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직·간접적으로 주식의 매입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직·간접적으로 주식의 매입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쟁점주식의 양도 양수에 대한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 BBB(601228-1)에게 양도 (단위:원) 양도일자 주식수 주당가액 양도가액 2007.11.12. 166,500 16,000 2,664,000,000
○ 양수 (단위:원) 취득일자 주식수 주당가액 양도가액 합 계 166,500 15,182 2,527,880,710 2007.6.11. 27,546 15,292 421,233,432 2007.6.12. 78,158 14,766 1,154,081,028 2007.6.13. 5,305 14,290 75,808,450 2007.6.15. 55,491 15,800 876,757,800
2. ㈜AAA 및 ㈜DDDD의 2015.8.현재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 ㈜AAA 소재지 경기 시 구 **동 676 개업일자 1997.2.10. 폐업일자 계속사업자 대표이사 업종/업태 제조/주문형반도체 주주현황 법인세신고현황 기타사항
○ ㈜DDDD 소재지 서울시 구 동 11-11 개업일자 2006.11.8 폐업일자 2008.5.25. 대표이사 청구인 업종/업태 서비스/온라인정보제공 주주현황 법인세신고현황
3. CCC 및 BBB 총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번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1 도소매 모피 등 2000.11.1 2001.7.25 2 제조 관이음쇠 2001.7.6. 2003.12.31 3 서비스 사업중개 1999.5.4 2003.4.25 4 1986.3.8. 1993.11.30 5 1985.4.18 1986.6.30. 6 소매업 가스충전 1984.11.15. 1995.12.31. 7 건설업 일반토목 1986.4.7. 1995.9.30. 8 서비스 일반토목 1986.4.7. 1997.12.30.
○ CCC(580304-1)
○ BBB(601228-1) 번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1 서비스 투자업 2010.3.19. 2012.12.31. 2 서비스 생명공학 2007.4.26. 2009.12.31. 3 도매 무역 2010.9.28. 2013.8.31. 4 사업서비스 광고대행 1989.1.11. 1991.12.28.
4. 청구인 주장 보충사항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01년 CCC게이트사건을 변호하면서 CCC를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 CCC가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CCC의 여러 업무를 맡게 됨.
• CCC는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06년경 ㈜DDDD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2007년경 석방되면서 ㈜DDDD, ㈜EEEE, ㈜FFFF 등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활동하게 됨
• ㈜DDDD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FFFF는 KKKK변호사가 맡고 있었으나 사실상 CCC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들 월급 나가는 것 정도의 간단한 서명하는 일 정도만 하게 됨. 다만 KKKK 변호사는 당시 주식관련 및 인수 합병에 약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히 알지 못함
• 참고로 ㈜DDDD 대주주는 CCC 장녀 GGG이고, 직원이라고는 GGG, CCC 동생 HHH, 사촌형 JJJ 정도이고 대표이사는 본인이 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이름만 존재하는 회사임
○ 2007.4.경 ㈜DDDD 명의로 강남구 신사동 LL이라는 사채사무실에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게 되어, 당시 CCC가 MMM을 따라가서 대출 받는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여 처음 사채사무실에 간 사실이 있는데
• 당시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는 ㈜DDDD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이 연대채무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별 문제가 없어 대표이사란에 서명만 하고 도장 등은 MMM이 모두 가지고 있어 대출 절차를 완료하고 대출금을 수령할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그 옆 금융기관에 사채무실 직원 및 MMM과 함께 간 사실이 있음
• 위와 같이 대출금 수령을 위한 통장 개설시 본인이 ㈜DDDD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서명을 한 사실 밖에 없으며, 당시 MMM이 본인 도장이 없어서 옆에 있는 도장가게에서 도장을 새긴다고 하여 알고 있을 뿐 그 후의 일은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음
• 이와 같이 ㈜AAA 주식의 매수자금은 CCC가 담보를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DDDD 명의로 빌린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은 CCC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모르고 있다가 2007.5.경 사채업자 직원 명의로 가지고 있던 ㈜AAA 주식을 CCC와 상의 없이 사채업자가 매도를 하여 CCC가 청구인에게 주식 변동상황 신고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는지 문의하여 본인이 처음 알게 되었으며, CCC도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위 내용이 진실이라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것에 관해 CCC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됨
• 쟁점 주식 매수과정에서 MMM이 대출금 수령 주체를 착각하는 바람에 모든 문제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MMM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음
• 위와 같이 청구인은 CCC가 주식을 본인 명의로 매수한 것에 관하여 동의를 하거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
○ 청구인과 CCC와의 모든 업무는 2007.9.경에 사실상 종료되었고 CCC가 ㈜AAA 주식을 어떻게 처분하던지 본인은 권한도 없고 본인의 재산도 아니어서 관여할 수도 없었으나, CCC가 쟁점 주식을 양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실체적 양도 양수가 없이 허위로 ㈜AAA으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양도한 것처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함
• 양수인인 BBB은 한번도 보지 못하였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으며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 양수 대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이 양수인에게 주식 명의를 넘겨주기 위한 어떠한 절차에 관련된 사실도 없음
5. 과세자료내역 및 세무서간 자료통수보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잠실세무서 과세자료 검토서 내용
• ㈜AAA 코스닥상장 주식(중소기업) 166,500주
• 양도일자: 2007.11.12.
