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경락가액 전부를 ‘취득에 든 실제 지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31 선고일 2016.03.11

감정가액의 2.3배 금액으로 경락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09.04. 청구인의 형(兄) 오SS(이하 “오SS”라 한다)가 소유하던 ‘경기도 KK시 WW동 453-3 답 46㎡, 같은 동 448-2 답 1,210㎡, 같은 동 454-5 답 291㎡ 및 경기도 KK시 MM동 588 답 1,107㎡(이하 4필지 모두를 “경매토지”라 한다)를 강제경매를 통해 1,5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경매토지 중 경기도 KK시 WW동 453-3, 448-2 및 454-5번지 토지(이하 3필지에 대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03.03. 민SH에게 468백만원에 양도하였 고, 경매토지의 경락가액 1,500백만원을 경매 당시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031,354,880원(토지 매입가액 및 취․등록세)으로 하여 2011.04.1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경매토지의 감정평가액이 639,090,000원으로 경락가액보다 현저히 낮고, 강제경매 사유가 청구인과 오SS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것인 점으로 볼 때 경 락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매 당시 감정평가액인 417,69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5.03.01. 양도소득세 9,444,480원을 고지하였
  • 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0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9.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경락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다.
  • 나. 경락대금은 청구인이 오SS에 대여하고 회수하지 못한 원금 990백만원과 이자 361,253,734원이고, 처분청이 동 이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되 었다 할지라도, 원금이 부인된 것은 아니므로 적어도 원금 990,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행정소송에서 경매토지가 1,500,000,000원에 경락되었다 할지라도 그 실질은 감정평가액인 639,09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회수한 금액은 대여원금 99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에서도 매각대금은 외관상 형성된 형식적인 금액으로 낙찰 당시 실질적인 가액은 감정평가액인 639,09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결국 낙찰가액 15억원은 청구인이 형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들과의 불필요한 재산분쟁을 막기 위한 형식적인 가액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취득가액은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경락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경우 그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09.12.31. 개정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9.12.31. 개정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5. 소득세집행기준 39-89-3 【경매로 일괄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①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수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괄취득하여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9.9.4. 경매(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타경**, 2009.8.20.결정)를 통해 경매토지를 1,5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11.3.3. 쟁점토지를 청구외 민SH(46-1****)에게 46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2015.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44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토지 양도 관련 취득가액 산정 내역 (단위: 천원) 소 재 지 경정 (감정평가액) 신고 (경락가액) 경락가액 중 이자 제외 금액 비고 덕양구 MM동 588 221,400,000 519,645,120 476,773,508 덕양구 WW동 453-3 12,420,000 29,150,824 495,239,664 쟁점토지 덕양구 WW동 448-2 326,700,000 766,793,410 147,905,801 덕양구 WW동 454-5 78,570,000 184,410,646 18,827,293 총 합 계 (쟁점토지 합계) 639,090,000 (417,690,000) 1,500,000,000 (980,354,880) 1,138,746,266 (661,972,758) 신고: 경락가액 + 취득비용 등 합계 1,031백만원으로 신고(오SS 상속재산평가 시 경락가액으로 평가) 경정: 취득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 * 이자 제외 금액(청구인 주장): 경락가액(15억원)에서 오SS에게 지급명령한 이자(361,253,734

  • 원) 제외 금액

3. 경매토지의 배당표로 확인되는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2009.08.20 매각허가결정: 매각가격 1,500,000,000원
  • 나) 2009.09.04. 배당표 주요 내용 (단위: 원) 매각대금 매각대금이자 집행비용 실제 배당할 금액 선채권자 (△△농협) 채 권 자 (청 구 인) 1,500,000,000 33,158 8,660,820 1,491,372,338 170,752,767 원금: 959,365,837 이자: 361,253,734 4) 청구인이 제시한 경매토지(4필지)의 “취득세 납세고지서” 및 “등록세 납부서” 확 인한바, 그 과세표준이 각각 1,500,000,000원으로 기표되어 있다.

