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은 세무조사 이후에 제기되었으며, 차용증 등 서류 및 조정사항은 그 내용과 시점이 일관되지 않아 사후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고액의 금원을 차입하면서 담보제공이 없이 저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함
대여금청구소송은 세무조사 이후에 제기되었으며, 차용증 등 서류 및 조정사항은 그 내용과 시점이 일관되지 않아 사후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고액의 금원을 차입하면서 담보제공이 없이 저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함
청구인은 2005.2.16. 취득한 00 0동 491-1번지 외 3필지 토지 6,094㎡와 지상 건물 678.32㎡(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4.30. 김A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2,977백만원, 양도가액 3,7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4.10.13.~2014.10.31. 양도소득세 조사 중 2011.12.29.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원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측으로부터 97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쟁점부동산과 관련, 계약서 상 매매대금 3,700백만원과 별도로 수취한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2014.12.10.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5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매수인의 부친 김BB(중국인, 이하 “김BB”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취한 금원으로서 차입금이라는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대가로 보아야 한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16. 00도 00시 0동 491-1 전 327㎡, 동소 491-3 전 2,281㎡, 동소 493-3 대 1,896㎡, 동소 493-7 대 1,590㎡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06.12.26. 동소 493-3과 493-7 지상 건물 678.32㎡를 신축하여 ‘00 해장국’이라는 상호로 중식당(2007.10.22. 개업, 2012.6.19. 폐업)을 운영하다가 2012.4.30. 중국인 김AA(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 3,700백만원, 납부세액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 3,700백만원 외에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970백만원(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가액 4,670백만원, 결정세액 315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조사 종결일 이후에야 중국에 있는 김BB으로부터 FAX로 수신한 문서라면서 아래와 같이 ‘차용증’과 ‘조기상환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또는 시간과 장소의 변경에 따라 주장을 달리하므로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조기상환약정서 역시 채무자인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어 법적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로 판단됨
(2) 비록 지인이긴 하나 김BB이 청구인의 신용상태나 재산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국의 청구인에게 담보 없이 970백만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무담보 고위험 채권에 대한 이자율(차용증)은 0 1%에 불과하여, 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더 높은 이율로 고액의 담보대출 을 받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 하는 등 자금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고액의 쟁점금액을 저리에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어 보임 *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2,925백만원의 근저당이 2012.4.30. 말소되고, 매수인 명의로 2012.5.17. 채권최고액 1,200백만원, 2012.8.17. 1,800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매수인은 현재 42억원(2건)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음
(3) 쟁점금액이 실지 차용금이라면 계좌이체 내지 수표 1장으로 수취할 수 있음에도 소액인 5백만원권 수표 194장으로 나누어 수취한 것은 해당 금액을 노출하지 않을 목적으로 보임
(4)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2011.12.27. 작성(서명)한 영수증 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심리담당의 확인 결과, 아래 영수증은 사본으로서, 원본은 확인 불가
(5)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어야 할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것임
○ 당초 본인이 확인한 내용 중 2011.12.27. 매수인의 父 김BB으로부터 수령한 97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과는 별도로 사 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액으로 확인하였으나, 이 는 사 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임
○ 쟁점금액 수령 당시 쟁점부동산은 이00 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또한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채무와 국세체납액이 존재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매수인(또는 김BB) 과 매매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 가 있었음
○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을 3,700백만원에 매매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원성과의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 제 등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명목으로 970백만원을 수령하였음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선수령한 970백만원의 사용처는
1. 이원성에 지급할 위약금 등: 600백만원
2. 국세체납액: 93백만원
3. 중개수수료: 160백만원
4. 기타 쟁점부동산 관련 채무액 등: 117백만원과 같음을 확인함 (생략)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함 2014.10.30. 위 확인자 성 명: 청구인(자필서명)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0지방법원 조정조서 사건: 2015머5061(2014가합3081) 대여금 원고: 김BB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훈춘변경경제합작구 4소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박 피고: 청구인 00 00시 00동 934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 조정기일: 2015. 7. 7. 14:00 양 측 소송대리인 각 출석 조정조항
