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해당연도에 쟁점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타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연도가 2005년부터라고 보기 어려움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해당연도에 쟁점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타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연도가 2005년부터라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 △△시 85-2번지 답 2,145㎡, 같은 곳 85-3번지 답 493㎡, 같은 곳 85-4번지 답 4,010㎡, 합계 3필지 답 6,648㎡(이하 “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8.12. 취득하여 2014.4.23. MMM 외 1명에게 301,650천 원에 양도하고, 쟁점농지에 대해 2005년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 분청은 2014.12.1.부터 2014.12.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2015.2.16.부터 2015.3.19. 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기간은 2007년부터 양도일까지 7년 4개월간으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5.1.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445,260원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2005년부터 양도일까지로 8년 이상이다.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2007년부터 양도일까지 7년 4개월에 불과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13.1.1>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2.21.-25211호]일부개정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3.2.15>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2014.1.14.-12236호]일부개정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8.3.21, 2009.3.25, 2011.5.30, 2013.3.23>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230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2-1-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2008.12.29.-9276호]일부개정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농지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2-1-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2009.3.25.-9531호]일부개정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신설 2009.3.25> 2-1-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2014.1.14.-12236호]일부개정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3.3.23>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신설 2009.3.25> 2-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2013.3.23.-24455호]타법개정, [2009.6.16-21538호]일부개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 군・ 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2-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 [2014.1.14.-12236호]일부개정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3.3.23, 2013.4.5>
- 다. 사실관계 등
1.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 자진 납부세액 301,650 44,462 257,188 38% 48,062 48,062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2.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대한 다툼 없는 사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아래 거주, 농지, 보유기간 요건은 청구인이 모두 충족한바,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 가) 거주요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1978.6.20.부터 현재까지 ○○ □□시에 거주 하였고, 쟁점농지와 직선거리 14.6km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쟁점농지 소재지인 ○○ △△시 ◇◇면으로 이전한 내역은 없음
- 나) 농지요건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현장출장한 현재에도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당시 농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다) 보유요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8.8.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4.4.23.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던바, 보유기간이 15년 8개월로서 8년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3. 경작기간 산정시 자경을 시작한 연도가 2005년 또는 2007년인지
- 가) 다툼의 경위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상 자경요건 검토내용에 의하면,
① 쟁점농지의 쌀소득등의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NNN가 수령하였으며, 2007년 및 2008년 2년간은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그 이후 수령내역이 없다.
② 현지출장하여 면담한 쟁점농지의 인근 거주자인 NNN는, 쟁점농지의 경작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년부터 양도일 직전까지 자경하였고, 그 전인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006년까지는 본인이 경작하였다고”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15년 8개월 중 8년 4개월은 NNN가 대리경작하였고,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은 2007년부터 양도일(2014.4.23.)까지 7년 4개월로 감면요건인 8년 이상에 미달한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의 2007년부터 자경시작 주장 및 증빙
