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잘못 부과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하는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인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잘못 부과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하는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인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BB세무서장이 2015.
7.
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409,2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
4.
5. 납부한 증여세 17,207,350원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국 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 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2.27.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내용 】 (단위: 천원) 수증자 증여자 증여일 증여재산가액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할 세액 청구인
○○○○(주) 2011.11.21. 440,000 78,000 24,141 102,141
2. 청구인은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한 ○○○○의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 및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환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증여세 납부⋅환급내용 】 (단위: 원) 납부일자 납 부 자 납부금액 결정취소(환급일) 결정취소일자 환급금액 합 계 68,302,600 69,771,630 2014.12.04. 청구인 50,000,000 2015.02.09. 50,254,400 2014.10.27. 438,100 440,320 2014.10.27. 657,150 660,490 2013.04.05. 17,207,350 2015.07.29. 18,416,420 처분청은 2015.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결정취소하고, 납부한 증여세 환급 결정(16,409,290원 은 양도세 고지분에 충당) 결정취소 환급 시 환급가산금 결정액: 1,469,030원 * 청구인의 남편 ‘AAA’(이하 ‘AAA’라 함)의 수납내역(2013.1.1∼)은 없음
4. 청구인은 2010.9.1. 및 2011.6.24. 쟁점상가를 분양취득하면서 계약금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 딱지로 대물변제(440,000천원)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 쟁점상가 취득 내역 】 (단위: 원) 상 가(호수) 분양금액 분양대금 납부방법 계 약 금 잔 금 기 타 계 614,568,150 440,000,000 156,568,150 18,000,000 쟁점상가 1001호 분양가: 245,353,500
• 건물: 116,835,000
• 부가세: 11,683,500
• 토지: 116,835,000 110,000,000 (2011.6.24.) 117,353,500 18,000,000 (임대보증금으로 대체) 쟁점상가 1004호 분양가: 369,214,650
• 건물: 175,816,500
• 부가세: 17,581,650
• 토지: 175,816,500 330,000,000 (2010.9.1.) 39,214,650
• * 계약금: 조합원 딱지로 대물변제
5. 청구인 및 AAA의 조합원 딱지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조합원 딱지 취득 관련 조사내용 】 (단위: 천원) 이의신청 결정시 재조사시 확인된 사항 건물호수 전소유자 취득가액 건물호수 전소유자 거래일자 취득가액 취득자 계 320,000 260,000 1001호 조GG 80,000 1001호 조GG 2004.10.04 80,000 청구인 1005호 심YY 80,000 1004호 이YS 2004.01.15 55,000 AAA (청구인 남편) 정HJ 80,000 이JB 55,000 배MM 80,000 최SK 2008.10.21 70,000 * 청구인은 조GG로부터, AAA는 이YS⋅이JB⋅최SK로부터 조합원 딱지를 각 1매씩 매수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10.9.1. 및 2011.6.24. 쟁점상가의 분양 계약금으로 지급(대물변제)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계약금 440,000천원)를 미회수하여 그 이익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딱지로 대물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조합원 딱지 3매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AA가 ○○○○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 양도소득세 결정내용 】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청구인 AAA 비 고 귀 속 2011 2010 양 도 가 액 440,000 110,000 330,000 취 득 가 액 260,000 80,000 180,000 과 세 표 준 177,500 30,000 147,500 산 출 세 액 49,100 10,500 38,600 가산세 신고불성실 6,876 1,516 5,360 납부불성실 23,714 4,393 19,321 고 지 세 액 79,690 16,409 63,281 * 청구인 및 AAA는 조합원 딱지의 대물변제(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무신고 8) 처분청은 조사내용에 따라 2015.5.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5.5.26.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 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며 불채택 결정하였다.
9.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7.1.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516,615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392,675원 등 가산세 합계 5,909,290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16,409,290원을 고지⋅결정하였는바, 가산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신고불성실가산세(1,516,615원) = 38,735,323원(산출세액) × 30,000,000원(과소신고소득) ÷ 153,243,781원(과세표준) × 20%(가산세율)
- 나) 납부불성실가산세(4,392,675원): (1) + (2)
(1) 10,500,000원(추가납부세액) × 1,389일(미납부일수, 2011.9.1.∼2015.6.20.) × 0.03%(이자율, 1일 1만분의 3) = 4,375,350원
(2) 10,500,000원 × 11일(2015.6.21.∼2015.7.1.) × 0.0003 × 50%(감면율) = 17,325원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10. 처분청은 2014.12.23. 제기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로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고 2015.2.9.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결정취소⋅환급하였으며, 그 중 17,207,350원은 환급을 보류하였다가 2015.7.29.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16,409,290원의 납부에 충당한 뒤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제4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는 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가산세로서 처분청이 설령 늦게 고지⋅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 고지되었다면 이에 따라 증액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하겠다(대법원2003두4089, 2005.4.15. 판결 참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2010.9.1.과 2011.6.24. 쟁점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본인과 배우자인 AAA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 딱지를 분양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대물변제)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2013.2.27.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5.7.4.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가산세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청구인이 쟁점상가 분양회사의 세무조사에 따른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이에 따라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뒤 세금을 분할 납부하여 왔으며, 여러 차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서 확인된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의 잘못을 고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 경위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결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잘못 부과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하는 것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국심2000서28, 2000.6.23., 서면법규과-1074, 2014.10.10.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