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빙 등에 의해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18 선고일 2015.12.29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 대부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기 취득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5.5.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1,358,89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건물의 취득비용으로 346,578,000원을 추가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 경기 ○○시 ○○동 63-1 대지 4,804.6㎡ 및 같은 동 65-1 잡종지 347㎡(이하 두 필지를 합쳐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3.21. 동 장소에 본 건물 1,418.6㎡를, 2008.1.11. 부속건물 583.2㎡(이하 두 건물을 합쳐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4.3.20. 법원의 경락으로 3,7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3,70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1,233백만원으로 하여 2015.1.13.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5,780,3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9.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2,136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15.5.7.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근거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2,138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491,358,8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2,138백만원 외에 실지 공사비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363백만원은 신축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건축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건축업자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송금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지출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추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금액 중 ○○산업(오○○)과의 거래금액 264백만원은 ○○산업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오○○ 및 그의 배우자 최○○에게 모두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다수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 김○○, 채○○, 김○○과의 거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현재 금융증빙을 통한 거래사실확인서로서 쟁점건물 신축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이라고 주장하는 363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본건물 연면적 1,418.61㎡에 대해 2005.09.14. 건축허가를 받아 2005.10.07. 착공하여 2006.03.20.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속건물 연면적 583.2㎡에 대해 2007.5.14. 변경허가를 받아 2007.12.27.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의 당초 결정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직권 경정·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결정 직권 경정 증감 양도가액 3,700,000 3,700,000 0 취득가액 1,223,509 2,138,901 915,392 양도차익 2,446,345 1,561,098 △885,247 장기보유특별공제 694,651 488,264 △206,387 과세표준 1,749,194 1,070,334 △678,860 총결정세액 815,780 491,358 △324,422

3.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항목별 구분 (단위: 천원) 항목 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확인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191,537 토지 등 811,284 농지보전부담금 82,437 제세공과금 53,643 합계 2,138,901
  •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확인된 금액(부가세 별도) (단위: 천원) 과세기간 상호 사업자번호 금액 2005년 2기 확정 ㈜○○감정원 1,332

○○건설㈜ 591,818 소계 593,150 2006년 1기 예정

○○건설㈜ 316,363 소계 316,363 2006년 1기 확정 ㈜○○감정원 2,259 소계 2,259 2007년 2기 확정 ㈜○○이엔지 6,858

○○철강㈜ 15,296

○○패널㈜ 14,000

○○조경(유○○) 1,015

○○소방(조○○) 1,500

○○공사(조○○) 3,286 ㈜○○ 186 ㈜○○이엔지 34,091

○○코리아㈜ 44,413

○○강업㈜ 40,003 소계 160,648 2008년 2기 확정

○○조경(유○○) 6,220 소계 6,220 2009년 1기 예정

○○조경(유○○) 4,575 소계 4,575 합계 1,083,215

4.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취득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06년 본건물 ’07년 부속건물 합계 면허세 외 (’07.6. 설계변경) 395 395 부속건물신축 (○○ 오○○) 264,000 264,000 설계비(김○○) 4,027 4,027 조경공사 (유○○) 43,752 43,752 창호공사 (김○○) 32,000 32,000 석재공사 (채○○) 19,000 19,000 합계 94,752 268,422 363,174
  • 나) 입증 증빙 제출 서류 ⑴ 2007년 6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시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건축허가(설계변경) 알림 공문에 따르면, 면허세 15천원과 주택채권 380천원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⑵ 부속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산업 오○○(배우자 최○○)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 ○○산업 오○○ 사실확인서

○ 인적사항

• 성명: 오○○

• 주민번호:

• 주소: 경기도 ○○시 ○○로 386 현대@ 102동 602호

○ 확인 내용 위 본인은 청구인의 건축물 중 부속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도급금액 264백만원, 부가세 별도)을 체결하고, 관련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공사 대금은 본인의 배우자 최○○이 수령하여 집행하거나 본인이 지정하는 거래처나 노무자에게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금융거래 내역은 붙임과 같기에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 붙임: 1. 금융거래자료명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015.10.5. ㈏ 금융거래자료(청구인의 ○○은행 ○○지점 422--01-***)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표 상의 거래내역 상호 및 이름은 금융계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안의 내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단위: 천원) 번호 지급일자 거래내역 금액 1 2007.06.08. 김○○(○○골재) 825 2 2007.08.10.

