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등이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농지등이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토지가 축사의 부수토지로서 목장용지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초과한 목장용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양도 소득세 경정은 정당하다.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8.12.31, 2009.2.4, 2013.2.15>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1. 다툼이 없는 사실
2. 쟁점토지 현황 당초 용도 면적 변경 용도 면적 비고 ㅇㅇ동 207-16 답 4023㎡ ㅇㅇ동 207-16 답 524㎡
토지 207-41 답 533㎡ 207-42 답 3㎡ 207-44 전 459㎡ 207-43 대 659㎡ 비과세 207-72 답 950㎡ 2011.8.5. 양도 207-73 전 895㎡
4. 쟁점토지 소재 기타건물(축사) 청구인은 2009년 6월 쟁점토지 중 ㅇㅇ동 207-16, 207-41 지상에 축사용도로 기타건물을 신축하였다.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물면적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자 207-16 524㎡ 299㎡ 일반철골구조 식물관련시설 (퇴비사) 2009.6.30. 207-41 1,483㎡ 496㎡ 일반철골구조 동물관련시설 (축사) 2009.6.12. 계 795㎡
5. 청구인의 축산업자 사업자등록 현황 청구인은 2009.3.1.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농업 축산, 양돈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현황 주 소 전입일 변동사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2005.5.4. 전입 " 207-16 2009.6.15. " " 207-43 2009.7.8. "
7.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축산업 개시일 2009.3.1.까지 쟁점토지의 용도는 답이었고, 축사외 토지(207-44, 207-42)도 농지(전)에 해당하며, 농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8. 면적기준 검토 가) 쟁점토지 수용 시 보상평가 조서에 의하면 돼지사육두수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축산보상 사육두수 계 돼지
• - 구분 실제면적 기준면적 초과면적 축사 1,057㎡ 해당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