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5일 근무를 하는 근로소득자로 2010년부터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액소득자인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주5일 근무를 하는 근로소득자로 2010년부터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액소득자인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3.7.4. OO OO구 OO동 558-8번지 전 433㎡와 559-3번지 전 58㎡(이하 합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3.8.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하였다. OO지방국세청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1992년부터 감사당시까지 OOOO조합에 근무하는 연봉 1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로 농지원부외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객관적 증빙이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2015.7.1. 양도소득세 137,948,39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 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4.7.1.부터 시행).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① OO동 558-8 전 433 1992.10.6. 0 2013.7.4. 400,000,000
② OO동 559-3 전 58 토지매매계약서(2013.7.4.) 부동산의표시
1. OO OO구 OO동 558-8 전 433㎡
2. OO OO구 OO동 559-3 전 58㎡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사억원정(400,000,000원) 계약금: 금 사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일억육천만원은 2013.7.8. 지불한다. 잔금: 이억원정은 2013.8.30. 지불한다. 특약사항
2.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금 260,000,000원(농협) 설정상태이며 중도금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본토지상에 있는 농작물(고구마)은 2013.10.30.까지 수확을 완료하기로 한다.
2.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국세통합전산망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경정결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인되고 감면세액 74백만원이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138백만원(가산세 24백만원 포함)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단위: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감면세액 결정세액 신고 400 35 255 74 0 경정 400 35 365 0 114 ※1992년 OO구 OO동 558-8번지 개별공시지가는 68,600원/㎡, OO동 559-3번지 개별공시지가는 72,200원/㎡임
3. 청구인의 주민등록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OO 남구 OO동 513번지로 전입 후 1990.8.1. OO동 905로 주거지를 변경했다가 1991.12.31. 다시 OO동 513번지로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업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구분 소재지 종목 개업일 폐업일 대표자 OO OO구 OO로 41 부동산 2015.8.7.. 계속사업자 대표자 OO OO구 OO로 40. 1층 임대 2014.12.1. 계속사업자
5. 청구인의 소득내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남동OOOO조합에 근무하고 있고 1999년부터 35백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원) 연도 과세대상급여 연도 과세대상급여 연도 과세대상급여 1992 13,423,448 2000 41,615,536 2008 88,448,969 1993 16,485,815 2001 49,195,500 2009 95,657,414 1994 18,552,837 2002 49,869,984 2010 113,648,314 1995 24,354,974 2003 65,324,476 2011 113,539,922 1996 29,491,674 2004 69,866,201 2012 114,841,128 1997 31,009,232 2005 73,274,717 2013 108,759,243 1998 29,709,272 2006 78,209,494 1999 35,572,317 2007 87,921,559 ※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6. 처분지시서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처분청에 과세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이 부족징수된 15건 2,670백만원을 징수결정 하도록 처분지시를 받았다고만 주장할 뿐 이 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8년 자경 부인 근거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된 처분지시서 기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성명 과세기간 세목 추징사유 추징예상액 4 청구인 2013.1. 22 8년자경 세액감면 부인 135,900,170
7. 농지원부 (1995.10.7.) 청구인은 2013.6.17. OO광역시 OO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동 농지원부는 1995.10.7. 최초 작성되었고 18필지 23,223㎡의 농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17필지 20,581㎡는 자경하는 것으로, 1필지 2,882㎡는 임대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농지의 표시 지목 면적 주재배작물 소유자 경작구분 농지구분 OO동 558-9 전 433 채소 청구인 자경 진흥 밖 OO동 559-3 전 58 채소 청구인 자경 진흥 밖 청구인이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토지 외 자경하는 토지의 주재배작물은 채소, 벼, 두류로 기재되어 있다.
8. 농약 구매내역 및 수매정산내역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18필지 23,223㎡)의 자경 증빙으로 2002.1.1.부터 2013.8.30.까지 OO농협 구매내역서를 제출했는데, 동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류, 농약, 시설원예자재, 배합사료, 비료 등을 매월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쟁점토지 관련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나머지 토지의 자경증빙으로 2007년∼2012년 수매정산내역서를 제출했는데 산물수량 및 수매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매일자 수매자 등급 환산수량 수매단가 수매대금 2007.11.13. OO농협 특등 5,306 1,384 7,343,504 2008 공공비축미 OO농협 특등 41포대 58,290 2,389,890 2010.11.29. OO농협 2등급 2,140 1,163 2,488,820 2012.11.29. OO농협 1등급 1,201 1,548 1,859,148 2012.11.29. OO농협 1등급 8,638 1,548 13,371,624 (단위: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