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24 4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2 4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32 5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5 5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40 6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8 6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48 7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21 7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56 8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24 8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64 9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27 9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청구인은 2015.7.27. 심사청구를 접수하면서 쟁점토지에 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증빙으로 각각 2013.11.13. 및 2015.4.1. 날짜가 찍혀있는 쟁점토지의 사진 2장씩 총 4장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부터 양도한 2013년도까지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3. 쟁점토지 현황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며, 경매를 위해서 (주)감정평가법인 ㅇㅇ **지사에서 2012.4.13. 조사하고 2012.4.16.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상 일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채권은행에 탐문결과 소유자, 즉 청구인이 식재한 것으로 조사되어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며 지상에 일부 자생중인 자연림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청구외토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결정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양도일부터 8개월 후에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나무 20-30여 그루가 식재되었으나 잡초가 무성하고, 식재상태도 불규칙하며, 물탱크와 고사목이 방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조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 사실상의 과수원이었는지, 아니면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방치된 상태의 토지였는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ㅇㅇ지방법원(행정2단독)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 권고 사건: 2014구단****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원고: 청구인 피고: 처분청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3.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의 부과처분 중 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정권고안
1. 이 권고는 원고의 주장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2. 이 권고의 결론은 판결의 결론과 다를 수 있다.
5. 청구외토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조정 권고안
6. 처분청의 직권 경정 통보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소송 수행한 ㅇㅇ지방법원20144구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원고: 청구인, 피고: 처분청)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고지분을 아래와 같이 직권 경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아 래 구분 당초 직권경정 후 비고 세목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고지일 2013.1.31. 2015.4.27. 고지세액 경정감 세액 * (단위: 백만원)
7.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청구인은 1999.9.30.부터 현재가지 쟁점토지 인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였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