5. ◇◇세무서장이 2011.1.19. 오SS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 결정하였는바, 총 상속재산가액 2,160백만원, 채무공제액 2,352백만원(금융기관 766백만원, 기타채무 1,587백만원), 과세표준 -197백만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경매토지 상속재산가액: 경락가액으로 결정

6. 처분청에서 제시한 “경매현황표”에서는 경매토지(4필지)의 경락가액이 1,500백만원으로, 최저매각금액은 감정평가액인 639,090천원으로 확인된다.

7. 의정부지방법원이 발급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건: 2008타경****호 ◦ 채권자: 청구인 ◦ 채무자 겸 소유자: 오SS ◦ 매수인: 청구인 위 사건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금 1,500,000,000원에 낙찰받아 2009.9.4. 그 대금 전액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4일 매수인 청구인

8. 대여금 ‘지급명령’ 관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 독촉절차 비용을 합하여 지급한다.”라는 명령을 구함

○ 청구원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0년 9월 23일부터 2006년 12월 29일까지 계속적 거래에 의하여 금 1,140,000,000원을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받고 대여하여 주었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7년 7월 23일 금 1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채무자는 2007년 7월 31일에 금 5,000,000원 및 2007년 9월 11일 금 2,500,000원을 각 이자로 지급하고,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 금 990,000,000원 조차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5. 채권자와 채무자는 형제관계로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어 기왕의 이자는 포기한다 하더라도 원금과 앞으로의 이자에 대하여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 또한 대여금 관계에 대하여 부정하지 아니함으로 지급명령으로 그 명령을 구하고자 한다. 2008년 2월 19일 위 채권자 청구인

9. 청구인이 2012.5.8.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소장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1년경 서울에서 건축자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친형 오SS로부터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제간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형인 오SS와 금전거래 관계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KK시에 소재한 토지를 처분하면 대여금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형의 말을 신뢰하여 자금대여를 시작하였으나 오SS는 차입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룬 채 매번 부도위기에 몰려 있다며 물품대금 결제, 직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자금 융 통을 부탁하였고 이미 상당한 자금을 대여한 청구인은 부도가 난다면 지금까지 빌려 준 대여금 전체를 상환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신용으로 은행 및 친지들로부터 돈을 빌려 오SS가 요청한 자금을 빌려주었다.
  • 다) 그러나 오SS는 2007.10.11. 이후 전혀 대금상환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이 행방을 감추었고 청구인은 은행과 친지들의 빚 독촉에 못 이겨 오SS를 압박하기 위해 오SS로부터 작성 받은 차용증 3매를 근거로 2008.2.27. 대전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하였고 그 결정에 근거하여 오SS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 라) 오SS의 소유 부동산은 7필지였으나, 그 중 3필지는 수용대상 이었으므로 실질 적으로는 4필지만 경락되었다. 수용대상 3필지의 수용금액은 오SS의 채권자인 ‘△△농 협’에서 수령하였다.
  • 마) 청구인은 오SS에 대한 채권이 1,330백만원이나 되었으나 오SS의 재산에 채무 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오SS의 직계비속과 상속 후순위 형제들간 상속포기 신고를 포함한 오SS의 재산 정리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법원공무원으로서 법률지식 이 있었기 때문에 친족들간의 불필요한 재산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그렇 게 하였다.
  • 바) 경매사건에서 오SS 소유 부동산의 법원감정가액은 639,090,000원에 결정되어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3∼4차례 유찰될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 (△△농협)의 채권가액 170,752,767원을 우선 배당하고 나면 청구인이 변제받 을 금액은 2억원 남짓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청구인의 채권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 상 속포기에 따른 친척들과의 불필요한 분쟁이 존재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청구인은 더 많이 변제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구인은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것을 고려하여 15억원에 매수 신청하여 경락받았다.
  • 사) 2010.9.경부터 시작된 오SS에 대한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오SS간의 금전대차 관계를 확인한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이자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과세한 이자소득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7년 귀속 이자소득금액: 119,300,000원(269,300,000-150,000,000)

• 2006.12.29.까지 오SS 계좌 입금액(대여액): 1,534,110,480원(①)

• 법원 지금명령서상의 대여금액(2006.12.29.): 1,140,000,000원(②)

• 2006.12.29.까지의 원금 상환액: 394,110,480원(➀-➁)

