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정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19 선고일 2015.12.23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제출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 DDD시 HHHH동 340-4번지 대지 2,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340번지 건물 1,1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11.4. 경기도지사에게신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따른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3.12.30. 양도소득세 3,297,866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9.29.〜2014.10.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2014.12.2. 양도소득세 96,450,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50,310원, 합계 100,800,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4.12.23. 당초 경정 시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이 과소계산되었음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23,101,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55,650원을 차감하여 재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79.2.5. 경기 DDD시 HHHH동 340번지(쟁점토지의 분할전 지번) 토지의 1/2 지분을 82,440,000원에 취득하였고, 1980.12.22.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 구조의 건물을 221,960,000원에 신축하였으며, 이후 1982.7.6. 토지의 나머지 지분 1/2을 56,433,290원에 취득하였다. 해당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ㆍ임대하다가 1988.12.2.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부동산 160평 및 동산(우레탄 4톤의 26점)이 소실되어 1989.4.경 소실된 건물 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19,270,000원에 증축하였으며, 화재증명서 상 소실된 부동산 160평은 건축물 대장상의 경량철골 구조로 건축된 부분으로 추정 가능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지장물 건축비용 명세표’ 상 금액은 수용보상내역서를 참조하여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수용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보상금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물건 소재지 합 계 토지 보상금 지장물 보상금 DDD시 HHHH동 340-4 772,300 589,120 183,180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1.16. 경기 DDD시 HHHH동 340번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9.2.5. 및 1982.7.6. 지분 1/2씩 각각 취득하였다.

3. 쟁점건물은 1987.5.22.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음이 나타나고,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1층 철근콘크리트조스레트 324㎡,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 208.25㎡, 연면적 532.25㎡이며, 사용승인일은 1980.12.22.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1989.2.17. 동두천소방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1988.12.2.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로 부동산 160평 및 동산 우레탄 4톤 외 26점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 화재증명원 내용

• 건물소재지: DDD시 HHHH동 340번지

• 건물소유자: 청구인

• 건물: 공장(한식 함석(앵글)조 1층 3동 200평)

• 발화일시: 1988.12.2. 19:06

• 소실정도: 부동산 약 160평, 동산 우레탄 4톤

5. 청구인이 ’89.3.29. 화재로 소실된 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신청한 ‘건축허가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건축주: SS우레 탄(주) 청구인

○ 설계자: CC건축사사무소

○ 대지조건: DDD시 HHHH동 340(도시구역외, 잡종지, 2,510㎡)

○ 용도: 공장(프라스틱물질 제조업) 증축

○ 규모: 624.53㎡(경량철골조)

○ 착공예정일: 1989. 4.

○ 신청일: 1989.3.29. ※ 일반건축물대장(발급일: 2015.4.10.) 내용

• 연면적: 532.25㎡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 소유권변동일: 1989.7.27.(소유권이전) 6)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신고내용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면적 양 도 취 득 신고세액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가액 DDD시 HHHH동 340-4 토지 건물 2,240 1,132 2013.11.4. 761,540 85.1.1. 580,103 3,297
  • 나) 조사결과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장특공제 산출세액 감면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신고 761,540 580,103 142,110 4,122 824

• 3,297 조사 753,473 261,221 145,324 104,004 20,800 16,543 99,748

  • 다) 조사내용

• 양도세 신고 시 신고인이 작성한 ‘지장물 건축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작성경위 및 관련 증빙 확인한바 보상내역서상 금액을 고려하여 건축비로 추정되는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됨

• 조사과정에서 기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후 ’89.3.29.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를 제시하였음

• 양도가액은 건물분 가액이 과다계상 되었으므로 753,473,980원이 적정함

• 토지 취득가액은 수용보상금액을 공시지가 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건물 취득가액은 ’89.3.29.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상 취득일을 허가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환산 취득가액은 토지분 108,983,775원 및 건물분 152,237,458원, 계 261,221,233원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7.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조사 후 2회에 걸쳐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장특공제 산출세액 감면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신 고 761,540 580,103 142,110 4,122 824

• 3,297 조사경정 753,473 261,221 145,324 104,004 20,800 16,543 99,748 재경정 753,473 327,532 143,396 81,488 16,297 12,710 77,902 신고: 토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건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취득일은 토지 및 건물 모두 의제취득일(1985.1.1.) 적용 재경정: 건물분 환산 취득가액 재경정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신고한 ‘지장물 건축비용 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보상명세를 참고하여 건물신축 금액을 추측하여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지장물 건축비용 명세표 (단위: ㎡, 원) 구분 지 장 물 면 적 건축비용 보상금 수령액 1 쇠파이프조 스레트 창고 154 30,492,000 9,804,660 2 블록조 스레트 창고 37 14,578,000 4,686,660 3 쇠파이프 함석 창고 46 5,888,000 3,312,000 ⇣ ⇣ ⇣ ⇣ ⇣ 14 컨테이너 창고 18 1,600,000 400,000 합 계 1,132 466,829,000 172,420,640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 상기 본인은 2013년 HHHH동 토지 및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을 보상명세를 참고하여 건물신축과 관련된 금액을 추측하여 지장물 건축비용 명세표를 본인이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확인자 청구인 (인) 국세공무원 귀하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통장사본’과 ‘통장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없어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 집계금액 (생략)
  • 나) 통장사본 (생략)
  • 다) 거래내역 (생략) 10)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시가 참조를 위하여 의뢰한 감정평가 내용을 제시하였다.

○ 건명: 경기 DDD시 HHHH동 340번지 소재 건물

○ 감정평가금액: 129,357천원

○ 평가의뢰인: 청구인

○ 감정평가 목적: 일반거래(시가참조용)

○ 기준시점: 2015.3.20. ○ 작성일자: 2015.3.23.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고, 화재로 소실된 쟁점건물의 증축 비용 219,27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제7항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통장 사본’과 ‘거래내역서’에는 지급일자와 지급금액만 표시되어 있을 뿐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점, 청구인이 별도 작성한 ‘금융거래내역 정리 명세서’상 152건의 금액 역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건물 등 취득가액을 ‘지장물 보상명세’를 참고하여 추측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확인한 점,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제출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제3호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2010누20647, 2010.12.29.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