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고 기한내 및 기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하여 과세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08 선고일 2015.09.25

조합원 딱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및 기한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하여 양도소득세가 처분된 이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2.9.25.부터 2012.11.30.까지 실시한 AA PFV 주식회사(이하 “AA PFV”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AA PFV의 분양대행사인 BB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B 코리아”라 한다)가 2010.9.1. □□ △△시 CC메트로 1004호(이하 “쟁점상가 1004호”라 한다)를 및 2011.6.24. 1001호 상가(이하 “쟁점상가 1001호”라 하고, 1004호, 1001호를 합쳐서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이하 “DDD”라 한다)에게 분양하고 분양대금 중 계약금 등 일부를 미회수한데 대하여 DDD가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2013.2.13. BB 코리아를 통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나. DDD는 2013.2.27. 분양금액 중 440,000천원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에 따라 처분청에게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2014.11.3.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중 440,000천원은 2004년경 취득한 ‘AA생활대책용지’(이하 “조합원 딱지”라 한다) 4매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8. DDD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DDD는 2014.12.2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의신청결과 2015.1.23. 재조사결정되었다. 라.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DDD가 조합원 딱지 4매 중 1매는 DDD 본인이 취득하여 2011.6.24. 쟁점상가 1001호의 계약금조로 대물변제하였고, 나머지 3매는 청구인이 취득하였던 것으로 이를 증여받아 2010.9.1. 쟁점상가 1004호의 계약금조로 대물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은 DDD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조합원 딱지 3매를 증여받은 즉시 쟁점상가 1004호의 계약금조로 대물변제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15.7.1. 결정세액 38,600,000원에 가산세 24,681,2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5,360,000원,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9,321,230원의 합계)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63,28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5.7.17. 가산세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지방국세청의 AA PFV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상가 분양가액 일부를 면제받은 것으로 하여 BB 코리아를 통하여 DDD에게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고, DDD는 그 안내에 따라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분양가액 일부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 계약금을 2004년경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 딱지로 대물변제한 것이며, 이는 분양계약서⋅영수증⋅권리포기 각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DDD의 증여세 취소와 양도소득세 부과 주장을 묵살하였다. 나. DDD의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이 DDD의 증여세를 취소하고 청구인 및 DDD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처음부터 증여세 과세가 잘못되었으며 여러 차례 양도소득세 과세를 주장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전액 감액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DDD는 쟁점상가 분양대금 중 440,000천원에 대하여 2013.2.27.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하여 가산세 24,681,23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63,281,230원을 고지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을 청구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부과)의 규정에 의하면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국세의 세목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가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전액 감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청구인 및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1)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2010.1.1. 법률 9911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 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DDD는 2013.2.27.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내용 】 (단위: 천원) 수증자 증여자 증여일 증여재산가액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할 세액 DDD BB코리아(주) 2011.11.21. 440,000 78,000 24,141 102,141

2. DDD는 증여세 “기한후 신고”와 관련한 BB 코리아의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의 수납내역(2013.1.1∼)은 없으며, DDD의 “기한후 신고”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내용 및 환급내용은 아래와 같다. 【 DDD 증여세 납부․환급내용 】 (단위: 원) 납부일자 납 부 자 납부금액 결정취소(환급일) 결정취소일자 환급금액 합 계 68,302,600 69,771,630 2014.12.04. DDD 50,000,000 2015.02.09. 50,254,400 2014.10.27. DDD 438,100 440,320 2014.10.27. DDD 657,150 660,490 2013.04.05. DDD 17,207,350 2015.07.29. 18,416,420 처분청은 2015.7.1. DDD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 결정취소하고, 납부한 증여세 환급 결정(16,409,290원은 양도세 고지분에 충당) 결정취소 환급 시 환급가산금 결정액: 1,469,030원

4. DDD는 2010.9.1. 및 2011.6.24. 쟁점상가를 분양취득하면서 계약금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 딱지로 대물변제(440,000천원)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 DDD의 쟁점상가 취득 내역 】 (단위: 원) 상 가(호수) 분양금액 분양대금 납부방법 계 약 금 잔 금 기 타 계 614,568,150 440,000,000 156,568,150 18,000,000 CC메트로 1004호 분양가: 369,214,650

• 건물: 175,816,500

• 부가세: 17,581,650

• 토지: 175,816,500 330,000,000 (2010.9.10.) 39,214,650

• CC메트로 1001호 분양가: 245,353,500

• 건물: 116,835,000

• 부가세: 11,683,500

• 토지: 116,835,000 110,000,000 (2011.6.24.) 117,353,500 18,000,000 (임대보증금으로 대체) * 계약금: 조합원 딱지로 대물변제

