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27 선고일 2015.11.03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서울 동 102 *** 102동 804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5.4.11.에 취득하고 2013.5.15.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14,803,14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15.3.27.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면서 2015.4.16. 경청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1994년에 입국하여 미8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국내법을 적용받기를 희망하여 거소등록을 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주민등록법 제6조 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4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되어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면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9조에 의하면 “(주민등록 등관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은 1967.2.9. 발효되었고, 주민등록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으며, 재외동포법은 1999.9.에 제정되어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될 시는 재외동포법이 제정되기 전이므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주소”라는 단서를 사용하였으나, 주민등록법에는 외국인은 주소를 가질 수 없고 이후 제정된 재외동포법 제6조 와 제9조에서는 재외국인은 거소등록을 할 수 있고 그 거소는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다고 되어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4조 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그것이 바로 주소 신고이지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위의 사항을 종합하면 재외국민이 재외동포법 제6조 에 의한 거소 신고를 하면 그것이 곧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별도의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내거소등록제도는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의 제반활동상의 편의제공 및 각종활동의 지원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뿐, 거소등록 사실만으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판정 할 수는 없는 것이며,
  •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에 따르면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보며,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바, 신청인이 국내에 거소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신청인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청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요구한 신청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무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정의】 본 협정에 있어서,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나)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 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및 21세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4조【과세】

1.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 과세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리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류하는 자는 대한민국밖에서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과세기관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 첫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소가 있다고 신립하는 합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의 보유, 사용 및 이들 상호간의 이전 또는 사망에 의한 이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받는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안에서 투자를 위하거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체재산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 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9) 주민등록법 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계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내거소신고】

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양도물건: 서울시 동 102 **** 102-804

○ 면적: 토지 42.93㎡, 건물 136.49㎡

○ 양도일: 2013.5.15., 취득일: 2005.4.11.

○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단위: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금액 435,000 308,644 13,290 113,065 27,135 85,929

2. 청구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체류지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 체류지 변경사항 변경일자 국 내 거 소 2011.9.16. 서울시 로 15길 16 2014.7.3. 서울시 26가길 16

○ 가족 사항 관 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이 하 빈 칸”

3.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한 미8군 AAA호텔에 근무함을 증명

○ 미국주민등록 번호: 457--**

○ 소속: 식음부서, 드래곤 힐 호텔

○ 직위 및 직책: 레스토랑 직원, 기능직 3급

○ 재직년월일: 1994.5.10.부터 현재까지

4.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미합중국군의 구성원이므로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거주기간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며, 국내거소 등록 및 변경사실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 의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을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보지만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국내법을 적용받기를 희망하여 거소등록을 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 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분하되,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는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군무원으로 대한민국 국내법을 적용받기를 희망하여 거소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국내에 거소등록만을 하였을 뿐이고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못하는 등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요구한 신청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