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13 선고일 2015.10.22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12.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 전 6,1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1.1. 양도하고, 쟁점토지 상에 나무를 식재하여 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2014.2.5. 양도가액 백만원, 취득가액 백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66,878,771원,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66,878,771원을 부인하고 2015.1.6.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첨부한 사진들(2013.11.13. 및 2015.4.1. 촬영)이 입증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나무를 식재하여 자경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03.11.12.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하여 2011.12.16. 양도한 인근 토지 전 1,757㎡(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도 자경사실을 주장하였고, 심판청구(조심2013, 20..*.)를 거쳐 행정소송(ㅇㅇ지방법원2014구단**)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8년자경 감면은 배제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고액의 사업소득자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3.11.12. 총 경매가액 ,*백만원에 취득한 토지 중 일부로서 부동산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4장만으로는 쟁점토지에 언제부터 무슨 나무를 어떤 목적으로 식재하였는지 등의 자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나. 청구외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했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2013.9.17. 심판청구[조심2013*] 결정에서도 기각된바 있고, 쟁점토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13.3.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24 4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2 4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32 5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5 5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40 6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8 6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48 7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21 7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56 8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24 8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64 9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27 9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청구인은 2015.7.27. 심사청구를 접수하면서 쟁점토지에 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증빙으로 각각 2013.11.13. 및 2015.4.1. 날짜가 찍혀있는 쟁점토지의 사진 2장씩 총 4장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부터 양도한 2013년도까지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3. 쟁점토지 현황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며, 경매를 위해서 (주)감정평가법인 ㅇㅇ **지사에서 2012.4.13. 조사하고 2012.4.16.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상 일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채권은행에 탐문결과 소유자, 즉 청구인이 식재한 것으로 조사되어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며 지상에 일부 자생중인 자연림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청구외토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결정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양도일부터 8개월 후에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나무 20-30여 그루가 식재되었으나 잡초가 무성하고, 식재상태도 불규칙하며, 물탱크와 고사목이 방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조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 사실상의 과수원이었는지, 아니면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방치된 상태의 토지였는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ㅇㅇ지방법원(행정2단독)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 권고 사건: 2014구단****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원고: 청구인 피고: 처분청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3.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의 부과처분 중 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정권고안

1. 이 권고는 원고의 주장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2. 이 권고의 결론은 판결의 결론과 다를 수 있다.

5. 청구외토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조정 권고안

6. 처분청의 직권 경정 통보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소송 수행한 ㅇㅇ지방법원20144구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원고: 청구인, 피고: 처분청)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고지분을 아래와 같이 직권 경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아 래 구분 당초 직권경정 후 비고 세목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고지일 2013.1.31. 2015.4.27. 고지세액 경정감 세액 * (단위: 백만원)

7.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청구인은 1999.9.30.부터 현재가지 쟁점토지 인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과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쟁점토지의 지상 일부에 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접 수목 등을 식재하여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언제 수목 등을 식재하였고, 어느 기간 동안 수목을 가꾸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7년 2월부터 현재까지 ㅇㅇ실업의 대표자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업농민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