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 증명해야 함
처분청이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 증명해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4.21. 신OO(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와 함께 OO광역시 OO구 OO동 52-4 토지 1,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취득하여 2004.10.5. 양도한 후, 2004.12.31. 청구인 소유지분(98/193)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233,575,1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831,610 1) 원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의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자료(실가상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482,383,000원으로 경정, 2014.12.9. 양도소득세 212,672,7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 결정이 났고, 이와 별개로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결정을 취소하고 2015.4.16. 215,825,040원(가산세 3,152,340증가)을 재결정 고지하였다. 재조사결과 처분청은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필요경비 추가인정을 요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직권시정을 통해 필요경비 106,411,745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15.6.2. 129,986,319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것)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2.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동소유자 신OO는 2004.10.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4.12.3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양도인 양수인 양도면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1 청구인 어OO, 노OO 784 233,575,130 189,703,627 2 공동소유자 어OO 760 226,424,870 183,896,373 합계 1,544 460,000,000 373,600,000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자료(전․후 소유자의 신고가액 불일치)를 통보받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2014.1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212,672,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단위: ㎡, 원) 당초신고 경정결정 비고 양도가액 233,575,130 482,383,000 실가상이 양도가액: 950백만원(지분 98/193) 취득가액 189,703,627 189,703,627 필요경비 24,876,800 24,894,800 양도차익 18,976,703 267,784,573 과세표준 18,976,703 266,358,214 산출세액 7,590,681 106,543,285 총결정세액 6,831,613 219,491,374 자진납부세액 6,831,613 6,818,665 기결정기고지세액 0 212,672,709
3. 쟁점토지 매매계약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는 매수인 어OO, 노OO의 위임을 받은 조OO(노OO의 배우자)와 2003.12.27. 매매대금을 950백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950백만원이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계약서 생략)
4. 청구인 제출 명의수탁 입증 자료 (가) 임OO와 김OO (공동소유자 신OO의 배우자) 사이의 농지매매계약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임OO와 공동소유자 신OO의 배우자인 김OO 사이에 2003.3.3.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전 쟁점토지를 임OO와 신OO가 공동소유할 것을 사전합의 하였고 농지매매계약서를 통해 이를 문서화했으며, 매도인이 임OO라는 것은 쟁점토지 실소유자가 임OO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계약은 계약단계에서 취소된 것으로 토지등기부등본과 불일치하므로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어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농지매매계약서 생략) (나)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 청구인은 매수인 노OO의 배우자 조OO가 쟁점토지 1차 중도금(410백만원) 지급 후 수령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발행인란이 본인 명의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아래 ‘대리인 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 다음 ‘OO’라는 이름이 지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영수증 발행자는 실소유자 임OO이고, 임OO가 410백만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임OO는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없이 지장을 찍었을 뿐이고 대리인 자격으로 대금을 수령했음이 영수증에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영수증 생략) (다) 임OO 대금수령 내역 청구인은 임OO가 매수인 어OO으로부터 2004.3.15. 50백만원, 매수인 노OO로부터 2004.3.19. 5백만원, 2004.3.23. 20백만원을 송금받은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였는데, 어OO의 송금일자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2차 중도금(150백만원) 지급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양도대금 950백만원 중 75백만원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75백만원의 성격이 중개수수료인지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라) 김OO (공동소유자 신OO의 배우자) 작성 확인서 청구인은 김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동 확인서는 공동소유자가 남OO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배우자 김OO이 실소유자 임OO를 찾아가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임OO가 문서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서명을 거절한 것으로, 김OO이 임OO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은 임OO가 실소유자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확인서가 2014년에 작성된 것이고 임OO의 날인이나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황증거로도 삼을 수 없다고 한다. (확인서 생략)