• 2006.12.30.∼2007.10.11. 사이에 오SS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269천원)을 이자소득으로 보되, 다만 그 중 오SS의 차입금 변제에 직접 사용된 150백만원은 원금 상환금으로 인정하여 제외

10.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2012구합****, 2013.4.17.)의 판결문 내용

  • 가) 처분경위

○ 청구인은 오SS를 상대로 대여금 990백만원 및 그 이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990백만원 및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지급명령 신청서상 대체적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오SS에게 2000.9.경부터 2006.12.경까지 수차에 걸쳐 합계 1,140백만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였는데, 그 후 2007.7.23. 원금 15,000천원, 2007.7.31. 이자 5,000천원, 2007.9.11. 이자 2,500천원 등 일부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았을 뿐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다. 기왕의 이자는 포기하더라도 향후의 원금과 이자만은 확실히 해 두고자 나머지 대여 원금 99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익일 이후의 이자 지급을 구한다.

○ 청구인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2008.3.19. 오SS 소유의 토지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타경****호로 강제경매 신청하였다. 경매절차 진행 중 오SS는 질병 악화로 2009.5.4. 사망하였고, 오SS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원고를 비롯한 그 형제 등 1, 3순위 상속인들은 2009.6.경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 이 후 청구인은 감정평가가액 합계 639,090,000원보다 2배도 넘는 액수인 15억원에 매수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 그 배당기일인 2009.9.4. 제2순위 배당권자로서 이자 361,253,734원 전액 및 일부 원금 959,365,837원 합계 1,320,619,570원을 배당받았다.

○ 한편, ◇◇세무서장은, 오SS의 사망과 관련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오SS사이의 금전대여관계 및 원고가 2007.1.1.부터 2007.12.31.까지 오SS로부터 합계 269,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청구인이 2007년 오SS로부터 지급받은 위 269,300천원 중 2007.7.23. 받은 원금 15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300천원(이하 ‘이 사건 1금액’) 및 2009.9.4. 청구인이 경매절차에서 이자로 배당받은 361,253,734원(이하 ‘이 사건 2금액’)은 각 이자소득 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세무서장은 이 사건 1, 2금액을 청구인의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보고 2011.8.5.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374,210원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581,710원을 부과하였다.

