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20 선고일 2015.11.27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부적법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0.3.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668,4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조카 LLL은 2004.5.31. 제3자 MMM으로부터 △△ □□시 대지 460.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양수하였다가 2007.9.13. AAA 및 BBB에게 이를 양도하고, 2008.5.28. 그 양도소득세 2,974,84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이 축소신고되었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 NNN이 쟁점①토지의 지분 1/2씩을 보유한 실질 소유자(명의신탁자)라고 보아 2010.3.3. 청구인과 NNN에게 각 쟁점①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96,668,480원을 2010.3.31. 납기로 결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자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2010.5.3. 청구인 소유의 △△ ◇◇시 답 88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2013.5.2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던바, 낙찰되어 2013.11.28. 제3자 RRR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②토지가 공매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분청은 2014.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8,098,540원을 2014.12.31. 납기로 결정․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등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①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중이고, 쟁점②토지의 공매에 대해 민사소송 진행 중이므로 쟁점②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처분의 송달 적법 등이 심판청구에서 확인되어 각하되어야 하며, 공매를 통한 쟁점②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쟁점②처분도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처분의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등

② 쟁점①처분에 기인한 체납처분에 따라 공매로 양도된 쟁점②토지에 대한 쟁점②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6)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개정 2009.12.31> 7)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2010.1.1>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①처분에 대한 체납과 체납처분에 따른 쟁점②토지 공매 국세통합전산시스템 및 쟁점①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668,480원을 2010.3.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5.3. 쟁점②토지를 압류하였으며, 2013.11.2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해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RRR)에게 이전되었다.

2. 2007년 과세연도 쟁점①처분에 대한 불복진행내용

  • 가) 심판청구 및 그 결정 청구인은 쟁점①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4.2.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조심2014서***, 2014.10.14.)은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의 주요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 국세청 전산자료상 2010.3.8.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조회되고 동 자료는 ○○○로부터 송달현황자료를 전송받아 그대로 국세청 전산자료로 구축한 것인 점, 이 건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점으로 보아 만약 이 건 고지서가 반송되었다면 처분청은 공시송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에서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건 고지서에 대한 배달증명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우체국에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행정소송 제기 및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0.3.31. 납기로 고지한 쟁점①처분 96,668,480원과 관련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 등을 이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행정소송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1심 서울행정법원 소송결과 ⅰ) 2014.10.31.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취지는 주위적으로 “피고(처분청)가 2010.3.3. 원고(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668,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ⅱ) 서울행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고지서의 송달일(2010.3.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2.18.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각하 판결하였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고지서가 2010.3.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송달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하였음이 판결문(서울행정법원2014구단*, 2015.1.22.)에 나타난다.

② 2심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5.2.26. 서울고등법원(2015누***)에 항소하였으나, 2015.11.18. 항소기각되었다.

3. 2013년 과세연도 쟁점②처분 관련한 쟁점②토지의 공매취소 여부

  • 가) 쟁점②토지의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그 결정내역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2013.11.28. 공매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공매가액 190,000천원에 대해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098,540원을 2014.12.31. 납기로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쟁점②토지의 공매취소 여부 쟁점②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5.3. 쟁점②토지를 압류하였고, 2013.7.3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공고 후, 2013.11.19.자 공매를 원인으로 2013.11.28. RRR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3.12.16. 청구인이 쟁점②토지에 대해 ‘공매처분취소에 기초한 소유권말소 등기청구권’을 가처분 등기하였으나, 2015.10.27. 현재 공매처분취소에 기초한 소유권말소 등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 주요 등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화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매로 쟁점②토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RRR을 상대로 2014.6.24. 지방법원(2014가단)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법원은 청구인의 위 서울고등법원(2015누)의 재판 결과 2015.11.18. 항소기각되자 2016.1.19.자 변론기일을 지정해 놓은 상태이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010.01.22. 1990.12.22. 매매 소유자: 청구인 압 류 2010.05.03. 2010.05.03 압류 권리자: 국(처분청) 공매공고 2013.07.31. 2013.07.31. 공매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권이전 2013.11.28. 2013.11.19. 공매 소유자: RRR 압류등기말소 2013.11.28. 2013.11.19. 공매 가처분 2013.12.16. 2013.12.16 지방 법원의 가처분결정(2013카단****) 피보전권리: 공매처분취소에 기초한 소유권 말소등기청구권 채권자: 청구인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 라. 판단 먼저, 이 건 쟁점①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①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4.2.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2014서)은 2014.10.14. “… 이 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미 쟁점①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쳤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심사종부2007-0046, 2007.07.30. 같은 뜻). 다음으로, 쟁점①처분에 기인한 체납처분에 따라 공매로 양도된 쟁점②토지에 대한 쟁점②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호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때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법한 쟁점①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2013.11.28. 쟁점②토지가 제3자 RR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재산46014-1496, 2000.12.15. 같은 뜻), 쟁점②토지의 공매가 무효 또는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13.12.16. 쟁점②토지에 대해 ‘공매처분취소에 기초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가처분등기하였고, 2014.6.24. 공매로 쟁점②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RRR을 상대로 지방법원(2014가단)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며, 2014.10.31. 쟁점①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11.18. 서울고등법원(2015누*)으로부터 항소기각되었고, 이 건 심의일 현재 그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의 납세의무는 소송과는 관계없이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 등에 의해 확정된다”고 할 것인바(국심2005전2418, 2006.11.9. 참조), 쟁점①처분의 납세의무 및 쟁점①처분에 기인한 쟁점②토지의 공매에 따른 쟁점②처분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통해 쟁점①, ②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관련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만으로는 이 건 쟁점②처분도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2010서1989, 2011.5.16. 같은 뜻)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공매를 통한 쟁점②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결정한 쟁점②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와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고, 쟁점②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