• 2007.6.㈜AAA 주식을 취득하여 2007.11월 장외매도(양수자 BBB)후 무신고함. 대주주변동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 아래와 같이 확인됨
• 양도가액: 2,664백만원, 취득가액 2,527백만원
• 소명내용·청구인은 변호사로 2001년 CCC게이트 사건을 변호하면서 CCC를 알게되었고, 2007년경 CCC가 청구인의 명의로 ㈜AAA주식을 매수 매도하였는바 양도인 본인과는 무관한 일로 소명함·양수인 BBB에게 확인한바, CCC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 MMM(CCC 관련인)과 협의하여 AAA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양도자 김AA는 알지 못한다는 경위서를 제출함
• 위 검토한 바와 실질소유자는 CCC로 확인되어 CCC 주소지 관할서로 통보하고자 함
• BBB 주식 매입 경위서 AAA 주식 매입 경위서 2007년경 CCC회장이 지시하여 AAA회사를 적대적 인수를 한다고 하면서 AAA 주식을 매입하였으면 한다고 하였다. 그후 저희 회사에 AAA주식을 매입하여 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CCC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MMM팀장이 업무를 심부름하고 주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엠앤이엔씨회사에 대표를 맡고 있어서 다윈택주총에 나가서 주식보유에 대한 행사를 하였습니다. 주총에서 적대적 인수를 못하여 주식이 곤두박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담을 맡겼던 곳에서 반대 매매를 하여 많은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금이 유입되어서 주식을 매입했는지는 알 수 없고 주식을 엠앤이엔씨로 받아서 행사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MMM 팀장 전화 010-4627-** 작성자: BBB 010-2492-** (사인)
○ 잠실세무서에서 강동세무서로 자료통보(2014.12.1.)
• 잠실세무서에서는 CCC가 실질소유자로 확인되어 통보함
○ 강동세무서에서 동안양세무서로 자료통보(2015.4.24.)
• 청구인의 당초 관할서인 잠실세무서에게 주식무신고자료와 관련하여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CCC의 관할서인 강동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나, 명의자인 청구인이 ㈜AAA 주식 보유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은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서 확인하여야 하는바,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 추가 보완절차를 거쳐 실소유자를 명확히 확인한 후 통보하여 주기 바람
○ 동안양세무서에서는 CCC 등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을 실제 양도자로 보아 결정함
6. 청구인 제출자료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본인의 주장이외에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며, CCC 관련 보도자료를 제출함
○ 조선닷컴 2010.2.8.일 보도자료 제출
• 기사내용: 2007.3. 석방된 CCC씨의 회사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렸다는 피해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제2의 게이트”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반면 이씨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 기사내용 중 AAA관련 내용: CCC씨 재기 첫 작품인 TTTT의 주가 역시 1,500원대에서 4,000원까지 치솟았다. 이어 이씨 측은 FFFF 등을 동원해 파라웰빙스, 파인디지털, AAA 등 코스닥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BBB 또한 알지 못하는 자로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양도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①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②청구인은 본인의 주장 이외에는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08누29214, 2009.6.3.), ③㈜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DDD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직·간접적으로 주식의 매입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청구인은 본인의 도장 및 통장을 관련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명의 도용사실을 알고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