① 청구인의 쌀직불금 수령한 연도는 2007년부터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1) 수령여부를 ◇◇면장에게 서면조회한 결과, 조회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조회요청 연도 2000 〜 2013) 농지 소재지 연도별 수령자 2002 〜 2006 2007 〜 2008 2009 〜 2013 쟁점농지 NNN 청구인 수령내역 없음 이의신청 당시 이 건 심리담당자가 2015.5.14. ◇◇면사무소에서 확인한바, 청구인은 도시지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2009년 직불금 신청요건인 농지 면적 1만㎡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2009년부터 직불금 수령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② NNN의 배우자도 2007년부터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진술하였음 처분청이 제출한 아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농지 인근 거주자 NNN 녹취록(발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해 2002부터 2006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NNN의 배우자는 “2007년부터는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나, 쟁점농지 취득시점인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NNN가 도지로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심리중 NNN의 딸과 통화한바, NNN는 40년 이상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쟁점농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되기 전부터 쟁점농지에 대해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남
- 다) 청구인의 2005년부터 자경시작 주장 및 증빙 청구인은 본인의 부주의로 쌀직불금을 2007년부터 수령하였으나, 쟁점농지를 경작한 시기는 2005년부터로서, 2005년 및 2006년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NNN는 2004년까지만 경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①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주요증빙으로 ⅰ) 농지원부, ⅱ) 조합원증명서, ⅲ) □□농협 경제사업장의 (농자재) 영수증(구매자용)을 제출하였던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농지원부
○○ □□시 권선구청장이 2014.4.23. 발급한 1991.2.28.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현황’란에 의하면,
농지의 지목은 답이고, 주재배작물은 벼, 경 작 구분은 “자경”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 외 ○○ 오산시 세교동 39-1번지의 지목은 전으로 주재배작물은 잡곡, 경작구분은 쟁점농지와 마찬가지로 “자경” 으로 나타 난다. ⅱ) 조합원증명서 청구인이 1981.12.31.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임이 나타난다. ⅲ) □□농협 경제사업장의 (농자재) 영수증(구매자용)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2014.4.24. 구입한 그레뇰요소, 슈퍼고추, 마세트 300, 아리부타, 이리온노내, 감자, 바로커수도상토, 수도경량, 토백이-원예-성화, 가축분퇴비 등이 확인되며, 구입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2014.4.23.)한 다음날로 나타난다. ②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주요증빙으로 ⅰ)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쌀)를 비롯하여 ⅸ) 농기계 구입관련 대출내역을 제출하였던바,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쌀)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구체적인 연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의 직전 연도까지 1년 이상 농지를 경작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고, 류훈섭 및 권병희가 확인한 일자와 제출된 시․군․구청도 확인 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1년 이상 경작사실확인서’의 서식(별지 제3호서식) 에 대하여 이 건 심리담당이 ◇◇면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는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과 관련되는 서식으로서, 쌀직불금과 관련한 ‘벼 재배’에 관한 서식은 별지 제7호 서식 으로 확인되며, 두 서식 모두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서식으로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15.1.1.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확인된다. ⅱ)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5년부터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 이장 차재헌과 통화한바, “본인은 올해 2015년 이장을 맡게 되었으며 3~4년 전부터 농지관리단체장을 하고 있었다”고 확인하였음 - 또한, 이장 차재헌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확실하나,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점은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며, 기억으로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로 나타남 ⅲ) 청구인의 이의신청 당시 의견진술신청서 및 관련 NNN 확인서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인 2015.6.15.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진술신청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NNN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초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의 녹취록(2014.12.3.)상 NNN의 배우자는 “청구인은 2007년부터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 (2015.6.15.)에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에 날인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여 작성 ⅳ) □□농협의 거래자별 (농자재)매출 상세내역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5.3.부터 2015.5.13.까지 □□농협(경제사업장)에서 구입한 농약, 비료, 시설원예자재 등의 내역이 나타난다. ⅴ) 연합농협RPC(가공)의 개인별 ‘벼 수매’ 내역 이에 의하면, 연합농협RPC(가공)가 2001.11.5.부터 2013.10.16.까지 청구인 으로부터 수매한 ‘벼’ 수매내역이 나타난다. 한편, 이의신청 심리당시 □□농협 수매담당에게 문의한 내용에 의하면, “ 벼수매 약정계약은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가 ○○지역인 농지 전체 면적으로 수매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매일자별 농지소재지 확인은 불가능 하다”로 나타난다. ⅵ) 농기계상사로부터의 농기계구입 사실확인서 농기계상사 대표자 김지의가 작성한 확인서로서, 청구인이 김지의로부터 2015.6.3. 동양 농기 제품 (TA4040 트랙터 본체 및 로터리, 쟁기)를 농협융자로 1998.4경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ⅶ) 면세유류관리대장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대장에는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농기계 등 보유(변경)내역과 2015.2.14.부터 2015.5.4.까지의 면세유류카드 사용내역 등이 기재 되어 있는 바, 2005년 및 2006년도에 쟁점농지와 관련된 유류사용내역이 별도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 농기계등 보유(변경)내역 > 구입일 농기계명 규격(마력) 사용유종 2002.01.15 병충해방제기-동력살분무기 50 휘발유 2002.01.15 농업용 트랙터 40 경유 2002.01.15 동력예취기 50 휘발유 2002.01.15 동력경운기 8 경유 2009.03.23 관리기(보행형) 6 휘발유 2014.04.07 화물자동차(1톤이하) 126 경유 2015.04.10 관리기(보행형) 6 휘발유 <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내역(2015년도) > 승인일자 용도 유종 사용량(ℓ) 2015.02.14 화물자동차 경유 30 2015.03.20 농기계 휘발유 20 2015.03.20 농기계 경유 200 2015.04.07 화물자동차 경유 30 2015.04.07 농기계 휘발유 20 2015.05.04 화물자동차 경유 31 ⅷ) 농기계부품 판매 및 수리비계산서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양기계상사로부터 2012.6.4., 2013.3.30., 2015.5.3.