○○포장건설㈜ 14,580 3 2007.08.10. ㈜○○철근 8,046 4 2007.08.10.

○○환경(폐기물) 770 5 2007.08.10. 이○○(장비) 2,343 6 2007.08.10. ㈜○○(레미콘) 7,375 7 2007.08.21. 김○○(○○철물) 388 8 2007.09.04. 정○○(○○철망) 1,507 9 2007.09.14. ㈜○○(레미콘) 2,640 10 2007.09.14. 김○○(○○전기) 1,727 11 2007.09.18. 김○○(○○설비) 4,070 12 2007.09.18. 김○○(○○건재) 2,025 13 2007.09.18. 원○○(○○골재) 920 14 2007.11.20. 조○○(○○공사) 3,285 15 2007.11.20. 조○○(○○공사) 330 16 2007.06.08. 김○○(○○시공) 3,500 17 2007.07.10. 청구인 18,000 18 2007.07.18. 최○○(○○ 오○○의 배우자) 15,000 19 2007.07.24. 김○○ 770 20 2007.07.31.

○○공사비 15,000 21 2007.07.31. 박○○(노임) 2,000 22 2007.08.01.

○○공사비 15,000 23 2007.08.01. 최○○(노임) 420 24 2007.08.01.

○○환경㈜ 550 25 2007.08.02. ㈜○○기업 219 26 2007.08.07. 현금 2,000 27 2007.08.10. 최○○(노임) 3,000 28 2007.08.13. ㈜○○산업(철골공사) 22,967 29 2007.08.16. 현금(노임) 10,000 30 2007.08.17. 송○○(천장공사) 5,000 31 2007.08.21. 양○○ 17,000 32 2007.08.27. 현금(노임) 4,000 33 2007.08.29. ㈜○○기업 589 34 2007.09.03. 김○○(타일공사) 2,300 35 2007.09.03. 송○○(천장공사) 6,800 36 2007.09.04. 최○○(○○ 오○○의 배우자) 11,400 37 2007.09.05. 최○○(○○ 오○○의 배우자) 10,000 38 2007.09.18.

○○전기통신(통신설비) 660 39 2007.09.18.

○○전력공사(전기공사) 884 40 2007.09.21. 장○○ 5,700 41 2007.09.21. 조○○(○○공사) 2,365 42 2007.10.16. ㈜○○전업사 1,288 43 2007.10.16. 최○○(○○ 오○○의 배우자) 3,600 44 2007.10.25. 윤○○(타일공사) 600 45 2007.12.20. 조○○(소방공사) 1,650 46 2008.01.23. 최○○(○○ 오○○의 배우자) 6,930 47 2008.01.23. 최○○(○○ 오○○의 배우자) 685 기타(금융거래증빙 없음) 23,292

○○산업과 도급금액 264,000 ㈐ ○○산업과 체결한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⑶ 본건물 설계와 관련된 지출비용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 증빙 ㈎ 거래사실확인서

○ 인적사항

• 성명: 김○○

• 주민번호:

• 주소: 경기도 ○○시 ○○5로 63 ○○@ 201-602

○ 확인 내용 위 본인은 청구인의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붙임과 같이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 1. 금융거래자료명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2015.10.5. ㈏ 금융거래자료(청구인의 ○○은행 ○○지점 422--01-***) (단위: 천원) 번호 지급일자 거래내역 금액 1 2006.02.15. 김○○ 300 2 2006.03.10. 김○○ 7,000 3 2006.03.16. 김○○ 72 4 2007.09.14. 김○○ 3,655 합계 11,207 기 취득가액으로 인정 7,000 심사청구 비용산입 대상 4,027 ⑷ 쟁점건물의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증빙 ㈎ 거래사실확인서

○ 인적사항

• 성명: 유○○

• 주민번호:

