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는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 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임의경매되어 매각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들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는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 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임의경매되어 매각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5.5.2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7,197,827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송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도 OO시 OO구 OO면 OO리 583-1외 21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년부터 2001년에 걸쳐 취득하고 2007.9.17. 건물신축판매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OO건설(주) 1) 에 담보제공 된 쟁점토지가 OO건설(주)의 부도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10.13. 경매가 완료되자 2010.5.31. 양도소득세 1,363백만원(청구인 505백만원, 송OO 858백만원)을 신고 2)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27.부터 2015.5.1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을 제외한 쟁점토지 경락전 소유자 조OO 등 명의의 부동산은 송OO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고, 임의경매 진행중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이OO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0억원과 법원 판결에 의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91,418,4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15.5.20.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1,451,713,216원(청구인 507,197,827원, 송OO 944,515,389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괄호생략)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009.7.31. 법률 제9785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3)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조사청 제출 심리자료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OO과의 계약을 통해 수령한 20억원 및 법원판결에 의해 이OO으로부터 수령할 정산금액 91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누락하였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 807백만원을 신고누락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 계약금 20억원 및 토지양도와 관련된 정산금 91백만원
• 이OO은 쟁점토지를 8,290백만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억원을 지급
• 이OO은 1회 입찰기일에 수변구역이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쟁점토지 세부명세 7번)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에 대해 71억원으로 단독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됨
•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농지전용허가가 농지전용부담금 미납부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매수인은 토지 일부(쟁점토지 세부명세 4,5,6,)만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 매수인은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쟁점토지 세부명세 3,8,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나머지 토지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
• 매수인은 계약금 2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은 20억원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고, 매수인이 매도인들에게 91,418,400원을 토지면적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 매도인들은 계약금 20억원과 매수인에게서 받은 손해배상금 91백만원 합계 2,091백만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 신고누락함
○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양도소득 적출금액 807백만원
• 경매 전 등기부상 제3자인 조OO, 김OO, 김OO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법원 판결문에서 실소유자가 송OO인 것으로 확인됨
• 경매 후 실소유자인 송OO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 (나) 이OO과 청구인들의 소송 (OO고등법원2012나72379, 2012나72386) 이OO은 쟁점토지 전부를 매수하지 못하자 계약금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주장하였고, 청구인들은 이OO이 최고가매수인이 될 정도로 충분히 높은 가격에 입찰하지 않아 낙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정산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인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OO고등법원 판결(2013.6.21.선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양측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이OO이 받을 정산금 이 사건 경매절차의 낙찰대금 합계액은 6,138,436,000원으로 청구인들은 계약금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8,138,436,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취득한 셈이고, 이OO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8,290,8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이 이OO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없음
○ 청구인들이 받을 손해배상금 이OO이 응찰의무를 이행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가격에 조기에 응찰하여 낙찰받았다면, 청구인들은 총 낙찰대금과 매매계약금 20억원의 합계액과 매매대금 총액 8,290,800,000원의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8,290,800,000원의 가치를 확보하였을 것임에도, 이OO의 응찰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은 152,364,000원(매매대금 8,290,800,000 - 매각대금 합계 6,138,436,000원 - 계약금 2,000,000,000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 다만, 1회 입찰기일에 대부분의 토지를 낙찰받았음에도 예상치 못한 사유로 낙찰불허가 결정을 받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볼 때 책임을 60% 정도로 제한하여 청구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91,418,400원으로 청구인들 소유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 지급하여야 함 * 전체 26,101㎡ 중 청구인이 9,511㎡, 송OO이 16,590㎡를 보유한 것으로 OO할 수 있다고 함
3. 청구인들 제시 심리자료 (가) 청구인들 사업자등록 내역 청구인들은 2000년도 전에 취득한 OO시 OO동 산 73-2일대에 도심속전원주택 OOOOO파크Ⅰ 총 45세대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기 위해 OO건설(주)에 의뢰하여 주택신축을 진행하였고, 주택신축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냈으며, 쟁점토지에는 OOOOO파크Ⅱ 총 41세대 단지관리형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OO건설(주)에 의뢰하여 주택신축을 진행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데,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 청구인 142-- 부동산 건물 신축판매 2007.9.17. 2008.12.31. OO구 OO동 산 73-2 122--** 부동산 건물 신축판매 2007.9.17. 2008.12.31. OO면 OO리 584-1 송OO 142-- 부동산 건물 신축판매 2007.9.17. 2008.12.31 OO구 OO동 산 73-2 142--*** 부동산 건물 신축판매 2007.9.17 2008.12.31 OO면 OO리 584-1 ※청구인들은 2008년 7월 OO건설(주) 부도 및 임의경매개시로 직권폐업 이야기가 나와 자진폐업신고했다고 주장 (나) OOOOO파크Ⅱ 선분양내역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상 OOOOO파크Ⅱ 12채(11명)를 선분양했고, OOOOO파크Ⅱ 12채 선분양자 중 3명이 조사청이 송OO의 명의수탁자라고 한 김OO등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나머지 8명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완료되었다. 청구인들은 OOOOO파크Ⅱ 12채 선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 1,038백만원을 수령하고, 김OO등의 명의를 빌린 3명으로부터 중도금 712백만원을 수령하였나, 주택신축 도중 경매가 되어 선분양자 11명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후 이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토지 계약금 20억원으로 계약금과 중도금등을 상환함에 따라 고소가 취하되었다. ※ 선분양자 3명이 김OO등 2명의 명의를 빌린 것은 OO시 OO구청에서 OO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축허가가 나온다고 하여 선분양자들이 명의를 신탁한 것이지 송OO이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나, 어차피 송OO이 계약금등을 반환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부담할 것이므로 다투지 않았다고 함 (분양내역 표 생략) (다) 개발행위 허가증 등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발행위 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중 OO리 584-5, 588-2, 584-11번지 위에 단독주택 부지 조성 목적으로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2008.1.7.부터 2009.12.31.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증과 단독주택진출입로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서를 받았음이 확인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의제/설계변경) 허가증 제2008-6호(2008.2.15.)
