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법령에 의하면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나,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3년 10개월에 불과하고, 그 중 2년간은 농지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연 80백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상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양도 당시 법령에 의하면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나,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3년 10개월에 불과하고, 그 중 2년간은 농지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연 80백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상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청구인은 2015.2.26. 00도 00시 00면 00리 349-1 답 1,336㎡, 동소 350-3 답 1,018㎡ 합계 2,354㎡(이하 합하여 “종전농지”라 한다)를 매매가액 135백만원에 양도하고, 2015.2.6. 00도 00시 00면 00리 601 답 2,40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매매가액 101백만원에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촌 기간 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임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15.
7.
1.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090,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귀농하여 영농후계자가 되기 위해 2011.5. 농지소재지로 이사를 하고 2012.12.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바,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문제가 되는 과세연도는 2011년이고, 2012년 이후에는 농업소득 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으며, 거주지와 농지소재지는 차로 30분 거리에 불과해 사실상 그 전부터 주말, 공휴일 등 시간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므로 농지대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근로기간은 2013.1.까지이며, 2013년 과세연도까지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므로 재촌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4.7.3.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2015.2.26. 양도하였고, 2015.2.6.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2. 감면 요건 중 대토 면적과 가액 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표,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결과 통보공문,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수료증,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