1. 피고는 2016.12.28.까지 원고에게 970백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0체하는 경우에는 미 지급금액에 대하여 0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0 20%의 비율에 의한 지0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2. 피고가 원고에게 제1항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의 동의 아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제1항의 지0손해금 이율은 0 5%로 변경함
3. 원, 피고는 2011.12.28.부터 2016.12.27.까지의 이자 50백만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함
- 가) 대여금 청구 소송 조정조서 내용
- 나) 조정 내용 중 3. 관련 변제확인서와 금융증빙 구분 2014.2.27. 2014.8.20. 확인서 채권자: 김BB 채무자: 청구인
• 위 당사자간 2011.12.27. 일금 일십억 원에 관한 차용금 중 채 무자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의 일부 금액을 변제하 였음을 확인함
• 변제금:20백만원
• 변제일: 2014.1.24. 채권자: 김BB 채무자: 청구인
• 위 당사자간 2011.12.27. 일금 일십억 원에 관한 차용금 중 채무자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의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음을 확인함
• 변제금:30백만원
• 변제일: 2014.7.11. 금융 거래 내역
• 2014.1.24. 청구인 계좌에서 18,214천원이 현금 출금되었고, 비고란에 위안화 환전으로 기재되어 있음 * 나머지는 00해장국 현금 수입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
• 2014.7.11. 청구인의 아들 계좌 에서 현금 20백만원이 출금되었음 * 나머지는 00해장국 현금 수입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
- 다)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정산 내역 일자 내역 금액(원) 거래은행 2012.4.30. 대출 원리금 정산 501,821,917 00은행 〃 〃 1,747,428,054 〃 〃 〃 301,681,643 〃 〃 〃 30,117,830 〃 〃 〃 25,051,780 〃 〃 〃 30,056,547 〃 2012.5.3. 대출 원리금 정산 23,705,942 00은행 소계 2,659,863,713 2012.4.30. 매매 대금 입금 201,091,671 00은행 〃 〃 15,440,320 〃 〃 〃 600,000,000 00은행 2012.5.21. 〃 200,000,000 〃 소계 1,016,531,991 총계 3,676,395,704
5.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차후 상기 조정 내용에 따라 변제기한까지 변제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여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등 과세를 검토하면 될 것이지 이를 두고 양도대가로 보는 것은 사법상 권리‧의무 관계를 무시한 판단이고, 쟁점금액이 양도대가라는 처분청의 판단이 합리성과 적법성을 가지려면 김BB과 매수인(김BB의 아들) 간 채권‧채무 인수에 관한 문서상 계약,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담보 없이 차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00해장국의 운영난 등으로 지인인 김BB의 아들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고, 평소 00도 투자정보를 교환하면서 신뢰를 쌓게 된 김BB으로부터 담보 없이 선이자만 지급하고 쟁점금액을 차용하게 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영수증에 대하여, 제보자가 임의로 청구인의 필체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여금 조정 조항 중 2. 근저당권 설정의 이행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00 0동 152-2 등)에 건물을 신축하여 00해장국을 이전할 예정이며, 신축 후 김B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다.
6. 한편,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김BB은 조사 종결 후인 2014.11.13.까지 청구인에게 상환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조사종결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 법원에 제출한 증빙(차용증, 조기상환약정서)이 사본이며 김BB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처분청이 김BB에게 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5.3.23. 김BB의 거소지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서면답변이나 구두연락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조정 판결은 당해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 결함이 있고, 청구인과 김BB에게만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라. 판단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92누2967, 1992.7.14. 참조), 살피건대, 처분청이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자 김BB에게 발송한 공문에 대해 어떠한 답신도 없었고, 이 건 조사 종결 이후에야 비로소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기된 점, 차용증과 조기상환 약정서, 변제 사실 확인서에는 차용금이 10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차용금을 970백만원으로 하여 조정이 이루어져 차용금액이 일관되지 않고, 조기상환 약정서는 양 당사자 서명, 날인이 없으며 작성일자가 2012.4.30.임에도 2013년 불이행 사실을 언급하여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정 사항과 관련된 변제확인서를 김BB이 작성하였는지 여부, 확인서상 변제금이 이자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며 세무조사 중에는 당해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후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김BB에게 이자 50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당초 차용증에는 2014.12.30.까지의 선이자 30백만원을 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2011.12.28.~2016.12.27.까지의 이자 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조정되었으며, 조정 사항 중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담보 제공 역시 심리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조정 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용금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선행하여야 할 전계약자(이00)와의 계약 해지, 체납과 채무 해결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이 위 확인 내용대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된 영수증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도계약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10억원이라는 고액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제공이나 공증이 없었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면서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을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