5. 청구인 및 DDD의 조합원 딱지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MMM⋅NNN⋅EEE로부터 조합원 딱지를 각 1매씩 매수한 후 이를 DDD에게 증여하여, DDD는 이를 2010.9.1. 쟁점상가 1004호의 분양 계약금으로 지급(대물변제)하였고, DDD는 RRR으로부터 조합원 딱지 1매를 매수한 후 이를 2011.6.24. 본인이 분양받은 쟁점상가 1001호의 분양계약금으로 지급(대물변제)하였다. 【 청구인 및 DDD의 조합원 딱지 취득 관련 조사내용 】 (단위: 천원) 이의신청 결정시 재조사시 확인된 사항 건물호수 전소유자 취득가액 건물호수 전소유자 거래일자 취득가액 취득자 계 320,000 260,000 1005호 FFF 80,000 1004호 MMM 2004.01.15 55,000 청구인 GGG 80,000 NNN 55,000 HHH 80,000 EEE 2008.10.21 70,000 1001호 RRR 80,000 1001호 RRR 2004.10.04 80,000 DDD (청구인 배우자)

6. 처분청은 DDD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와 관련하여, BB 코리아가 DDD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계약금 440,000천원)를 미회수하여 그 이익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딱지로 대물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DDD의 ‘기한후 신고’에 대한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고 조합원 딱지 4매 중 1매에 대하여 DDD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DDD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나머지 조합원 딱지 3매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BB 코리아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 청구인 및 DDD 양도소득세 결정내용 】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DDD 청구인 비 고 귀 속 2011 2010 양 도 가 액 440,000 110,000 330,000 취 득 가 액 260,000 80,000 180,000 과 세 표 준 177,500 30,000 147,500 산 출 세 액 49,100 10,500 38,600 가산세 신고불성실 6,876 1,516 5,360 납부불성실 23,714 4,393 19,321 고 지 세 액 79,690 16,409 63,281 * 청구인 및 DDD는 조합원 딱지의 대물변제(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무신고

7. 처분청이 재조사내용에 따라 2015.5.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5.5.22.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며 불채택 결정하였다.

8.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7.1.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5,36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9,321,230원, 합계 가산세24,681,230원을 결정세액에 더하여 양도소득세 63,281,230원을 고지⋅결정하였는바, 가산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신고불성실가산세(5,360,000원): (1) + (2)

(1) 2004.1.15. 취득분: 2,360,000원

• 23,600,000원(산출세액) × 10%(가산세율) = 2,360,000원

(2) 2008.10.21. 취득분: 3,000,000원

• 15,000,000원(산출세액) × 20%(가산세율) = 3,000,000원

  • 나) 납부불성실가산세(19,321,230원): (1) + (2)

(1) 2004.1.15. 취득분: 11,812,980원

• 23,600,000원(추가납부세액) × 1,663일(미납부일수, 2010.12.1.∼2015.6.20.) × 0.03%(이자율, 1일 1만분의 3) = 11,774,040원

• 23,600,000원(추가납부세액) × 11일(미납부일수, 2015.6.21.∼2015.7.1.) × 0.03%(이자율, 1일 1만분의 3) × 50%(감면율 *) = 38,940원

(2) 2008.10.21. 취득분: 7,508,250원

• 15,000,000원(추가납부세액) × 1,663일(미납부일수, 2010.12.1.∼2015.6.20.) × 0.03%(이자율, 1일 1만분의 3) = 7,483,500원

• 15,000,000원(추가납부세액) × 11일(미납부일수, 2015.6.21.∼2015.7.1.) × 0.03%(이자율, 1일 1만분의 3) × 50%(감면율 ) = 24,750원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 라. 판단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제4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는 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가산세로서 과세관청이 설령 늦게 고지⋅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 고지되었다면 이에 따라 증액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납세자는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하겠다(대법원2003두4089, 2005.4.15. 판결 참조). DDD는 쟁점상가를 분양받으면서 DDD 본인과 배우자인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 딱지를 분양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대물변제)한 것은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DDD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DDD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2013.2.27.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DDD가 BB 코리아로부터 받은 증여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에 따라 2013.2.27.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고 일부 증여세를 납부까지 하였다가 양도소득세로 결정할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 딱지 3매를 DDD에게 증여하였고, DDD가 이를 증여받은 즉시 분양받은 쟁점상가 1004호의 계약금조로 2010.9.1. 대물변제한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 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청구인은 DDD와 달리 이 건에 대해 증여세로 기한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기한후 신고․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조합원 딱지 3매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하여 이 건 처분된 이상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