  • 나) 판단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2009년 말 무렵에 이미 그 원리금채권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행하였고 그때까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은 원금에조차도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행하기 전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미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속하는 이 사건 1, 2금액은 이자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1. 이 건에서 처분청 주장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경매토지의 경락가액이 감정평가액 639,090,000원에 비해 현저히(약 2.3배) 초과하는 점, 청구인과 오SS는 형제간인 점, 경매 신청 사유가 오SS와 청구인 사이의 채무로 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경락가액이 감정평가액 및 기준시가를 고려한 통상적인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점 감정평가 액 417,69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오SS에게 2000.9월경부터 2006.12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연 24%의 이율로 1,1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채권 원금 990,000,000원과 그 이자 361,253,734원을 포함한 총 1,351,253,734원을 지급할 것 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확정 받아(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차**** 호, 2008.2.20.) 오SS 보유 토지를 강제경매 신청하였다.
  • 다) 오SS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도피하다가 질병 악화로 2009.5.4. 사망하였고, 오SS의 배우자, 직계비속 등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강제 경매 시 경매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은 총 639,090,000원이나, 청구인은 경매 1회차에 위 평가금액의 2.3배를 넘는 1,500,000,000원에 낙찰 받았다. 낙찰금액 중 경매토지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지도농업협동조합의 채권 170,752,767원을 제외 한 잔여액은 모두 청구인에게 배당되었다.
  • 마) 오SS 사망 이후 ◇◇세무서는 청구인이 오SS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여(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 2013.4.17.)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 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경매낙찰가액 15억원은 외관상 형성된 형식적인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시가 내지 정당한 가액은 감정평가액인 639,090천원 가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매낙찰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이 회수할 채권 원금(990백만원)에 미달하므로 이자는 원금상환액이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바) 세법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 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나목에는 취득당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이다.
  • 사)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이자소득세) 고지에 대한 불복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이 경매절차에서 1,500,000,000원에 경매토지를 낙찰받고 당시 잔존하던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음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그 원금 및 이자채권을 거의 모 두 회수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으나 경매토지에 대한 낙찰 당시의 시가 내지 정당한 매각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액인 639,090,000원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경매물건은 3∼4차례 유찰되어 낙찰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경 우 경매 부동산은 3∼4억원에 결정되었을 것이며, 청구인이 감정평가액으로 경락을 받았다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가액 170,752,767원을 우선 배당한 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채권액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경매토지의 경락가액은 청구인이 상속인들과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형식적인 가액이었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기에 경매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경락 결정가액이 아닌 경락 당시 감정평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아) 국세청은 채권자와 경락자가 동일한 경우 그 경락자는 채권액에 대하여 대항력 을 가질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 고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5, 2004.10.25. 참조). 이 해석은 경락이라는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실현 가능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따른 세법 원칙에도 부합하고 청구인이 오SS에 대한 채권액(1,351,253,734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경락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자) 공시시가의 사전적 의미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 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토지의 값”으 로, 공시시가를 반영하여 그 시세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공시시가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경우 그 토지의 시세(가치) 또한 크게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점(2009년)과 양도시점 (2011년)에 대한 공시시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 안 공시시가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공시시가 변동 내역> (단위: 원/㎡) 소 재 지 취득시 공시시가 (2009년) 양도시 공시시가 (2011년) 증가율 비고 덕양 MM 588 161,000 163,000 1.2%증가 덕양 WW 453-3 153,000 174,000 13.7%증가 쟁점토지 덕양 WW 448-2 153,000 174,000 13.7%증가 덕양 WW 454-5 190,000 203,000 6.8%증가 차) 청구인은 청구외 민SH에게 쟁점토지를 468,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공시시가 증가율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980,354,880원) 또는 이자금액을 제외한 낙찰가액(661,971,758원)이라기보다는 취득 시 감정평가액(417,690,000원)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12.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청구주장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오SS에게 대여하였다는 채권과 관련한 차용증 3매를 제시하였다. 일 자 금액(원) 차용인 비 고 계 1,060,000,000 2002.10.1. 150,000,000 오SS 2005.2.16. 670,000,000 오SS

• 240,000,000 오SS 차용일 미기재

  • 나) 청구인은 오SS를 상대로 대여금 9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2.20. 대전지방법원 2008차1538호로 “990,000,000원 및 2008.2.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음이 확인된다. 다)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을 실제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법원의 경매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소득세법 집행기준(39-89-3)에서 규정하고 있다.
  • 마) 이 건 경매토지의 경락가액 15억의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다.

• 2000.9.23.∼2006.12.29. 청구인이 오SS에게 11.4억 대여(연24%이자 약정)

• 2007.07.23. 오SS가 1.5억 변제

• 2008.02.20. 대전지법 지급명령 2008차****: 대여금원금 9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 2009.09.04. 오SS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2008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위 사실관계에서 매각가격 15억에서 선순위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 및 집행비용을 제하면 2008년 대전지방법원에서 결정된 지급명령 원금금액과 동일하다. 즉, 지급명령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된 단계가 오SS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로 15억 경락가액은 금전채권 대여 사건과 경매집행과정이 직결된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즉, 처분청의 기각사유 중 15억 경락가격은 친족간 분쟁을 막기 위한 형식적인 가액으 로 실질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 산출근거에 비추어 보면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원금 990,000,000원과 관련한 금전대여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취소 소송인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서(소득2011-0141호) 및 행정소송 (대전지방법원2012구합 **)에서 확인되었다.

