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기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12 선고일 2015.09.11

부동산 등기사항이 명의를 대여한 단순 명의신탁 등기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전무한바, 청구주장만으로 청구인을 단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7.4. QQQ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0000 OOOOO 000동 000호(이 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2.2. QQQ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00,000,000원(취득가액 000,000,000원, 양도가액 00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 다고 하여 2015.5.1.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2월 OO을 OO한 자로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2004년 11월 EEEE에 입국했고 2005년 4월부터 함께 WWW에서 생활하며 동거한 OO 주민 QQQ의 부탁으로 2006.7.4. QQQ 명의로 있던 쟁점부동산을 본인명의로 이전했고, 2007.2.2. 다시 QQQ의 부탁으로 QQQ에게 명의를 환원하였다. 청구인은 그 이후 OO에서 딸 RRR을 데려온 후, QQQ과 다툼이 심해져 QQQ과 헤어져 울산, 벨기에 등에서 딸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야 OO품에서 살고싶어 입국하니,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황당하고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QQQ 소유이기 때문에 QQQ의 요청으로 금전거래없이 등기를 이전해주었고, EEEE 세법에 무지한 관계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고사하고 양도소득세라는 용어 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현재 어려운 환경을 노력하며 갱생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7.2.2. 양도된 쟁점부동산이 QQQ에게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 수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8.2.29. 8860호 개정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8.2.29. 8852호 개정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3. 소득세법(2008.2.29. 8852호 개정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315천원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천원)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상 기재금액임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OOOO주민등록확인서(2015.5.13. OO구청장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국일 2004.11.3., 보호결정일 2005.1.31.로 하여 OOOO주민으로 등록된 자임이 기재되어 있다. 나) 기본증명서(2015.6.4. OO구청장 발급)상 청구인의 자 RRR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5.5.14. 제기한 이 건관련 이의신청 결정문상 사실관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2005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청구인과 QQQ의 주소변경내역
  •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 청구인과 QQQ의 출입국내역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현황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일뿐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QQQ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므로(대법원 참조),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참고). 또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 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6.7.4. 00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7.2.2. 000백만원(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에 양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등기사항이 실 소유자 QQQ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한 단순 명의신탁 등기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전무한바, 청구주장만으로 청구인을 단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