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00세무서장이 2015.1.9.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3,000,000원 실거래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5.4.18. 사위 00택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경기도 소재 답 2,926㎡(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177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13.5.21. 매매를 원인으로 00진과 00자(비특수관계인, 쟁점토지 후소유자)에게 쟁점토지와 인접한 ‘답’ 496㎡를 포함하여 155백만원에 양도하고,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25,599,222원으로 결정하여 2015.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7,280,0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7.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177백만원(평당 200천원)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인근 매매사례가액이 평당 155천원인 점, 취득 당시 쟁점토지 주변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해제 등 지가상승 호재가 있었던 점, 잔금 자금출처와 지급내역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점 등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 가액이 입증되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77백만원 중 8천만원은 객관적 증빙 없이 금전대여에 따른 대물변제라는 주장, 잔금 1억원은 소유권 이전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의 딸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지 불투명하고, 매매가액이 거래당시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 쟁점토지의 취득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처분청 경정내역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취득가액 대금지급 증빙을 소명하라는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이 없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경정함이 확인된다. <처분청 양도소득세 경정(요약)> 단위: 천원 구분 물건지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고지세액 신고 155,000 204,157 -49,157 0 경정 소 계 155,000 46,695 107,142 27,280 쟁점토지 ’13.5.21 ’05.4.18 133,501 25,599 107,265 0세리 110 ’13.5.21 ’13.2.22 21,499 21,096 -122 *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배우자가 소유하던 0세리 110번지 ‘답’을 상속등기 하여 같은 날 함께 양도함
2. 청구인 제출증빙 검토 및 주장 요약
3. 쟁점토지 시가에 대한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보다 9개월이 지난 매매사례가액이 평당 155천원에 거래된 것은, 청구인이 취득한 평당 200천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177백만원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29. 00남이 32,70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2008.1.3. 00근에게 42,2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면 청구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현재 지목이 ‘답’ 상태이나, 매매사례토지는 ‘답’에서 2009.11.27. ‘대지’로 변경되어 현재는 농가주택이 신축되어 있다.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 비교> 구 분 쟁점토지 매매사례토지 비 고 소재지 00리 112-3 답2,926㎡ 00리 115-1 답698㎡
• 현재도 농림지역임 취득일 2005.3.15. 2005.12.29.
• 9개월이 지난 매매사례가액 공시지가(’05년) 10,000원/㎡ 10,000원/㎡
• 공시지가 동일 거래가액 177,000백만원 32,700천원
•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양도세 결정금액 확인 60,492원/㎡ (200,000원/평) 46,848원/㎡ (154,980원/평)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의 공시지가> (단위: 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쟁점토지 6,500 10,000 24,000 28,000 31,000 31,000 31,000 31,000 34,000 37,000 매매사례 6,500 10,000 24,000 28,000 31,000 31,000 69,100 70,800 75,300 82,300 증가율 154% 240% 117% 111% * 매매사례 토지는 2009년 ‘답→대지’로 형질변경이 있었음
4.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결정현황 비교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현황을 비교해보면 전소유자들은 기준시가로 신고 및 결정 되었으며, 청구인은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양도인 (양도일자) 00숙 (2004.2.9) 00택 (2005.4.18) 청구인(2013.5.21) 당초신고 경정 양도가액 14,922 19,019 133,501 133,501 취득가액 10,621 14,922 177,000 25,599 결정유형 기준시가 기준시가 실거래가 양도가액(실거래가) 취득가액(기준시가환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