○ 소재지: OO시 OO구 OO면 OO리 612-1번지
○ 시설명: 농업기반시설(도로: 농림부)
○ 사용면적: 75㎡
○ 사용목적: 단독주택 진출입로 ※ 승인번호 제2008-243호, 제2008-245호도 제출하였는데 사용면적을 제외하고 내용은 동일함 (라) OOOOO파크 팜플렛 등 청구인들은 자연과 함께 하는 단지관리형 주택개념으로 OOOOO파크로 명명된 주택신축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거로 팜플렛을 제출했는데, 동 팜플렛은 청구인이 OO건설(주) 대표이사로 소개글을 게시하고 있고, OOOOO파크Ⅰ-OO의 위치는 OO시 OO구 OO동 산 73-2번지 외 2필지, 45세대이고, OOOOO파크Ⅱ-OO의 위치는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OO시 OO구 OO면 OO리 584-1번지 외 12필지 41세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소재지는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한다. (마) 주택조감도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OO Architects&Partners 설계개요에 의하면 OO구 OO면 OO리 583-1번지 일원에 43세대 단독주택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고, OO 토목측량설계공사에 의한 현황실측도, 43세대의 전체 배치도, 택지별 면적개요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쟁점토지 위에 단독주택 건설이 계획된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문기사(OO뉴스 2007.11.8., 한국일보 2007.11.7. OO.컴 2008.4.28., OO파일 2007.10.31.)에 의하면, OO건설이 OO도 OO시 OO구 OO면과 OO동에 타운하우스 “OOOOO 파크”를 분양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건설이 OO도 OO시 OO구 OO면과 OO동에 타운하우스 “OOOOO파크”를 분양한다. 165∼231㎡의 복층 단독주택형으로 분양가는 7억∼9억원이다. 가구별 필지는 462∼515㎡다. OO 7개 타입 41가구, OO 9개 타입 45가구로 구성된다. 분당에서 차로 20분거리. 입주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바) 공사자금 이체 내역 등 청구인들은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주변 필지보다 지대가 높은 쟁점토지에 ① 성토공사를 하기 위해 OO건설(주)와 평당 18만원(18만원 × 7,909평 = 1,423백만원)에 성토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인허가, 측량비용, 주택부지조성공사 등에 따른 컨설팅비용, 토지의 정지, 조경공사 및 민원문제해결 등을 위하여 882백만원을 지급하는 부대토목계약을 맺었으며, ③ 공사자금 지급시 전원주택단지 건축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평당 3백만원에 기본형(46.88평) 3채의 절반 가격인 211백만원(= 46.88평 × 3백만원 × 3채 × 50%)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OO은행 53**--129637외 4개 계좌)에서 2,534백만원이 출금되어 OO건설(주) 계좌(OO은행 470318--**)로 2,517백만원이 입금된 자금내역을 제시하였다. (단위:원) 계좌주 계좌 번호 출금일 출금액 OO건설 계좌번호 입금일 입금액 청구인 530401- 2006.1.25. 66,666,666 470318- 2006.1.25. 66,666,666 530415- 2006.4.10. 1,000,000,000 2006.4.10 1,500,000,000 530420- 2006.4.10. 516,937,600 530401- 2006.5.24. 550,000,000 2006.5.24. 550,000,000 530401- 2006.6.29. 400,000,000 2006.6.29. 400,000,000 2,533,604,266 2,516,666,666 (사) 재산정한 성토공사비내역 청구인들은 (주)OO건설의 부도로 토목공사 내역을 분실하여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측량업을 영위하는 OO엔지니어링(주)에 2005년도 단가적용방식으로 공사비를 소급산정해줄 것을 의뢰하여, 쟁점토지 성토공사비가 1,534백만원이 산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공사비 소급계산내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시 OO구 OO면 OO리 583-1외 21필지 성토공사 (2005년도 단가적용) 위치: OO시 OO구 OO면 OO리 583-1번지 일원 공사개요: 24,046㎡의 부지에 3.0m 성토 토공: 흙쌓기-72,138㎡, 순성토운반-80,153㎡ 총공사비: 1,533,620,000원 ※ 성토공사비내역서에는 예산내역서, 노임단가. 자재단가, 건설기계 장비 사용 단가가등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첨부되어 있음 (아) 쟁점토지 지적도 등 청구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항공사진(1995년, 2006년, 2009년)과 지적도를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사진은 대부분 전으로 보이고, 2006년 사진은 성토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2009년 사진은 건설중인 단독주택 3채가 확인된다. 현재(2015년)의 쟁점토지 현장사진에 의하면 연접해 있는 주변 도로에 비해 쟁점토지가 상당히 높게 성토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옆에 하천이 있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으로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을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토작업이 필요했고, OO동은 주위 필지보다 지대가 높은 임야여서 쟁점토지의 성토작업과 같은 부대토목공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 감정평가명세 감정평가명세서에 의하면 OOOOO파크Ⅱ 타운하우스 건축사업으로 주택 3채가 분양된 OO리 588-6, 588-7, 588-8번지(OO리 588-2번지가 2008.3.4. 