에 트랙터 등 농기계부품을 구입한 내역 및 농기계를 수리한 내역이 나타난다. ⅸ) 농기계 구입관련 대출내역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협에서 “농기계구입” 용도로 1993.12.31. 6,500,000원, 1998.4.20. 10,000,000원을 대출받은 내역이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되며, 이의신청 당시 심리담당이 □□농협에 문의한바, “농기계구입” 용도로 대출받을 경우에는 “농지원부, 조합원가입증명서 등이 있어야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기타 확인사항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리 당시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확인된 기타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자료의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주소지인 ○○
□□ 권선구 곡반정 599-11번지에 2013.10.1. 임대 사업자 등록하였고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의 소득현황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2010년 이후 발생한 기타소득 및 연금 소득이 확인되었다.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기타소득금액 164 240 248 240 총연금수령액 3,349 3,351 3,349 3,428 청구인은 한 달에 28만원 가량 농어민연금 수령 다)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내역과 소득내역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기타 소득이 확인되나, 수입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호 업태/종목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 건설/주택신축
○○ 2003.01.02. 2004.08.06. 윙크사진방 서비스/사진촬영
□□ 2003.09.20. 2005.01.27. 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 □□시 59-4번지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 감면 신청하였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1억원이 감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재지 지목 면적 (㎡)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쟁점농지 전 6,918 1998.08.12 2014.04.23
□□ 전 1,025 1985.01.01 2008.10.27 감면1억 ◈◈ 전/답 5,735 1998.02.25 2002.10.06 ◉◉ 임야 66,116 2002.11.28 2006.05.11
□□ 주택 84.834 2004.12.29 2008.05.09
□□ 대지 45.32 1985.01.01 2008.02.13 마) 청구인의 현재 토지 보유현황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은 현재 ◈◈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비고 ◈◈ 전 2,826 1998.02.20 ◈◈ 임야 4,760 2002.11.28 라. 판단 이 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2005년부터 양도일까지로 8년 이상 이라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경작’이란 “거주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 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 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것으로(대법원94누996, 1994.10.21.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은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연도에 쟁점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여부를 ◇◇면장에게 서면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7년부터 수령하였고, 2007년 이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NNN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연도가 2005년부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심사양도2006-0161, 2006.12.13. 같은 뜻),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사례(국심2007중1142, 2007.8.23. 참조)에 나타나는 ‘농기계임대업자가 쌀직불금을 심판청구인 대신에 수령한 사실’과 같이 NNN가 청구인이 받을 2005년, 2006년도 쌀직불금을 대신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농지 인근 거주자 NNN 녹취록(발췌)’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해 2002부터 2006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NNN의 배우자는 “2007년부터는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나, 쟁점농지 취득시점인 1 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NNN가 도지로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인 되고, 이는 쌀직불금의 수령자와 일치하는 점, 한편, 청구인이 2005년부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 하는 청구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이 □□농협 경제사업장으로부터 구입한 그레뇰요소 등 농자재는 구매일자가 2014.4.24.로서 쟁점농지 양도일의 다음날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2005년도부터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무관한 점,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농협의 거래자별 (농자재) 매출 상세내역’, ‘***합농협RPC (가공)의 개인별 벼 수매내역’, ‘농기계상사로부터의 농기계구입 사실확인서 ’, ‘면세유류대장’, ‘농기계부품 판매 및 수리비계산서’, ‘농기계 구입관련 대출내역 ’ 등에서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점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는 쟁점농지 외에 □□에 소재한 농지도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이러한 증빙 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5년부터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연도를 2005년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기간은 2007년부터 양도일까지 7년 4개월간으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쌀직불금: 2009년 개정된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① 동일 시․군․구 내 농지 10,000㎡ 이상 경작한 증명서, ②연간 900만원 이상 농산물판매증명서, ③ 등록신청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000㎡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