• 주소: 대구 ○○구 ○○로 261 ○○파크 1417-1303

○ 확인 내용 위 본인은 청구인의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변 조경공사를 의뢰받고 조경석 배치, 조경수 식재 등 조경공사 및 사후관리를 하고 붙임과 같이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금융거래자료명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2015.10.7. ㈏ 금융거래자료(청구인의 ○○은행 ○○지점 422--01-***) (단위: 천원) 번호 지급일자 거래내역 금액 1 2006.05.09. 유○○ 12,900 2 2006.06.09. 유○○ 1,000 3 2007.05.07. 유○○ 8,998 4 2007.08.10. 유○○ 7,089 5 2007.08.16. 유○○(김○○) 910 6 2007.09.14. 유○○ 1,864 7 2007.11.20. 유○○ 1,116 8 2008.11.20. 유○○ 4,842 9 2009.04.10. 유○○ 5,032 합계 43,752 ⑸ 쟁점건물 창호공사와 관련된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 증빙 ㈎ 거래사실확인서

○ 인적사항

• 성명: 김○○

• 주민번호:

• 사업자번호:

○ 확인 내용 위 본인은 청구인의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창호공사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금융거래자료명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2015.10.6. ㈏ 금융거래자료(청구인의 ○○은행 ○○지점 422--01-***) (단위: 천원) 번호 지급일자 거래내역 금액 1 2006.04.10. 김○○(창호, ○○테크) 32,000 합계 32,000 ⑹ 쟁점건물 석재공사와 관련된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 증빙 ㈎ 거래사실확인서

○ 인적사항

• 성명: 채○○

• 주민번호:

• 주소: 경기도 ○○시 ○○동 901-7 ○○빌라 201호

○ 확인 내용 위 본인은 청구인의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석자재 납품 및 관련 공사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금융거래자료명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2015.10.6. ㈏ 금융거래자료(청구인의 ○○은행 ○○지점 422--01-***) (단위: 천원) 번호 지급일자 거래내역 금액 1 2006.04.10. 채○○ 9,000 2 2007.08.04. 채○○ 10,000 합계 19,000

5.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부속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오○○와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며,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내역은 확인되나 일부를 제외하고 입금 받은 자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중 조○○(○○소방) 1,500천원 및 조○○(○○공사) 3,286천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아 처분청에서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기 인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유○○(○○조경)으로부터 11,81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취득가액으로 기 인정하였다.
  •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설계와 관련하여 7,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라고 하였으나 경정결정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6. 국세청 엔티스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산업 대표 오○○와 최○○은 부부이고 오○○는 경기 ○○시 ○○동에서 상호를 ○○산업으로, 업종을 건설업/일반건축공사로 1994.7.1. 개업하여 2004.3.31. 직권폐업 되었으며, 최○○은 상호를 ○○건설로, 업종을 건설업/철물공사(건당 1천만원미만)으로 2009.10.14.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유○○은 경기 ○○시 청룡동에서 상호를 ○○조경으로, 업종을 건설업/조경으로 하여 1997.1.1. 개업하여 2010.6.30. 폐업하였다.
  • 다) 김○○은 경기 ○○시 ○○구 ○○면에서 상호를 ○○테크로, 업종을 도ㆍ소매/알미늄새시로 하여 2003.9.1.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라) 채○○은 경기 ○○시 죽백동에서 상호를 ○○석재로, 업종을 제조, 도ㆍ소매/석재로 하여 1992.6.10.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마) 김○○은 경기 ○○시 중앙2로에서 상호를 ○○건축사사무소로, 업종을 서비스/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하여 1995.10.26.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부속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오○○는 ○○시에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3.31. 직권폐업 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지점 금융계좌(422--01- ***)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 대부분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설계비(김○○), 조경공사(유○○), 창호공사(김○○), 석재공사(채○○)의 경우 청구인이 본 건물 및 부속건물 신축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었고, ○○조경(유○○)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심리일 현재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공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취득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363,174천원 중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이미 인정한 조○○(○○소방) 1,500천원 및 조○○(○○공사) 3,286천원, 유○○(○○조경) 11,810천원 합계 16,596천원을 차감한 346,578천원을 취득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