588-6,7,8,로 각각 분할)가 지목이 임야나 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번보다 단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청구인들은 성토공사와 건축을 위한 기초작업 관련 토목공사가 진행된 건축허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번호 소재지 용도 단가 금액 비고 1 OO리 583-1 전 240,000 700,560,000 2 OO리 584-9 전 240,000 774,240,000 3 OO리 584-10 전 210,000 279,090,000 4 OO리 584-5 임야 230,000 11,5690,000 5 OO리 584-15 임야 470,000 125,960,000 건축허가지 6 OO리 584-16 임야 470,000 117,500,000 건축허가지 7 OO리 584-17 임야 470,000 121,260,000 건축허가지 8 OO리 584-18 임야 210,000 179,970,000 9 OO리 584-6 전 350,000 457,800,000 10 OO리 584-11 전 210,000 363,720,000 11 OO리 584-12 전 210,000 113,190,000 12 OO리 584-13 전 210,000 399,210,000 13 OO리 588-2 전 380,000 114,760,000 14 OO리 588-6 전 470,000 109,510,000 건축허가지 15 OO리 588-7 전 470,000 118,910,000 건축허가지 16 OO리 588-8 전 470,000 108,100,000 건축허가지 17 OO리 588-9 전 350,000 166,250,000 18 OO리 584-1 전 240,000 1,009,200,000 19 OO리 584-2 전 210,000 626,220,000 20 OO리 585-1 전 210,000 343,560,000 21 OO리 585-2 임야 250,000 172,000,000 22 OO리 584-19 전 470,000 3,290,000 건축허가지 현황 “대” 6,519,990,000 (차) 청구인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은 2008년 이자소득과 근로소득 합계 489백만원, 송OO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 합계 353백만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09년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송OO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합계 412백만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다. ※ 청구인들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모두 은행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것이고 근로소득은 OO건설(주) 등에서 발생한 것임 송OO이 부동산임대용역에 사용하던 OO 성동구 OO동 소재 주택은 다음과 같은데 2009년 매매를 원인으로 모두 양도되었고 송OO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 납부하였다. (단위:백만원) 소재지 자산종류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OO 66-78 일반주택 2004.9.10. 2009.8.28. 117 80 OO 73-737 일반주택 2004.8.23. 2009.8.28. 107 85 OO 66-159 일반주택 2004.8.31. 2009.8.28. 110 83 OO 73-744 일반주택 2004.9.21. 2009.7.8. 121 64 OO 73-688 일반주택 2005.6.21. 2009.7.3. 141 85 OO 73-661 일반주택 2005.6.24. 2009.7.3. 131 81 OO 73-547 일반주택 2004.8.23. 2009.8.17. 111 85
- 나) 판 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대법원2008두21768, 2010.07.22.),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5누10969, 1996.02.03. 참조). 이 사건 쟁점토지 매매행위가 사업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성토공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OOOOO파크라는 상호로 모델하우스를 지어 분양광고를 시작했고, 실제 12채가 선분양 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이 납부되었으며 그 중 3채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점,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및 단독주택 진출입로 건설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상 청구인들이 3채의 주택을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도를 표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의도하에 사업활동을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인근 OO동에서도 쟁점토지 상에 건축하려고 했던 단지관리형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광고를 하는 등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과 반복성 또는 수익목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2013다212059, 2014.01.24.),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 자체만으로는 소득의 종류를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는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 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임의경매되어 매각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OO건설(주)은 청구인들이 대주주(80%)로 있는 건설회사로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함 2) 청구인은 신고 체납상태고, 송OO은 무납부 고지로 가산세 포함 2011.8.23. 999,689,090원을 납부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