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영권과 임원자격 상실 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2012.09.14. 대통령령 제24104호)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이의신청 처리 내용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0백만원을 부과 받고 2015.2.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인감 등을 반납한 상태에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므로 출소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소명하겠다는 취지의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및 제66조제6항에 의하여 2015.2.27. 구체적인 불복 이유 및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보정기간 2015.3.2.∼2015.3.21.)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3.20.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1992년 창업하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3.13.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는데 상대측의 적대적 M&A작전에 의해서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임원의 자격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으며 2015.11.25. 출소할 예정이니 양도소득세 결정을 유보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보정답변서 내용으로는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툴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아 2015.4.13.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쟁점법인 기본 내용
- 가) 쟁점법인 연혁 쟁점법인은 1993.8.5. 반도체 개발, 설계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2004.4.27.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시장에 발행주식을 상장하여 매매가 개시되어 심사청구일 현재 상장이 유지되고 있다. 2010.3. 현 대표이사 김OO이 각자대표로 취임하였고, 2010.4. 최대주주가 청구인 외 3인에서 김OO으로 변경되었으며, 2011.12. 주식회사 OO소프트를 설립하여 계열사로 편입(100%지분), 2011.3.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김OO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 2012.5. OO모비스와 경제형오디오 반도체 양산화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2013.2. 양산납품을 개시, 2013.3. 상호를 (주)OOOO테크놀로지에서 (주)OOOO로 변경하였다. ※ 김OO은 OO자동차(주)와 (주)OO모비스 대표이사이자 부회장으로 2009.12.24. 퇴사하여 2010.3.19. 쟁점법인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 취임함
- 나) 쟁점법인 주식변동 내역 쟁점법인이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100,000,000주(액면가 500원)이고 보통주만 발행하고 있으며 연도별 발행주식 총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12.31. 발행주식수(주) 24,396,176 26,409,459 26,414,257 26,418,778 ※ 2012.2.24. 발행주식 총수는 26,418,778주임
3. 청구인 관련 내용
- 가) 횡령․배임 혐의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하루 전, 2012.3.12. 개인적인 부채를 갚을 목적으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 공증하여 개인 채권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채무 9,003백만원을 면하고 쟁점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쟁점법인이 2012.3.23. 고소장을 접수했고, OOOO지방법원(2012형제26143)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나, 항고하여 현재 대법원(2013도15586)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 나) 쟁점법인 소유주식 변동 내역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신규상장 당시 6,286,400주(43.7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나 장내․외매도, 담보제공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2012.2.24. 보유한 주식은 103,960주(0.39%)이고, 구분 2011.12.31. 쟁점주식 양도 양도후 2012.1.19. 2012.2.24. 주식수(주) 1,620,624 (916,664) (600,000) 103,960 지분율(%) 6.14 (3.47) (2.27) 0.39 단가(원) 4,915.82 변동사유 장내매도 담보제공 소유권변경(1) 처분청의 상장주식 기획점검 서면검토서에 의하면 2011년 사업연도 말 기준일 최종 시세는 4,260원 1) 으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6,903백만원(= 4,260원 × 1,620,624주)이다. ※ (1) OO상호저축은행에 연대보증 담보제공(2,400백만원) 후 연대보증상환에 따라 소유권 변경됨
- 다) 쟁점법인 임원 변경 내역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등기임원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12.3.13. 이사회결의에 의해 대표이사 및 사장직에서 해임되었고, 2012.3.23. 등기이사 임기도 만료되었다.
4.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역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법인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2012사업연도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모두 완납한 상태이다. 구분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2010.4.6. 1,000,000 6,250 0 31 6,218 2011.12.29. 304,053 1,354 0 0 1,354 2012.12.31. 1,516,664 4,982 0 0 4,982 (단위:백만원)
- 나) 판 단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툴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미비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된바,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우선 살펴본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5-0…1 제4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도 각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처F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탓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바 있다 하더라도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제대로 보정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바(대법원85누528, 1986.09.09. 참조),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한 이상 이의신청 당시의 하자는 치유된 것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11년 12월부터 쟁점법인 임원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F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뿐 임원자격 상실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쟁점법인은 2004.4.27. 코스닥시장에 발행주식을 상장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법인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2012년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은 2011.12.31.이고, 그 시점에 청구인의 지분율은 6.14%,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F의 시가총액은 69억원이므로 청구인은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