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부적법함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부적법함
1. ○○세무서장이 2010.3.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668,4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의 조카 LLL은 2004.5.31. 제3자 MMM으로부터 △△ □□시 대지 460.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양수하였다가 2007.9.13. AAA 및 BBB에게 이를 양도하고, 2008.5.28. 그 양도소득세 2,974,84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이 축소신고되었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 NNN이 쟁점①토지의 지분 1/2씩을 보유한 실질 소유자(명의신탁자)라고 보아 2010.3.3. 청구인과 NNN에게 각 쟁점①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96,668,480원을 2010.3.31. 납기로 결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자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2010.5.3. 청구인 소유의 △△ ◇◇시 답 88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2013.5.2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던바, 낙찰되어 2013.11.28. 제3자 RRR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②토지가 공매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분청은 2014.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8,098,540원을 2014.12.31. 납기로 결정․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①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등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①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중이고, 쟁점②토지의 공매에 대해 민사소송 진행 중이므로 쟁점②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①처분의 송달 적법 등이 심판청구에서 확인되어 각하되어야 하며, 공매를 통한 쟁점②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쟁점②처분도 적법하다.
① 쟁점①처분의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등
② 쟁점①처분에 기인한 체납처분에 따라 공매로 양도된 쟁점②토지에 대한 쟁점②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6)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개정 2009.12.31> 7)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2010.1.1>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1. 쟁점①처분에 대한 체납과 체납처분에 따른 쟁점②토지 공매 국세통합전산시스템 및 쟁점①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668,480원을 2010.3.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5.3. 쟁점②토지를 압류하였으며, 2013.11.2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해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RRR)에게 이전되었다.
2. 2007년 과세연도 쟁점①처분에 대한 불복진행내용
① 1심 서울행정법원 소송결과 ⅰ) 2014.10.31.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취지는 주위적으로 “피고(처분청)가 2010.3.3. 원고(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668,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ⅱ) 서울행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고지서의 송달일(2010.3.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2.18.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각하 판결하였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고지서가 2010.3.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송달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하였음이 판결문(서울행정법원2014구단*, 2015.1.22.)에 나타난다.
② 2심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5.2.26. 서울고등법원(2015누***)에 항소하였으나, 2015.11.18. 항소기각되었다.
3. 2013년 과세연도 쟁점②처분 관련한 쟁점②토지의 공매취소 여부
이 건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와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고, 쟁점②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