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법원 배당표에서 확인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움
쟁점건물의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법원 배당표에서 확인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 다툼이 없는 사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이 골조공사만 마무리된 상태로 나머지 추가공사가 필요하여 (주)ㅇㅇ종합건설과 1,500,000,000원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비가 과다하여 이를 해약하고 건축기술자인 노DD 1) 와 다시 900,000,000원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재차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노DD가 알아서 충당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청구인(갑)과 노DD(을) 명의로 체결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②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기로 작성된 공사대금 입출금내역 및 미결재 명세서(47매), ③ 노DD 및 한KK(노DD의 처)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1. 발주자: ㅇㅇ모텔(청구인)
2. 하도급공사명: ㅇㅇ모텔 리모델링
3. 공사장소:
4. 공사기간: 착공 2010.1.20., 준공 2010.5.30.
5. 계약금액: 일금 구억원정(₩900,000,000)
(1) 공사대금의 모든 것은 공사수급 관계자(노DD)가 일괄 처리한다.
(2) 발주자(청구인)는 공사대금을 마련함에 있어 공사수급 관계자 (노DD)에게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적극 협조한다. (본건물 채권설정포함)
(3)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그 비용과 비율에 따름
(4)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일로부터 3일이내 그 비용과 비율에 따름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별도첨부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청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계약일자: 2010년 1월 20일 (갑) 주소: 회사명: ㅇㅇ모텔 대표자: 청구인(인) (을) 주소: 성명: 노DD(인)
(1) 노DD 명의의 ㅇㅇ은행계좌에서 2010. 6. 9. 일금 480,000,000원이 대체출금(타행환)되어 같은 날 한KK 명의의 ㅁㅁ은행 계좌에 입금(타행환)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금액이 쟁점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한KK 명의의 위 ㅁㅁ은행 계좌에서 쟁점부동산의 가등기권자인 김YM에게 이체된 206,001,500원도 쟁점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 노DD 및 한KK 명의의 계좌에서 빈번하게 계좌이체된 거래상대방은 공사대금 김YK 등으로 표기된 김YK으로서 총 25회에 걸쳐 251,863,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김YK이 실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노DD의 사업이력 노DD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타일 도매업을 영위하다 폐업 하고 그 이후 건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없으며 2012년부터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 근저당 설정내역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노DD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충당하도록 위임하였다 주장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이력은 다음과 같다. 설정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해제일 2009.08.17. 1,560,000,000원 청구인 AA 새마을금고 2011.07.27. 2009.08.20. 325,000,000원 청구인 김AA 2011.07.27. 2009.08.27. 480,000,000원 노DD 이BB 2011.07.27. 2009.12.08. 70,000,000원 노DD 김CC 2010.01.13. 2010.03.18. 39,000,000원 노DD 임DD 2010.07.08. 2010.11.22. 175,000,000원 청구인 손FF 2011.07.27. 2010.12.10. 150,000,000원 청구인 손FF 2011.07.27. 2011.03.08. 150,000,000원 청구인 임GG 2011.07.27. 2011.07.27. 2,080,000,000원 청구인 임HH CC은행
5. 쟁점부동산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장부가액 청구인이 운영한 ㅇㅇ모텔의 수입금액은 2010년 10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에는 쟁점건물이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가액은 청구인이 경락 받은 낙찰가액 1,451,100,000원으로 구분 금액(원) 비고 토지 1,170,000,000 쟁점 건물 281,100,000 계 1,451,100,000 계상 되어 있다.
6. 쟁점부동산 경매 당시 감정평가서
7.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대지면적 388.1㎡ 연면적 1,638.2㎡ 건축허가일 2003.9.19. 건축면적 224.14㎡ 용적율 371.72% 착공일 2005.9.18. 건폐율 57.75% 주용도 숙박시설 사용승인일 2010.3.5. 건축주 청구인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자 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주)ㅇㅇ종합건설 건축물현황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사무실, 보일러실, 창고 218.50 1층 " 사무실, 주차장 224.14 2층 " 여관 224.14 3층 " 여관 224.14 4층 " 여관 224.14 5층 " 여관 224.14 6층 " 여관 224.14 7층 " 여관 97.82 옥탑1층 " 여관 27.72 청구인은 당초 (주)패스원종합건설과 도급금액 15억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공사는 노DD와 9억원에 공사계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음
8.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갑구) 현황 쟁점건물은 2010.3.5. 사용승인일전 2006.12.12.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가압류되면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의 매형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