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수인 측의 사기 및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민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매수인 측의 사기 및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민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5.9.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5,674,4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10.5.11. 취득한 경기 ○○시 ○○동 925-2 ○○○빌딩 701호(건물 349.05㎡ 및 대지 71.5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7.10.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2.8.30. 매매대금 6억원에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12.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이 2013.1.9.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5,674,4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자, 2013.2.14.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계약이 해제 내지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세액을 환급해 달라며 2015.7.3.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9.1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간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부동산 교환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였더라도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9.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916 판결 등 참조). 본건은 청구인이 사기계약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매수인에게 하였고, 더불어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제 통지함에 따라 쟁점계약이 해제 내지 취소된 이상 양도 자체가 없거나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현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더라도 쟁점거래는 취소·실효되었으며, 이를 확인하는 민사소송의 판결(○○지법 2014.11.7. 선고 2014가합*)이 확정되었는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해당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매수자인 ○○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현재까지 ○○건설 명의로 유지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경정 거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 었을 때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 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1.16. 대통령령 제243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장○○ 간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같은 날 청구인의 모 원○○ 및 청구인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을 매도인으로 하고, 장○○을 매수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빌딩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에 관하여 총 3건, 매매대금 총액 2,920,000천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쟁점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대출로 승계하기로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12.8.30. ○○건설에게 이전되었다가 2015.11.12. 임의경매에 의하여 한○○에게 매각되었음이 나타난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생략) 3 소유권이전 2010.5.11. 2010.4.15. 매매 소유자 정○○(청구인) 거래금액 금 3억원 4 소유권이전 2012.8.30. 2012.7.10. 매매 소유자 ○○건설(주) 거래금액 금 6억원 7 임의경매 개시결정 2013.5.2. 2013.5.2.○○지방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 (2013타경****) 채권자 우리은행 8 압류 2013.6.20. 2013.6.20. 압류 (재산법인세과-4956) 권리자 국 처분청
○○ 세무서 9 압류 2013.7.12. 압류(징수팀) 국민건강보험 10 압류 2014.3.5. 압류(징수과)
○○시 12 소유권이전 2015.11.12. 2015.10.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한○○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생략) 2 근저당권설정 2010.5.11. 2010.5.1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3억원 채무자 정○○(청구인) 근저당권자
○○ 은행 4 근저당권설정 2012.8.30. 2012.8.3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24억원 채무자 ○○건설(주) 근저당권자
○○ 은행 5 2번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12.9.5. 2012.9.5. 해지 6 근저당권설정 2012.9.19. 2012.9.1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7억원 채무자 ○○건설(주) 근저당권자 (주)
○○ 건업 7 근저당권설정 2012.9.21. 2012.9.2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0억원 채무자 ○○건설(주) 근저당권자 장
○○ 8 4,6,7번 근저당권 말소 2015.11.12. 2015.10.5.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이하 생략)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부당하다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지방법원 ○○지원 제1형사부가 2014.5.16. 선고한 판결[2013고합, (병합), *(병합), 2014고합(병합)]에 의하면,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4가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장○○을 징역 10년에, 장○○의 처이자 ○○건설의 재무이사 김○○을 징역 3년에 각 처하였고, ② 2012년 8월경 ○○건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장○○이 청구인의 처 김은정을 속여서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 원○○과 주식회사 △△△△이 공동소유한 ○○○빌딩 201호 및 301호, 그리고 주식회사 △△△△ 소유의 ○○○빌딩 401호, 501호, 601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합계 35억 2천만원)를 김○정으로 하여금 대리작성하도록 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범죄사실에 적시하였으며, ③ 피고인 장○○은 2011.11.경 ○○건설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이래 불과 1년 남짓의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피해액 합계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김○정을 비롯한 대부분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제외하고도 이미 집행유예 전력 6회, 실형 전력이 2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뵈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장○○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건색’에 의하면, 장○○이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2014.15.5. 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노**)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15.2.26. 상고기각판결(2014도***)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서 ‘매매계약 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 통지’라는 제목으로 2014.6.16. 장○○과 김○○에게(등기번호 3112917014*~), 2014.6.20. ○○건설에게(등기번호 311290210****) 각 통지한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 정○○(청구인), 원○○, 주식회사 △△△△,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 김○정(이하 “의뢰인”이라 함)을 대리하여 ○○건설, 장○○, 김○○(이하 “귀하들”) 사이에 체결된 아래 부동산의 매매계약들을 다음과 같이 각 취소 또는 해제합니다. 다 음 귀하들은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① ~ ③ (생략), ④ 2012.8.20.경 장○○은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원○○, 주식회사 △△△△과 ○○○빌딩 201호(매매대금 8억원), 301호(매매대금 6.2억원)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과 ○○○빌딩 401,501,601호(매매대금 15억원) 매매계약을, 정○○(청구인)과 ○○○빌딩 701호(쟁점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6억원)을 체결한 다음 2012.8.30. ○○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갔습니다. 따라서 정○○과 귀하들이 체결한 위 각 매매계약은 귀하들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정○○은 민법 제110조제1항 에 기하여 정○○의 위 매매계약의 의사표시를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취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귀하들은 위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6.30.까지 위 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바입니다. 만일 위 최고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최고기간 만료일 자정을 기하여 자동적으로 해제됨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이하 생략)
- 다) 청구인, 원○○ 및 주식회사 △△△△이 장○○, 김○○, ○○건설을 상대로 2014.7.4.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가 2014.11.7. 선고한 판결(2014가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등의 부동삼 매매계약이 피고들의 사기로 인한 김○정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들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 등이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는데, 매매계약의 목적 부동산들에 관하여 모두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들의 원물반환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당시의 그 목적물 시가 상당액을 원고들로부터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에게 그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원인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4. ○○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 및 처분청이 제출한 2015.12.29.자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원○○과 주식회사 △△△△ 공동소유의 ○○○빌딩 201호와 301호가 2012.8.30. ○○건설에게 소유권이전된 것과 관련여 처분청이 2014.10.21. 원○○에게 과세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3,469,5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이 2015.5.15. 제기한 행정소송(○○지방법원 2015구단****) 과정에서 ○○지방법원 행정2단독이 소송 당사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자,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4.10.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46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 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거나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위와 같이 조정을 권고함
5. 국세청 대내포털(NTIS)에 의하면, ○○건설은 2008.2.5. 개업하여 2013.2.28. 폐업한 건설업 법인으로 대표자는 장○○이고, 2012사업연도의 수입금액 118억원, 소득금액 △64억원(결손법인)이며, 심리일 현재 부가가치세 등 총 6건 65,434,900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