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2013.5.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28,000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2013.5.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28,000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가 2013.1.17. 사업인정고시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2013.1.17.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인 120,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며 실제 보상가액도 이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2013.1.17. 사업인정고시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BB개발공사에서 확인한 감정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128,000원)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제부]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1 1991.9.26.
○○ ○○시 ○○동 42-12 답 3,002㎡ [갑 구]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91.9.26 1991.9.19. 매매 소유자 김AA 2 소유권이전 2012.3.9. 2011.12.28. 유증 소유자 청구인 3 소유권이전 2014.12.26 2014.12.24. 소유자 BB개발공사
2. 청구인의 결정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당초 결정 경정결정 비 고 양도가액 699,466,000 699,466,000 취득가액 525,350,000 525,350,000 필요경비
• - 양도소득금액 174,116,000 174,116,000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171,616,000 171,616,000 산출세액 45,814,080 45,814,080 감면세액 45,814,080 22,573,343 차감고지세액
• 23,882,181
○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단위:원)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자 2010 110,000 2010.5.31. 2011 112,000 2011.5.31. 2012 120,000 2012.5.31. 2013 128,000 2013.5.31. 2014 180,200 2014.5.30.
○ 감면세액 계산액 산정 =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소득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45,814,080 × (87,058,000/ 171,616,000) = 23,240,737
• 감면소득 =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74,116,000×(120,000-112,000) /(128,000-112,000) = 87,058,000
•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2013.1.17. 사업인정고시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 2013.5.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28,000원을 적용
3. 쟁점토지와 관련된 CCC일반산업단지사업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사업인정고시일: 2013.1.17.
○ 공업지역편입일: 2013.1.17.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인 2013.1.17. 이전에 공시된 것으로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함
- 라. 판 단 청구인은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양도시점까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2013.5.31. 고시된 128,000원이 아닌, 2012.5.31. 고시된 120,000원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데,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BB개발공사에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서류 중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2013.5.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28,000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