 재배 작물은 벼이고 임대면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④ 주민등록표 초본

○ 청구인은 1971.2.3. 부산 00구, 1985.2.10. 부산 11구, 1995.11.20. 부산 22구, 2001.9.17. 부산 33구, 2008.3.4. 부산 11구로 각각 전 입하였으며, 2008.6.16.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는 부산 00구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남

⑤ 제적등본에는 청구인의 부친 하AA은 1981.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4.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자경사실 확인> ㅇ 쌀직불금 수령내용 확인

• 농지원부 등을 갖추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8년도에만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을 뿐, 다른 연도에는 하EE(사촌형)과 하DD(형)가 수령함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쟁점농지 00 145-1 하EE 하EE 하EE 청구인

• - 00 146-2

• -

• 청구인

• - 00 180-1 하DD 하DD 하DD 청구인

• - 00 180-4

• -

• 청구인

• - 기타농지 00 145-7 하EE 하EE 하EE 청구인

• - 00 145-19 하DD 하DD 하DD 하DD 하DD 하DD (연도별 수령자 _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 추가) ㅇ 청구인 근로소득 확인

• 청구인은 1964.6.경부터 부산 00구 소재 00제강에 35년간 현장직 및 조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사후 부산 00구 00동 소재 00아파트 경비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약 7년간 근무함

• 현장확인시 쌀직불금 수령자인 하DD와 하EE은 쟁점농지를 오래 전부터 수용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진술함 <결론>

• 쌀직불금도 타인이 수령하였고, 쌀직불금 수령자가 본인들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양도시점까지 약 40여 연간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는 등 상시 근로소득자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처분청이 2015.2.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

②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 <현장확인 내용> ㅇ 재촌 및 보유기간 요건 검토

• 보유기간 27년 2개월로 보유기간 요건 충족,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00구, 11구로 20㎞ 이내에서 거주함 ㅇ 농지 및 자경요건 검토

• 위성사진상 지속적으로 농지로 확인됨

• 하DD와 하EE은 본인들이 오래 전부터 수용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진술함 (하DD): 청구인이 30대 중반 부산 시내로 이사 가면서 청구인의 토지 450평을 맡아 토마토 등을 재배하였다고 진술, 당시 청구인은 와이어로프 제조업체인 00제강(00)에 취업하면서 고향 00구 00 동을 떠나 현재 부산 (11구) 11동 주택에서 거주하며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진술 (하EE): 청구인의 토지를 포함하여 최대 150마지기 이상을 지어 온 농민으로 청구인의 친형인 하DD 등 친척들이 청구인 소유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고향을 떠나 부산 시내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현재는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양도자가 33동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최근에 44동(11구) 인근으로 이사한 것 같다고 진술

• 청구인 본인은 1964년경부터 고향 00구 00동을 떠나 현재 55동에 있는00제강(1984년 00제강으로 흡수합병됨)에 취업하여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00동 등 부산시내에서 줄곧 생활하였으며, 아들 하GG 거주지의 전세권 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주민등록지를 불가피 하게 경기 00시로 전입신고 하였다고 진술함

• 쌀직불금 내역을 조회한바, 2008년에는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하EE, 하DD가 수령하였으며, 2009년 이후 수령 이력은 없음

•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을 조회한바 청구인, 하DD가 각각 수령함 ㅇ 검토자 의견

• 하DD, 하EE 및 청구인 본인 등의 진술로 청구인이 20대 중반에 취업과 동시에 고향을 떠나 00구에서 거주하였고 최근 몇 해 전까지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쌀직불금, 영농 손실보상금을 본인이 아닌 친척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확인 결과를 성남세무서로 통지함

○ 청구인이 경기 00에 주소를 두고 있던 때 관할서인 00세무서에서 쟁점농지 소재 관할인 처분청에게 8년 자경감면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여 처분청이 2014.11. 실시한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 ※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에 확인한바 위 하DD, 하EE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③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문답서(처분청 제출)

○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2015.2.27. 작성)를 보면, 청구인은 시종일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④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국세통합전산망)

○ 00제강: 1992년부터 1995년까지(’92년 이전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 00아파트: 2002.1.1.부터 2006.3.까지 5) 청구인이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와 주장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 관련 세액을 체납한 상태로 사실상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할 실익이 없음에도 억울한 심정을 해소 하기 위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함 ㅇ 쟁점농지는 선친이 1947년에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어릴 적부터 선친과 함께 농사지은 땅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 이상으로 소중하고 애환이 서린 농지로 수용을 당하지 않았다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땅을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었을 것임 ㅇ 직장에 다닐 때는 1주일은 주간근무, 다음 1주일은 야간근무, 토요일은 오전근무, 일요일은 휴무 였던 관계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음 ㅇ 쟁점농지는 선친이 거의 30여 연간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물려받고서도 20여 년간 경작하였던 땅이니 선처를 부탁드림 *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을 합한 000백만원이 결손처분된 상태로 나타남

  • 라. 판단 살피건대,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에도,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자기 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거나 직장을 그만 둔 기간 중에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쌀직불금의 경우 2008년 한 해만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다른 연도에는 친척이 수령하거나 수령한 내역이 없는 점, 더욱이 처분청이 현장확인할 당시 청구인 의 친척들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