  • 바)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는 직접적인 ‘과세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내용은 ‘양도소득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실제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에서 과세물건은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며, 과세물건에 따른 과세기준은 소득세법제97조1항1호 취득가액의 산정이 되는 것이다. 소득세법제97조1항1호에서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제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 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과세물건 처분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먼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지와 분 명히 확인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본 후 그 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지 및 명확한지의 여부 자체도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의 간접 사실인 대여채권의 이자소득세 취소소송을 가리기 위해 간접적으로 인용된, 집행 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 시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처분 시 과세기준 원칙을 적용하지도 않은 과세처분상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사) 이 건 사실의 간접 경위인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경매집행 당시 감정평가액’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은 당시 해당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오SS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 117,000,000 및 경매절차로 지급받은 배당 361,253,734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바, 청구인은 오SS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위 소송의 주요 요지는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 <판결문(대전지방법원2012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내용 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5억원에 이 사건 부 동산을 낙찰받고 당시 잔존하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음으로 써 형식적으로는 그 원금 및 이자채권을 모두 회수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
  • 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 당시의 시가 내지 정당한 매각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액인 639,090,000원 가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금액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소요된 집행비용과 1순위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합계액 179,413,587원을 공제하면 459,676,413원이 남는바, 원고는 채무자 오SS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기껏해야 459,676,413원 가량의 액수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2009년에 변제받은 실질적인 액수인 위 459,676,413원에 원고가 2007년에 변제받은 액수인 269,300,000원을 더하면 728,976,413원이 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회수한 돈의 합계액은 728,976,413원 가량으로서 이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애초 원금인 1,140,000,000원은 물론 그 잔존 원금인 990,000,000원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다. --------------------------------------------------------------- *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2013.7.31. 청구인에 대한 2007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 위 판결에서 다투고자 한 것은, 청구인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부분을 실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고, 원금과 이자 부분을 구분하여 원금에 충당된 금액을 계산하고자 경매집행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평균금액, 즉 현재 양도하면 받을 수 있 는 금액을 작위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는 실제 거래된 금액도 아니며, 당시 양도할 거라는 가정 하에 계산한 금액임). 처분청은 행정소송에서 경매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는데 위 판결문 내용으로 볼 때, 다른 과세처분을 결정하고자 계산 수단으로 인용된 부분으 로 그쳐야 할 부분이지, 결코 이 판결에서 ‘취득가액’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
  • 다. 이는 원금 및 이자회수 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경매개시일에 양도가 되었더라면’ 하 는 가정 아래 그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자소득 과세여부를 결정하 는데 참고사항으로 쓰인 가정적인 계산이었을 뿐이지 실제 거래된 사실도 아니므로, 이는 청구인이 근 몇 년간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로 제시하여 지급명령 등 여러 소송을 토대로 확인 받은 실지거래가액에 결코 갈음할 수 없는 것이다.
  • 사)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 산하여야 한다.’라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7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원금총액에도 미달하여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없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처분도 취소되었다. 즉, 실제 오SS가 이자명목으로 지급한 것도 원금상환액 으로 포함되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없으며, 당사자간 차용시 계약한 24% 이율 로 계산된 이자소득 361,253,734원 등 청구인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에서든 이자소득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취소는 사실에 근거하여 옳은 판단이며, 청구인 입장에서는 금전대여를 통한 이자채권을 상실한 것은 또 다른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보여 지나, 실제 금융증빙 등 다른 현실적인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포 함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은(소득세 부과취소) 물건에 대한 비용처리이므로 과세누락으 로 볼 수 있으므로, 이자부분 361,253,734원은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당초 부동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것은 아니나, 특수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금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되는 것은 ‘실제 지출되었는지’의 요건과, 응당 ‘그 부동산 취득대가인 원인관계가 확인되는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가액 639,090,000원을 취득가액으 로 본다면,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990,000,000과의 차액은 취득가액 비용처리되지 않아 이는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원금부분 990,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라. 판단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경락가액이 경매 법원의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경우 그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2009.12.31. 개정 전의 것)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경락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형 오SS와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법원의 결정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대여금채권의 원금이 부인된 것은 아니므로, 적어도 원금에 해당하는 990,000천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포함한 경매토지의 경락가액은 1,500,000천원이나 경매 당시 법원 감정평가액은 639,090천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경매토지 4필지 중 쟁점토지 3필지를 2011.3.3. 468,000천원에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오SS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감정가액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경락받은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바, 법원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제 비용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법원 역시 경매토지의 낙찰당시의 시가 내지 정당한 매각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액인 639,090,000원 가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소장 및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경매 당시 낙찰가액을 1,500,000천원으로 정한 것은 형 오SS와의 채권채 무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상속인들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오SS에 대 한 채권액 상당액을 기재하여 낙찰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경락가액 전부를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제 지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에 있어 쟁점토지를 포함한 경매토지의 낙찰 당시의 시가 내지 정당한 매각 대 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액인 639,09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