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37 선고일 2015.12.23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AA, 류BB, 류CC, 류D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9.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 답 3,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5.3.1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589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015.4.10.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10.23.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가액 413백만원(이하 “쟁점감정평가가액”이라 한다)을 근거로 2015.6.30.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쟁점감정평가가액으로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9조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2015년 8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1.9.10. 사망하여 상속개시되었으나, 2014.9.12.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하게 되었고, 2014.10.23.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2015.3.11. 쟁점토지를 589백만원에 양도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례(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외 다수) 등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기준시가를 배제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 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③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2011.9.10.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父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 하지 않았고, 상속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 하였다.
  • 나) 2014.10.20. 청구인들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를 받았다.
  • 다) 2015.3.1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589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들은 2015.4.10. 상속세 결정시 적용된 기준시가 175,84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2015.6.30. 청구인들은 소금감정에 의한 쟁점감정평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5.8.26.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마) 쟁점감정평가가액을 작성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실감정평가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 이AA 류BB 류CC 청구인 류DD 지분율 100 3/11 2/11 2/11 2/11 2/11 면적(㎡) 3,140 양도가액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기납부한 세액 환급받을 세액 처분청 거부처분일자 2015.8.19. 2015.8.19. 2015.8.28. 2015.8.26. 2015.8.21.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급감정평가내역

  • 가) 쟁점토지 면적 (㎡) 지목 이용 현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11년 개별공시지가 비고 3,140 답 답 개발제한자연녹지 1종일주 세로(가) 가장형 평 지 56,000원/㎡
  • 나) 쟁점감정평가가액 (단위: 원) ㅇㅇ감정평가법인 ㅇㅇ감정평가법인 가중평균가액 비 고 417,620,000 408,200,000 412,910,000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주장 하고 있으나,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