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06 선고일 2015.11.0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취득자금이나 대출금의 이자납입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3. 경기 ○○시 ○○동 422-1 답 2,088㎡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12.15. 경기 ○○시 ○○동 422-1 답 1,890㎡와 경기 ○○시 ○○동 422-4 도로 198㎡(두 부동산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하였으며, 2013.6.10. 쟁점부동산을 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90백만원에 취득하여 72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4.17.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690,297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오빠 최○○(이하 “최○○”라 한다)가 청구인 이름으로 매수(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최○○의 배우자 박○○(이하 “박○○”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해 간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84누505. 1984.12.11.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최○○라고 주장하면서도 최○○의 쟁점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린 채무액의 실질 귀속자, 채무액에 따른 이자 납입자가 최○○라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청구인의 소유를 배척할 정도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일 뿐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신고 경정 양도가액

• 720,000 취득가액

• 390,699 필요경비

• 11,463 양도차익

• 317,937 장기보유특별공제

• 0 양도소득금액

• 317,937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 과세표준

• 315,337 총결정세액

• 131,690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최○○는 청구인의 오빠이고, 2013.6.1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박○○은 최○○의 배우자이며, 최○○은 최○○의 아들이다.
  •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① ㈜○○산업은 최○○, 박○○, 김○○, 김○○, 문○○, 박○○, 최○○ 등이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등재되어 있고, ② ㈜○○공영은 박○○, 정○○, 박○○, 최○○, 김○○, 최○○, 한○○, 정○○ 등이 대표이사나 감사, 사내이사, 이사 등에 등재되어 있으며, ③ ㈜○○건설은 한○○, 청구인, 육○○, 문○○, 정○○, 강○○, 정○○, 공○○, 강○○ 등이 대표이사 감사, 이사, 사내이사 등에 등재되어 있다.
  • 다) 쟁점부동산 및 연접부동산의 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6.3. 경기 ○○시 ○○동 422-1 답 2,088㎡를 취득한 후 2009.12.15. ○○시 ○○동 422-1에서 ○○동 422-4를 분할하고 ○○동 422-4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최○○의 처남 박○○은 2005.6.3. 경기 ○○시 422-2 1,193㎡를 취득한 후 2009.12.15. ○○시 ○○동 422-2에서 ○○동 422-5를 분할하여 ○○동 422-5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및 연접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420백만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채무자 박○○, 채권최고액 280백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각각 설정하였다.
  • 라) 쟁점부동산과 인접부동산, ○○시 ○○동, ○○시 ○○면 ○○리 등지에 소재한 토지의 등기부에 따르면, 위 토지 약 50필지를 공동담보로 ① 채권최고액 33억원, 채무자 최○○, 채권자 ○○상호저축은행, ② 채권최고액 34억 5천만원, 채무자 ㈜○○건설, 채권자 ○○상호저축은행, ③ 채권최고액 450백만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상호저축은행, ④ 채권최고액 450백만원, 채무자 박○○, 근저당권자 ○○상호저축은행으로 된 4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시 ○○동 419로 되어 있고, 최○○가 2009.12.30. 위 ○○동 419로 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가 박○○ 명의로 매수한 인접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박○○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의 박○○ 주소가 위 ○○동 419번지로 등기되어 있으며, 2013.6.10.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박○○의 주소는 ○○시 ○○길 125(○○동 419의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사본 및 쟁점부동산 및 인접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2001.6.26.부터 2005.1.25.까지 ○○시 ○○구 ○○동에 있다가 2005.1.26. ○○시 ○○동 537에 전입한 후 2005.6.16. ○○시 ○○동 419로 전입하고, 2008.3.25. ○○시 ○○구 ○○동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주소지는 ○○시 ○○동 537로 되어 있다가 2006.2.28. ○○시 ○○동 419로 변경되었고, 박○○은 인접부동산 취득 당시 주소지는 ○○시 ○○동 419로 되어 있다가 2006.2.28. ○○시 ○○동 66-3 ○○빌 101비로 변경되었으며, 최○○는 2009.12.30. ○○시 ○○동 419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6.10. 박○○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소는 ○○시 ○○길 125(천시 ○○동 419번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되다.
  • 사) 쟁점부동산 취득시 2004.11.2.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이○○이 작성한 실질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참고자료 1)에 따르면, 계약일자는 2004.11.2.로 매매대금은 947백만원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각 96백만원은 계약일에 지급한 것으로, 2차 중도금 350백만원은 2005.1.20.에 지급하기로, 잔금 405백만원은 2005.4.30.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2005.1.20. 이○○에게 중도금 350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 입금증 사본에 따르면, 입금자는 이○○로, 취급점이 ○○은행 ○○지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강○○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지장을 찍었고, 중개업자는 ○○시 ○○구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위 매매계약서 원본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본을 최○○가 보관하고 있으나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협조하지 않아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아)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서에 있는 지적도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순위번호 3번(채권최고액 33억원, 채무자가 최○○)의 근저당권 공동담보목록(제2006-21호)의 부동산인 인접부동산과 ○○동 419, 419-9, 11, 12, 13, 14, 15, ○○동 420, 421, 423, 423-1, 3, 4, ○○동 424-2, 3, 4, 8, 9, ○○동 산 79-20, 29, ○○동 산 80 등은 쟁점부동산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 자) 2013.6.10. 청구인과 박○○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720백만원으로,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중개인 없이 당사자가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차) ○○시 ○○동 419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 2동 중 1동은 2003.3.28. 최○○가, 나머지 건물 1동은 최○○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기업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카) 법원 사건검색결과에 따르면, 최○○는 ○○지방법원(2014고합***)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엔티스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작성한 실질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인장 날인한 강○○은 ㈜○○공영에서 2008∼2009년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최○○가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3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의 2000∼2011년 기간동안 사업이력이 없고, 근로소득 등의 발생내역이 없다.

4. 2015.10.12. 심리담당자가 강○○과 전화통화한바, 강○○은 최○○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인장 날인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이○○에게 중도금 350백만원을 송금한 이○○는 최○○의 인척으로 최○○가 운영하는 3개 법인 이외 다른 법인의 직원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가 근무했다는 근무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96누6387, 1997.10.10. 같은 뜻),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84누505, 1984.12.11. 외 다수 같은 뜻)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최○○라고 주장하면서도 최○○의 쟁점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린 채무액의 실질 귀속자, 채무액에 따른 이자 납입자가 최○○라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은 여러 가지 정황 내용일 뿐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청구인의 소유를 배척할 정도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