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담 결과만을 믿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구두상담 결과만을 믿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5.10. 취득한 부산광역시 00아파트(이하 “ 쟁점아파트 ”라 한다)’ 를 2013.12.16. 양도하였고,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방문(전화)상담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결정예정’ 통보에 따라 2014.12.1.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5.3.3.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123,8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세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세무공무원이 상담시에 3번이나 비과세라고 안내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복잡한 세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법리에 맞게 신고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상담을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설명하지 않은(쟁점아파트 거주 여부) 부분까지 세무공무원이 유추하여 비과세 제외 판정을 하기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사실과 계산된 가산세액에 대한 다툼은 없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다툼만 있다.
2. 쟁점아파트 양도관련 상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사실관계 1994.4.16 2006.5.10 2011년 2011.12.27 2012.4.20 2013.12.6 단독주택취득 (거주) 쟁점아파트 취득 단독주택 멸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도시형생활주택신축(13호) 쟁점아파트 양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임대주택 등록 한 장기임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하면서, 보유주택(쟁점아파트)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일 이후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해당(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9항)
• 청구인은 “내가 살던 집에 원룸을 짓고,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신고하러 왔다”고 최초문의 하였다 주장
•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거주여부 등 사실관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3. 쟁점아파트 양도신고내용 및 결정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가산세 납부(고지)세액 신 고 550,000 325,687 157,456 39,334 경 정 550,000 325,687 157,456 11,123 * 가산세: 신고불성실(7,866천원), 납부불성실(3,257천원)
4. 청구인은 1994.12.12.부터 현재까지 부산에서 ‘00슈퍼(소매/연쇄점)’를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5. 청구인 주장과 제출증빙에 따른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6.5.1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3.12.6. 매매를 원인으로 55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2013.12.17.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도중 창구 담당공무원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 2014.6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송달되어 과세관청에 전화상담하였으나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2014.8월경 재차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송달되어 2014.8.28. 처분청에 재차 전화상담한바 역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핸드폰 통화기록을 출력하여 제출하였고, 동 출력물에는 처분청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4.11.초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독촉을 받자, 2014.1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무신고 관련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2015.3.3. 청구인에게 가산세 11,123,8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로 확인된다.
3. 처분청 주장과 제출증빙에 따른 사실관계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여부 검토시에 확인한 청구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 다세대주택을 2012.4.20.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하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확인하고, 2014.8.18. 양도소득세 해명안내문(무신고)을 보낸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2014.12.1.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여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 39,334,809원을 납부하였음이 제출된 증빙과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11,123,800원이 과소신고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5.1.13. 과세전 예고통지를 거쳐, 2015.3.3. 양도소득세를 고지 결정함이 제출된 자료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이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거 확인된다.
-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두7886, 2003.1.10. 외 다수 같은 뜻). 위 법리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있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신고납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 세무공무원의 구두답변 등 상담결과만을 믿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해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은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건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을 계속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구두상담 결과만을 믿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규정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두7886, 2003.1.10.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