5. 쟁점토지 실소유자에 대한 관련인 진술 이의신청 당시 심리담당자가 쟁점토지 매매거래 관련인 김OO, 어OO, 조OO에게 거래당시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의를 한바, 어OO과 조OO는 ‘청구인과 임OO 두 형제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으므로 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김OO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입 및 매도하기 위해 임OO와 합의 하에 거래를 진행하였고, 임OO가 토지의 실소유자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의신청 결정내역 (2015.2.16.) 청구인이 2014.12.2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고, 실소유자가 이복동생 임OO이므로 자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2015.2.16. 재결청이 재조사 결정을 내렸으며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단(주요내용) 청구인과 임OO가 이복형제간이라고는 하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수탁관계에서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임OO가 실지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양자간의 이면거래에 의한 금전수수관계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서류와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선행 행정처분인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에 보장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권리를 부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실가상이자료를 수보받아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자료처리 형식으로 부과처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건 이의신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통하여 진정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가려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재조사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2015.3.26.)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 2015.3.11.∼2015.3.27.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확인 내용 및 검토
1. 임OO 확인내용
(1)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임OO가 2015.3.25. OO지서 재산팀에 출석하여 쟁점토지 매입, 매도는 청구인, 임OO, 안OO이 50%, 김OO이 50% 지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임OO와 안OO은 50% 지분의 1/3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금융계좌 사본 제시 ※ 임OO 확인서: 청구인(16.6%), 임OO(16.6%), 안OO(16.6%), 김OO(50%)
(2) 임OO가 제시한 계좌거래내역 임OO 계좌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비고 228-01-**-* (OO은행) 2002.12.06. 30,000,000 입금자 홍OO (청구인의 배우자) 100078--**** (미상) 2003.02.27. 50,000,000 2003.02.27. 45,000,000
(3) 별건 OO시 O구 OO동 52-2 부동산을 청구인 50%, 임OO 50% 지분으로 매입하였으나 매도시 청구인이 지분을 100%로 주장한 바 있어 소송을 통하여 매도대금 중 구입 당시 원금을 임OO가 회수한 사실(판결문)이 있으며, 쟁점부동산 매입, 매도시 본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고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함
• 청구인의 명의수탁 주장을 입증할 실지계약서나 이면합의서, 대금수수관련 계좌 및 입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조사일 현재 당초 이의신청 시 주장한 내용보다 진전된 사항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 의견과 다름이 없음
3. 임OO 확인내용에 대한 검토
• 위 (1)관련 합의서, 계약서, 대금수수관계 제시가 없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 위 (2)에 대한 것은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처가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하여 임OO에게 송금했다는 것은 명의수탁과는 반대되는 자금흐름으로서, 동 자금흐름은 명의수탁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으며.
• 위 (3)은 본 청구와 관련 없는 별개의 건임
• 위 확인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수탁 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 사실과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임OO의 주장과도 크게 다르므로 당초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사료됨 확인서(임OO 작성) OO시 OO구 OO동 52-4번지 매입, 매도시 임OO 16.6%, 임OO 16.6%, 안OO 16.6%, 김OO(신OO) 50% 지분으로 매입, 매도 하였습니다. ⦙ (중략) ⦙ 임OO 본인은 임OO(청구인)와 OO동 52-4, OO동 53-2(별건) 부동산 투자를 위한 매입, 매도시 함께 추진하였으며 본인이 대표대리인으로서 매입, 매도하였고, 대표명의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5.3.25. 임OO(사인)
8. 직권시정 검토조서 (2015.6.) 재조사결과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후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 는 필요경비와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한 것이므로 공동소유자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 경비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출일 지출내용 금액 관련증빙
① 2003.03.03. 토지매입가액 및 취득세 등 202,657,500 최초신고시 첨부
② 2003.04.02. 이축권 매수(건축물) 50,000,000 계약서
③ 2003.04.10. 건축물 철거비 등 4,425,000 견적서 등
④ 2003.04.18. 이축권 법무사 비용 등 367,000 영수증
⑤ 2004.06.30. 개발부담금 2회 분납 16,614,100 부과통지서 등
⑥ 2003.04.21. 농업기반공사 임차료 등 7,502,000 세금계산서 등
⑦ 2003.10.06. 농업기반공사 임차료 등 4,292,145 공문서 사본 등
⑧ 2003.03.25. 지적공사 부담금 427,000 무통장 입금증 등
⑨ 2003.09.02. 분할측량비 567,600 세금계산서
⑩ 2004.03.17. 농지조성비 자납분 7,511,700 납부영수증
⑪ 2004.03.02. 수장 및 목공사 39,600,000 도급계약서 등
⑫ 2004.01.06. 2차 구거 설계시공비 등 18,000,000 신OO 인정분
⑬ 2004.02.16. 2차 구거 준공 잔금 5,000,000 신OO 인정분
⑭ 2004.02.23.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00,000 신OO 인정분
⑮ 2004.06.28. 용도변경 등 임차료 3,500,000 신OO 인정분
⑯ 2004.04.02. 폐기물 처리 비용 등 5,000,000 신OO 인정분 합계 375,464,04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5.18. 추가로 필요경비 증빙을 체출함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한바, ①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취득금액 189,703,627원과 취·등록세 4,017,770원 합계 193,721,397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⑪(합계 131,306,545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및 이축권 계약서, 무통장 사본 등에 의해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액 인정함이 타당하며, ⑫∼⑯은 공동소유자의 배우자 김OO이 임OO에게 송금한 입금증으로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최초 신고한 필요경비 24,894,800원과의 차액인 106,411,745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2015.6.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9,986,31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05.6.29. 자진납부세액 중 12,948원 환급결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