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수용개시일은 2014.12.22.,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은 2014.12.30.인바, 처분청이 2014.12.22.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수용개시일은 2014.12.22.,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은 2014.12.30.인바, 처분청이 2014.12.22.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심리일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수용보상금이 확정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수용개시일(2014.12.12.),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14.12.31.) 중 빠른 날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4.12.12.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2.2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4.12.30. 수용을 원인으로 OO도시공사(100분의 80)와 OO도시공사(100분의 2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2015.7.7.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95,25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양도일자: 2014.12.22. 수용
○ 취득일자: 2008.1.23. 증여
○ 양도가액(쟁점토지 보상금액): 237,954,800원
○ 취득가액(환산가액): 212,459,642원 3)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채무를 면하므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음), 쟁점토지 수용개시일은 2014.12.22.,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은 2014.12.30.인바, 처분청이 2014.12.22.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